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특별관리시설물 세부 안전관리 시행 계획

문서번호 예방과-2906 결재일자 2022. 2. 2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검사지도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이동은 류경준 송기웅 02/21 오정일 협 조 홍보교육팀장 정봉채 대응총괄팀장 김용철 현장안전팀장 이용주 - 안전관리 강화와 대형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 특별관리시설물 안전관리 시행 계획 2022. 2. 동 대 문 소 방 서 ( 예 방 과 ) 목 차 Ⅰ. 관련근거 1 Ⅱ. 추진개요 1 Ⅲ. 특별관리시설물 현황 3 Ⅳ. 비젼 및 전략 체계 6 Ⅴ. 세부 시행계획 ① 선제적 안전관리 강화 방안 1. 개 요 7 2. 특별관리시설물별 안전관리 협의체 구성?운영 검사지도팀 8 3. 체계적 소방특별조사 실시 검사지도팀 9 4. 특별관리시설물별 소방계획서 보강 검사지도팀 10 5. 특별관리시설물별 찾아가는 맞춤형 화재안전컨설팅 실시 검사지도팀 11 6.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관계자 및 이용자의 화재안전 관심도 제고 홍보교육팀 11 ② 지속적 준비태세 확립 1. 소방활동자료조사 강화 대응총괄팀 12 2. 특별관리시설물 소방훈련 지원 대응총괄팀 12 ③ 현장대응 중심의 대응체계 구축 1. 특별관리시설물 재난 대비 유관기관 협업체계 및 훈련환경 강화 현장대응단 13 2. 특별관리시설물 재난 대비 민간자원 동원체계 확립 현장대응단 13 Ⅵ. 행정사항 14 특별관리시설물 안전관리 시행계획 ? 화재등 재난이 발생할 경우 사회?경제적으로 피해가 클것으로 예상되는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안전관리 강화와 대형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특별관리 시행 계획임 Ⅰ 관련근거 ?? 추진근거 ? 소방시설법 제20조의2(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안전관리) ? 본부예방과-3307(2022.2.11.)호「2022년도 특별관리서설물 안전관리 계획 알림」 Ⅱ 추진개요 ?? 소방청, 제2차 소방안전 특별관리기본계획(2022~2026)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의2 ?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안전관리 ① 소방청장은 특별관리시설물에 대해 소방안전 특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소방청장은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소방안전 특별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 특별관리기본계획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관할 구역에 있는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안전관리에 적합한 소방안전 특별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수립절차 < 기본계획 수립 및 결과통보 절차 > 계획수립 시행계획 시행 시행결과 통보 기본계획수립 (10.31) 시·도지사 (매년 12.31까지 시행) 시·도 → 소방청 (다음년도 1.31) 【참고】소방안전관리대상물과 특별관리시설물의 비교 □ 용어의 정의 ○ (소방대상물) 건축물, 차량, 선박(정박 중 선박), 선박건조구조물, 산림 그 밖의 인공구조물 또는 물건 ○ (특정소방대상물) 소방대상물 중 소방시설을 설치해야하는 건축물 ※ 특정소방대상물 현황(’21) : 전국 1,620,998개소 / 서울 210,126개소 ○ (소방안전관리대상물) 특정소방대상물 중 소방시설, 규모, 용도 등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2021년 기준) 계 특급 1급 2급 3급 공공기관 전국 389,461 769 16,485 169,714 150,256 52,237 서울 57,627 296 4,420 25,051 23,517 4,343 ○ (특별관리시설물)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할 경우 사회·경제적으로 피해가 클 수 있는 시설로서 다음의 시설물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소방시설법 제20조의2) 1.「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의 공항시설 2.