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구급함 관리 및 점검표 작성 협조요청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2조(구급용구) 근거, 2. 사업장에는 부상자의 응급처치에 필요한 아래의 구급용구를 갖추어 두고, 그 장소와 사용방법을 근로자에게 알려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구급함을 보관하고 있는 각 부서에서는 구급함 관리자를 지정하여 주시고, 구급함이 필요한 장소 및 시설에 구급함을 확보하여 아래와 같이 관리하고자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적 필수 구급용구 목록 1. 붕대재료 · 탈지면 · 핀셋 및 반창고 2. 외상(外傷)용 소독약 3. 지혈대 · 부목 및 들것 4. 화상약 (고열물체를 취급하는 작업장이나 그 밖에 화상의 우려가 있는 작업장에만 해당한다) ?? 협조사항 ○ 구급함 필요 장소 및 시설에 구급함 확보 ○ 구급함 내 법적 필수 구급용구 확보 ○ 구급함 위치 공유(게시판 공지 등) ?? 관리방법(구급함 관리자) ○ 분기별 1회 구급함 점검표(붙임1) 작성 ○ 구급함 보관장소에 점검표 및 사용 매뉴얼(붙임2) 게시 ○ 보유 구급용구(기구/물품/약품) 유통기한 및 재고관리, 청결관리 붙 임 : 1. 구급함 점검표 1부 2. 응급처치 및 구급함 사용 매뉴얼 1부 3. 관련법령 1부. 끝. 총무부장 수신자 한강관광사업과장,운영총괄과장,수상기획과장,수상안전과장,환경수질과장,생태환경과장,녹지관리과장,치수과장,시설관리과장,기전설비과장,기반시설과장,한강 11센터 주무관 나민정 총무과장 정현석 총무부장 02/21 송영민 협조자 주무관 박선은 시행 총무과-2409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한강사업본부 총무과 / 전화 02-3780-0732 /전송 02-3780-0740 / / 부분공개(5)
25427433
20220222055007
본청
총무과-2409
D0000044782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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