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 세외수입 고액 체납 인수 계획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4175 결재일자 2022. 2. 2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38세금조사관 38세금징수4팀장 38세금징수과장 재무국장 전종환 박종규 최승대 02/21 이병한 2022. 세외수입 고액 체납 인수 계획 2022. 2. 재 무 국 (38세금징수과) 2022. 세외수입 고액 체납 인수 계획 2021. 신규 발생한 1백만원 이상 세외수입 고액 체납액을 부과부서에서 인수하여 전문화된 체납징수로 세입증대에 기여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체납 세외수입 징수대상 확대(재무국장 방침, 2005.11월) ○ 시 본청 일반회계 세외수입 체납 건당 1백만원 이상으로 확대 2 2021. 징수실적 ?? 4,655백만원 중 503백만원 징수(목표액 605백만원 대비83.1%) ○ 2021년 세목별 체납액 및 징수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1. 체납액 징 수 현재 체납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962 4,655 128 503 834 4,152 기타잡수입(그외수입) 111 1320 21 98 90 1,222 시유재산변상금 60 893 1 268 59 625 과태료 565 1,218 62 79 503 1,139 위약금및지체상금 2 339 2 339 과징금 27 168 27 168 공유재산사용료 88 103 25 16 63 87 부담금 27 87 10 32 17 55 체 납 처 분 비 1 2 1 2 기타사업수입 8 61 1 2 7 59 시유재산매각수입 26 84 4 7 22 77 반환금 5 173 5 173 소송비용 15 67 4 1 11 66 징계부가금 3 52 3 52 시유재산임대료 24 88 24 88 - 세목별 주요 징수내용 · 건설혁신과: 감치 추진으로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과태료 3건 52백만원 · 장애인복지정책과: 시유재산 무단 점유에 대한 시유재산변상금 1건 268백만원 3 세외수입 체납 인수 계획 ?? 인수대상 : 1인당 1백만원이상 200건, 3,313백만원(42개 부서) ○ 2021 세외수입 체납 내역 (단위 : 백만원) 체 납 액 인수대상 제외대상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8,381 36,822 200 3,313 8,181 33,509 - 1백만원 이상 체납자 중 ? 자치구에 부과하여 체납한 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사업비, 발생이자 미정산분)은 해당 부서에서 정산하므로 제외 ? 소송판결금 등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징수하므로 제외 ?? 인수기준일 : 2021. 12. 31.자 ?? 인수기간 : 2022. 2. 24. ~ 3. 11.(10일간) ?? 체납 주요내용 ○ 인수 예정액 3,313백만원 중 주요 체납은 - 시유재산변상금 · 역사문화재과: 예비역장성 불자 연합법회(대한불교조계종 충정사) 3건 , 601백만원 · 도로계획과: 주식회사 교학사 1건, 283백만원 - 기타사업수입 · 자원순환과: 강남(양천)자원회수시설 비정상 가동에 따른 손해 배상액 청구 4건 745백만원 ○ 세목별 내역 연번 세목 구분 건수 체납액(원) 비율(%)  계 200 3,312,910,680 100.0 1 시유재산변상금 19 980,063,330 29.58 2 기타사업수입 17 889,292,400 26.84 3 시유재산임대료 1 505,325,040 15.25 4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39 389,775,920 11.77 5 기타잡수입(그외수입) 15 244,792,990 7.39 6 명예퇴직수당환수금 1 58,497,920 1.77 7 건설산업기본법위반과태료 20 52,836,000 1.59 8 부동산개발업의관리및육성에관한법률위반과태료 38 37,012,000 1.12 9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법률위반과태료 29 33,218,000 1.00 10 건설산업기본법과징금 2 30,000,000 0.91 11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위반과징금 2 23,700,000 0.72 12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2 16,800,000 0.51 13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위반과태료 1 11,500,000 0.35 14 기타수수료 1 10,900,000 0.33 15 기타이자수입 2 9,305,990 0.28 16 시유재산매각수입 3 6,504,690 0.20 17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과태료 1 2,635,000 0.08 18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과태료 1 2,575,000 0.08 19 정보통신공사업법위반과태료 2 2,228,000 0.07 20 공유재산사용료 1 2,150,050 0.06 21 체납처분비 1 1,654,350 0.05 22 토양환경보전법위반과태료 1 1,102,000 0.03 23 승강기안전관리법위반과태료 1 1,042,000 0.03 ?? 인계, 인수방법 ○ 부과 부서별 인수대상 검토, 조정 및 이관 대상 확정 - 부과부서에서 인수대상에 대한 검토 의견 및 제외사유 기재하여 제출 - 이관대상 건수 및 금액 조정 후 최종 확정 ※ 인수제외 대상 ① 2022. 1. 1. 현재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또는 소송 중인 경우 ② 부과처분의 취소나 변경 사유 발생으로 취소 또는 변경한 경우 ③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회생절차에 따른 회생채권 등 ④ 송달 근거가 미확보된 체납자는 부과취소후 재고지 ○ 부과 부서 이관 방법 - 인계?인수서 작성 및 체납 송달 근거 등 관련 서류 작성 후 인계 ?인계?인수 미비 자료는 즉시 보완조치 요구 후 인수 4 행정사항 ? 부과 부서에서는 이관대상 내역 검토 후 인계인수서 제출? 제출기한: 2022. 3. 11. 붙임 1. 인수대상 2021년 부과 세외수입 고액체납내역(인계인수서) 1부. 2. 송달근거 예시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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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인수대상 세외수입 고액체납내역(인계인수서)(1).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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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달근거(예)(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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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2. 세외수입 고액 체납 인수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4175 생산일자 2022-02-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전종환 (02-2133-3493) 관리번호 D0000044784995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체납관리및징수 > 세외수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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