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계획 보고[(주)재씨] 1. 관련근거 가. 예방과-874(2022.1.19.)호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보고서(재씨)” 나. 예방과-1033(2022.1.24.)호 “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계획 보고(2021-4)” 다. 예방과-1406(2022.2.3.)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 계획[(주)재씨]” 라. 예방과-1438(2022.2.3.)호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주)재씨]” 2. 위와 관련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으로 적발된 업체의 행정처분 사전통지 기한 내 의견이 없어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을 하고자 합니다. 가. 등록사항 상 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 등록사항 등록번호 업 종 연락처 나. 행정처분 내용 위반 사항 위반 법규 처분내용 (처분일) 적용 법규 다. 같은 위반행위로 인한 행정처분사항 없음(전력조회 : 적발일로부터 과거 1년) 라. 행정처분 사전통지 일자 : 2022.2.3.(의견제출기간 : 2022.2.4.~2.18.) 마. 통지방법 : 등기우편 붙임 관련자료 4부. 끝. 담당자 오승민 위험물안전팀장 남재명 예방과장 02/21 이선철 협조자 시행 예방과-2251 ( ) 접수 ( ) 우 01791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1길 8 노원소방서 (하계동) / http://fire.seoul.go.kr/nowon/ 전화 02-6981-6981 /전송 02-2187-8292 / othingzzang@seoul.go.kr / 부분공개(6)
25427215
20220222055007
본청
예방과-2251
D000004478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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