「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의 철도시설 3.「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의 도시철도시설 4.「항만법」 제2조제5호의 항만시설 5.「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의 지정문화재인 시설(시설이 아닌 지정문화재를 보호하거나 소장하고 있는 시설을 포함한다) 6.「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의 산업기술단지 7.「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산업단지 8.「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초고층 건축물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9.「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 영화상영관 중 수용인원 1,000명 이상인 영화상영관 10. 전력용 및 통신용 지하구 11.「한국석유공사법」 제10조제1항제3호의 석유비축시설 12.「한국가스공사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천연가스 인수기지 및 공급망 1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전통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통시장 1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 소방안전관리대상물과 특별관리시설물의 비교 구 분 소방안전관리대상물 특별관리시설물 관련근거 「소방시설법」 제20조 「소방시설법」 제20조의2 감독권한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소방청장 관리형태 관계인(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관리 국가의 공적관리로 전환 Ⅲ 특별관리시설물 현황 ?? 특별관리시설물의 구성(서울시) ? 특별관리시설물은 국가핵심기반시설, 산업(기술)단지, 문화재,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복합영화상영관, 전통시장으로 구성 ? 국가기반시설(536개소) : 공항, 철도, 도시철도, 항만, 지하구, 석유 비축시설, 천연가스 인수기지 및 공급시설 ? 국가기반시설 이외의 시설(349개소) : 산업기술단지, 산업단지, 문화재,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영화상영관, 전통시장 ? 국가핵심기반시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별표2 분야별 지정기준 에너지 전력?석유?가스 공급에 필요한 생산?공급시설과 비축시설 정보통신 교환기 등 주요 통신장비가 집중된 시설 및 정보통신 서비스의 전국상황 감시시설, 국가행정을 운영?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기간망과 주요 전산시스템 교통수송 인력 수송과 물류 기능을 담당하는 체계와 실제 운용하는 데에 필요한 교통?운송시설 및 이를 통제하는 시설 금융 은행 및 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을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시설이나 체계 보건의료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과 이를 지원하는 혈액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시설 원자력 원자력시설의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주제어장치가 집중된 시설과 방사성폐기물을 영구 처분하기 위한 시설 환경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한 수집부터 소각?매립까지의 계통상의 시설 정부 중요시설 중앙행정기관이 입주하고 있는 주요 시설 식용수 식용수 공급을 위한 담수부터 정수까지 계통상의 시설 문화재 「문화재보호법」제2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로서 문화재청장이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문화재 공동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에 따른 공동구로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동구 ?? 동대문구 특별관리시설물 현황 ? 총 27개소 중 도시철도시설 40%(11개소), 지하구 26%(7개소), 초고층 및 지하 연계복합건축물 18%(5개소) 순으로 비율이 높음 ※ 서울 및 전국 특별관리 시설물 현황(용도별 구분) 구 분 전국 동대문(비율) 구 분 전국 동대문(비율) ① 공항시설 18 0% ⑧ 초고층 및 지하연계 347 5 18% ② 철도시설 171 0% ⑨ 영화상영관 235 2 7% ③ 도시철도시설 813 11 40% ⑩ 지하구(전력, 통신) 745 7 26% ④ 항만시설 106 0% ⑪ 석유비축시설 13 0% ⑤ 지정문화재 2,169 1 3.7% ⑫ 천연가스 인수기지 및 공급망 104 0% ⑥ 산업기술단지 23 0% ⑬ 전통시장(점포500개 이상) 31 1 3.7% ⑦ 산업단지 231 0% ⑭ 발전소 201 0% ? 특별관리시설물 용도별 현황(2021년 기준) - 동대문 27개소(3.0%), 종로 108개소(12%), 강남·중부 83개소(9%), 마포 49개소(6%) 순 전체 종로 중부 광진 용산 동대문 영등포 성북 은평 강남 서초 강서 강동 888 108 83 29 34 27 45 33 35 83 48 38 26 마포 도봉 구로 노원 관악 송파 양천 중랑 동작 서대문 강북 성동 금천 49 12 24 28 12 47 12 19 23 24 12 30 7 ※ 등급별 현황 전체 특급 1급 2급 3급 일반 888 91 170 519 27 81 ?? 특별관리시설물의 기능적 분류 ? (기능적 구분) 특별관리시설물은 기능적 특성에 따라「교통」,「정보통신 및 에너지」, 「산업(기술)단지」, 「문화재 및 초고층 건축물」의 4가지 성격으로 구분 구 분 해당 특별관리시설물 국가 기반 시설 교통(11) 공항시설, 철도시설, 도시철도시설, 항만시설 정보통신 및 에너지(7) 지하구(전력, 통신), 석유비축시설, 천연가스 인수기지 및 공급망, 발전소 산업 문화 시설 산업(기술)단지(0) 산업기술단지, 산업단지 문화 및 초고층(9) 문화재,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영화관, 전통시장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6조에 따른 국가기반시설 중 금융, 보건의료, 원자력(발전시설), 환경, 정부청사, 식용수시설은 특별관리시설물에 미포함 Ⅳ 비전 및 전략체계 비전 화재로부터 안전한 서울 목표 특별관리시설물의 화재안전성 확보 추진전략 및 과제 추진전략(3) 추진과제(9) 예 방 선제적 안전관리 강화 ① 특별관리시설물 안전관리 협의체 구성 ② 전담조사반에 의한 체계적 소방특별조사 ③ 특별관리시설물별 소방계획서 보강 ④ 특별시설관리물 맞춤형 화재안전컨설팅 ⑤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화재관심도 제고 대 비 지속적 준비태세 확립 ① 소방활동자료조사 강화 ② 특별관리시설물 소방훈련 지원 대 응 현장중심의 대응체계구축 ① 특별관리시설물 유관기관 협업체계 강화 ② 특별관리시설물 민간자원 동원체계 확립 ?? 추진 흐름도 Ⅴ 세부 시행계획 1 선제적 안전관리 강화 방안 ?? 개 요 ? 목 적 : 민·관이 공동으로 소방계획서를 작성 및 보강하여 특별관리시설물의 화재안전성을 높이고자 함. ? 절 차 구 분 안전관리 협의체 구성 ▶ 소방특별조사 ▶ 소방계획서 보강 ▶ 맞춤형 화재안전컨설팅 주 체 관할소방서 소방청·본부 소방서 안전관리 협의체 소방서 예방담당자, 소방안전원 등 인 원 3인 이상 3~5명 3인 이상 3인 이상 기 간 ‘22년 1월~3월 ‘22년 4월~6월 ‘22년 7월~9월 ‘22년 10월~12월 대 상 특별관리시설물 25%/년 특별관리시설물 50%/년 특별관리시설물 25%/년 특별관리시설물의 25%/년 ?? 특별관리시설물별 안전관리협의체 구성·운영(25%) 검사지도팀 ? 목 적 : 특별관리시설물별 소방특별조사 및 소방계획서 보강, 화재안전컨설팅 지원을 위한 안전관리 협의체 구성 ? 인 원 : 대상별 3인 이상 - 특급, 1급 : 관계인, 관할 소방서, 소방안전원 등 외부전문가 포함 4인 이상 - 2급 이하 : 관계인, 관할 소방서 등 3인 이상 ※ 관할 소방서 인원구성 시 예방·대응분야 담당자 각각 구성 ? 구성기간 : ‘22년 1월 ~ 3월 ? 대상/주기 : 4년 간 소방서별 전 대상 자체계획 수립·추진(매년 25%) ※ 대상선정 시 특급, 1급, 환승역, 지하연계 시설물 등 우선 선정 전체 종로 중부 광진 용산 동대문 영등포 성북 은평 강남 서초 강서 강동 888 108 83 29 34 27 45 33 35 83 48 38 26 마포 도봉 구로 노원 관악 송파 양천 중랑 동작 서대문 강북 성동 금천 49 12 24 28 12 47 12 19 23 24 12 30 7 ※ 소방청, 본부 전담의 소방특별조사 대상 포함 ? 운영내용 : 소방특별조사(환경 및 위험성 분석) 지원, 소방계획서 보강 회의 참석, 맞춤형 화재안전컨설팅 지원 【협업네트워크 구성 사례】 ? (한국공항공사) 공사 임직원, 고객, 지역사회, 협력업체, 정부 및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네트워크 운영(규제개선 협의, 소음대책 간담회 개최, 안전관련 공청회 등 개최) ? (서울도시철도) 지하철 역사의 화재요인 제거 및 긴급상황 발생시 대처방법 모색을 위한 관할 소방서, 관리주체, 입주사 등 간담회 개최 활성화 ? (문화재) 유관기관과 MOU체결을 통한 소방훈련 실시(직지사 : 김천소재) ?? 체계적 소방특별조사 실시(50%) 검사지도팀 ? 주 체 : 기능·등급별 전담조사반 ? 소방청(중앙소방특별조사단) : 특별관리시설물 중 핵심 국가기반시설(A등급) ? 본부(소방기동점검팀)·소방서 : 특별관리시설물 중 B등급 국가기반시설과 산업·문화시설(산업기술단지, 산업단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영화관) ? 소방서(검사지도팀) : 도시철도역사, 초고층, 문화재, 전력구 등 기타시설 ? 조사기간 : ’22년 4월 ~ 6월(※소방계획서 보강 대상은 협의체 구성 후 실시) ? 대상/주기 : 2년간 소방서별 전 대상 추진(매년 50%) ※ 소방계획서 보강 대상 중 특급, 1급은 소방안전원 등 외부전문가 활용 ? 환경 및 위험성분석 실시 ※ 소방활동자료조사 연계 실시 - 소방안전 환경분석 : 대상물 구조, 지리, 교통, 이용자특성, 제공서비스 등 - 화재취약요인 분석 : 화기취급, 위험물, 전기, 유류보관 등 - 대피곤란성 분석 : 건물구조, 피난통로, 대피동선 등 - 초기대응 분석 : 자위소방대 조직 및 임무 적절성 확인 등 ? 전담조사반별 대상물 현황 구분 합계 소방청 본부·소방서 합동 동대문소방서 계 885 49 127 27 공항시설 2 2 철도시설 6 6 (KTX,SRT) 도시철도시설 372 29 (3개이상 환승역사) 11 항만시설 1 1 지정문화재 116 33 1 산업기술단지 1 1 산업단지 1 1 초고층 및 지하연계 181 46 (30층 이상 및 지하연계) 5 영화상영관 49 49 2 지하구(전력, 통신) 155 8 (공동구) 7 전통시장 (점포 500개 이상) 1 1 ?? 특별관리시설물별 소방계획서 보강 (25%) 검사지도팀 ? 목 적 : 민·관 공동으로 특별관리시설물의 특성을 고려한 실질적인 소방계획 수립 ? 주 체 : 특별관리시설물별 안전관리 협의체 ? 기 간 : ’22년 7월 ~ 9월 ? 대상/주기 : 안전관리 협의체 대상 및 주기와 동일 ? 내 용 : 소방특별조사(환경분석) 및 소방활동자료조사에서 파악한 위험요인 및 대책을 소방계획서에 보강 특별관리시설물 소방계획서 보강사항(예시) ?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4조(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계획서 작성 등)에 포함되는 내용 ? 안전관리 협의체 구성사항 ? 대상물 현황 및 소방안전 환경분석 결과 - 구조·지리·교통·이용자 특성·대상물별 제공 서비스 등 ? 화재취약 요인 분석 및 안전관리 대책 - 화재취약요인 : 화기취급, 위험물, 전기, 유류보관 등 - 화재취약대책 : 화재취약요인별 대책 수립 등 ? 대피곤란성 분석 및 대피방안 확보 대책 - 대피곤란요인: 건물구조, 피난통로, 대피동선 등 - 대피확보방안: 대피곤란 요인별 대책 수립 등 ? 초기대응 분석 및 초기대응 방안 수립 - 초기대응분석: 자위소방대 조직 및 임무 적절성 확인 - 초기대응방안: 자위소방대 임무·초기진화·피난계획 실질적 계획 수립 ? 자체점검 및 최근 3년간 불량사항(조치사항 포함) 및 조치사항 - 성능위주 설계 대상의 경우 해당 시설의 유지관리 사항 ? 소방특별조사 관련사항 및 최근 3년간 불량사항 및 조치사항 ? 소방훈련 일정 및 최근 3년간 훈련사항 - 훈련내용, 참여 기관 및 인원, 훈련평가결과 등 ? 반기별 소방계획서 추진사항 검토를 통한 연중 상시관리 - 관계인·소방서 공동으로 추진사항 검토 후 반기별 추진실적 결과정리 ?? 특별관리시설물별 찾아가는 맞춤형 화재안전컨설팅 실시(25%) 검사지도팀 소방특별조사 (환경분석) ? 대상별 소방계획서 보강 ? 맞춤형 화재안전컨설팅 관계인·관할소방서· 외부전문가 공동분석 대상별 안전관리 협의체를 통한 민·관 공동 소방계획서 보강 소방검사 및 안전관리계획 추진사항 평가 및 솔루션 제공 ? 목 적 : (보강)소방계획서 추진사항 평가를 통한 안전관리 솔루션 제공 ? 주 체 : 예방담당자, 소방안전원 등 외부전문가(특급, 1급) ? 시 기 : ‘22년 10월 ~ 12월 ? 대 상 : 특별관리시설물 중 소방계획서 보강 대상 ※ 감염병 유행에 따른 비대면 컨설팅 전환 가능 ? 내 용 ? 환경분석 및 소방계획서 보강에 참여한 인원들의 면밀한 관리사항 검토 ※ 특급, 1급의 경우 외부전문가와 화재안전컨설팅 진행 ? 소방안전관리자 등 관계인의 관리상 고충 및 건의사항 의견수렴 ? 소방안전관리실태, 관계인 고충 및 의견에 대한 실현가능한 맞춤 솔루션 제공 ??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관계자 및 이용자의 화재안전 관심도 제고 홍보교육팀 ? 영화상영관, 도시철도시설 등 용도별 홍보물 제작 및 배포 ? 특별관리시설물 내 전광판 등 미디어매체를 활용한 화재안전정보 제공 ?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한 화재예방 시민 상식 카드뉴스 등 제작·안내 ? 특별관리시설물에 안전소식지「아이러브119」 매거진(책자) 배부 ? 소방안전작품 공모전 수상작을 활용한 릴레이 전시회 추진 전광판 활용 SNS 카드뉴스 아이러브119 릴레이 전시회 2 지속적 준비태세 확립 ?? 소방활동자료조사 강화 ※ 소방특별조사 시 연계 실시 대응총괄팀 ? 유사 시 효율적 소방자원활용을 통한 신속한 현장장악 - 주 체 : 현장지휘팀 + 관할 진압대 ※ (기존) 관할 진압대만 조사 - 주 기 : 연 1회 ※ (기존) 특·1급 연1회, 2급 2년1회 - 대 상 : 특별관리시설물 27개소 (1급 8, 2급 16, 3급 1, 일반 2) ?? 특별관리시설물 소방훈련 지원 대응총괄팀 ? 자체 초기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소방훈련 지원센터 운영 훈련안내 ? 지원요청 ? 훈련지원 ? 사후관리 ?훈련 의무사항 및 제재기준 안내 ?관계인이 관할 소방서 훈련지원 센터에 요청 ?위험평가 및 설계 ?현장훈련 지원 ?평가 및 결과 기록관리 지도 ?미실시 대상 과태료 부과 ?훈련 통계관리 - 기 간 : 연중(1월~12월) - 내 용 : 관계인 요청 시 훈련 시나리오, 물품, 인원 등 적극 지원 ※ 소방시설법 제22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의거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훈련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함 → 위반시 200만원이하 과태료 ? 특별관리시설물 소방훈련?교육 지원시스템 운영 - 기존 전화 또는 방문신청을 인터넷 통합시스템 구축으로 온라인 통합예약 및 SMS 알림기능 가능(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 시스템, 본부 홈페이지) - 특별관리시설물 관계인에 대한 소방훈련?교육 이력 및 통계관리 가능 시스템 구축 ? 시범운영 ? 시스템 운영개시 2021.12. 2021.12. ~ 2022.2. 2022.3. 3 현장중심의 대응체계 구축 ?? 특별관리시설물 재난 대비 유관기관 협업체계 및 훈련환경 강화 현장대응단 ? 구청·경찰·군·가스공사·한전 등 유관기관의 ICTC 합동훈련 - 특별시설관리대상물 대상 가상훈련 실시(※강남역, 위험물질 유출 등) - 특별관리시설물 재난에 대한 긴급구조지휘대 역량 강화 - 구청·경찰·군·가스공사·한전 등 유관기관과 특별관리시설물 정보 공유 ? 특별관리시설물 대상 가상환경 추가개발 추진(ICTC) ※ 가상환경 보유현황 : 총 38개(사회재난 29개, 자연재난 9개) 개발연도 항목수 내 용 2015년 6 다세대 주택 화재, 유해 화학물질 유출, 공사장 붕괴, 공항 비행기 화재, 지하주차장 화재, 정유공장 화재 2016년 3 강남역 · 역삼역 화재, 어린이집 화재, 빌라 밀집지역 화재 2017년 10 공연행사장 사고, 병원시설 대형사고, 산불, 서울역고가 붕괴, 연구실 위험물질 유출, 지진, 정수시설 사고, 터널 사고, 풍수해, 한강유람선 침몰 2018년 9 대형건축물 붕괴, 아파트공사장 붕괴, 급경사지 붕괴, 지하철공사장 붕괴,대형화재, 산사태, 설해, 승강기 사고, 국가 대형재난사고(충북 제천 복합건축물 화재) 2019년 8 지하상가화재, 한강교량 사고, 심정지 환자, 감염병, 폭염, 한파, 황사, 낙뢰 2020년 2 고시원, 노래방 ?? 특별관리시설물 재난 대비 민간자원 동원체계 확립 현장대응단 ? 특별관리시설물별 기능·규모를 고려한 민간자원 동원 및 신속대응체계 유지 - 지하구·전통시장 등 특별관리시설물 특성을 고려한 민간자원 선정·등록 (※굴삭기, 크레인, 덤프트럭, 불도저, 지게차 등) - 출동과 동시에 민간자원동원 요청체계 확립 ? 민간자원 동원절차 1. 방재센터에 무선요청, 방재센터에서 스마트긴급구조통제단 등에 등록자원 직접 동원요청 2. 소방서 당직관은 별도 요청이 없어도 자치구청에 지원요청(2중 체계 유지), 3. 각 각의 요청사항 지휘관에 정보제공, 지휘관은 담당자 지정(동원기준, 자원배치 등) Ⅵ 행정사항 ?? 각 부서에서는 본 계획을 기초로 부서별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실적을 반기마다(6월·12월 말일전까지) 예방과(검사지도팀)에 제출 바랍니다. 붙임 1. 특별관리시설물의 선정(조사)기준 1부. 2. 특별관리시설물 국내 화재발생 사례 1부. 3. 동대문 소방안전 특별관리 시설물 현황(엑셀별첨) 1부. 끝. 붙임1 특별관리시설물의 선정(조사)기준 □ 국가기반시설, 시설규모, 이용객수, 화재시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 구분 법정기준 선정기준 전국 동대문 공항 항공법 제2조제8호의 공항시설 공항시설 중 국제·국내공항 18 철도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 제2호의 철도시설 철도산업기본법의 철도역사 중 KTX역사 171 도시철도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의 도시철도시설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의 지하역사 813 11 항만 항만법 제2조제5호의 항만시설 항만법 제2조제5호의 시설물 중 항만시설 106 문화재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의 지정문화재인 시설 지정문화재 중 목조문화재 2,169 1 산업기술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의 산업기술단지 과학기술 발전 및 연구개발 시설 23 산업단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산업단지 국가산업단지 231 초고층 초고층재난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초고층 건축물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초고층 및 지하연계복합 건축물 347 5 영화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 영화상영관 중 수용인원 1,000명 이상인 영화상영관 수용인원 1,000명 이상인 복합영화상영관 235 2 지하구 전력용 및 통신용 지하구 전력용 및 통신용 지하구 745 7 석유비축 한국석유공사법 제10조제1항제3호의 석유비축시설 석유비축시설 중 옥외탱크저장소 13 0 천연가스 한국가스공사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천연가스 인수기지 및 공급망 천연가스 인수기지 및 공급망 104 0 전통시장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 점포 500이상 31 1 발전소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 발전사업자가 가동 중인 발전소 201 0 붙임2 특별관리시설물 국내 화재발생 사례 □ 화재발생 사례에 따른 화재발생 원인은「부주의」2건, 「미상」3건,「전기적 요인」 1건으로 조사됨 구 분 일 시 장 소 원 인 피 해 산업단지 2018. 8. 21 인천시 남동구 남동공단 ㈜세일전자 전기적 요인 사망 : 9명 부상 : 6명 재산피해 : 2억 2019. 5. 20 경상북도 구미시 공단동 영진아스텍2공장 미상 재산피해 : 133억 지하구 2018. 11. 24 서울시 서대문구 KT아현빌딩 지하통신구 미상 재산피해 : 75억 초고층 2017. 2. 4 경기 화성시 동탄메타폴리스 상가동 부주의 사망 : 4명 부상 : 14명 재산피해 : 83억 석유비축 2018. 10. 7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한송유관공사(저유소) 부주의 재산피해 : 77억 전통시장 2019. 9. 22. 서울시 중구 제일평화시장 미상 재산피해 : 716억 고양 저유소 화재 남동공단 세일전자 화재 ○ 특별관리시설물 화재예방을 위해 작업 중 화재안전환경 조성 및 방화 예방을 위한 소방순찰강화, 전기·기계설비에 대한 소방안전관리가 중점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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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특별관리시설물 세부 안전관리 시행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동대문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2906 생산일자 2022-02-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동은 관리번호 D0000044787393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특별조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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