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치수과-784 결재일자 2022. 2.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치수과장 시설부장 한강사업본부장 김태규 최연호 代최연호 02/21 윤종장 협 조 총무부장 송영민 총무과장 정현석 기획예산과장 김영창 기전설비과장 김상동 - 염창나들목 리모델링 공사 - 현안사항 및 조치계획 보고 2022. 2. 한강사업본부 치 수 과 - 염창나들목 리모델링 공사 - 현안사항 및 조치계획 보고 하천점용허가 처리 지연에 따른『염창나들목 리모델링 공사』관련 현안사항 및 조치계획에 대한 보고임. □ 공사개요 ○ 공 사 명 : 염창 나들목 리모델링 공사 ○ 공사기간 : ’21. 9. 8 ~ ’22. 9. 7 ○ 총공사비 : 3,248백만원 (’21년 948백만원, ’22년 2,300백만원) ○ 주요 공사내용 - 제내지 차수벽 철거 및 제외지 육갑문(이중수문) 설치 - 제내지 승강기설치 1대 (21인승) - 내외부 노후시설 개선 (조명 및 마감재, 포장 등) □ 그간 추진경위 ○ ’21.08.02 : 한강공원 접근시설 종합정비 기본계획 방침 수립 ○ ’21.09.02 : 공사 계약 ○ ’21.09.24 ~ 11.27 : 하천점용허가 협의시행 (국토관리청 하천계획과) - 본부 치수과, 설계사, 시공사 방문협의, 유선 및 전자메일 협의 시행 - 방문 4회, 유선협의 3회, 전자메일 4회 ○ ’21.12.01 : 하천점용허가 신청 (본부 → 국토관리청) ○ ’21.12.24 : 불가통보 (국토관리청 → 본부) - ①제방 법면 앵커설치 불가, ②수문설치를 제내지측 법면 등으로 위치 재검토 ○ ’21.1.12/2.27 : 하천계획과장 방문설명 및 협조요청 (치수과장) □ 현안사항 ○ 한강유역환경청(舊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하천점용허가 불허로 공사 지연 - 하천구역 안에서 육갑문 설치와 같은 공작물을 설치코자 할 경우, 하천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하천관리청인 한강유역환경청의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야 함. - 사전협의부터 허가증 교부까지 통상 1개월이 소요되나,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점용허가가 불허되어 공사 실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임. ○ 한강유역환경청 불허사유 및 검토의견 「제체보호를 위해 제방 법면 앵커설치 불가」사유에 대하여 - 육갑문 설치를 위한 제방일부 절개 및 터파기 공사 중 가시설(H-pile+토류판)에 어스앵커를 설치하는 것으로, 안전성 검토결과 이상없는 것으로 분석됨. ?? 제방안전성 : 최대 예상침하량 0.9㎜ (허용침하량 25.0㎜) ?? 올림픽대로 안전성 : 최대 예상침하량 3.3㎜ (허용침하량 25.0㎜) - 제방 법면에 앵커설치가 문제될 경우 가시설의 근입깊이를 더 깊게하고 어스앵커 시공을 하지 않는 방안으로 변경은 가능함 (공사비 추가됨) (하천계획과장) 어스앵커 시공이 문제가 아니라 수문의 위치를 제내지측 으로 옮겨야 함. 「수문위치를 제내지측으로 재검토」하라는 의견에 대하여 - 제방 육갑문은 홍수시 차수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로써 제외지측에 설치하는 것이 시설목적상 뿐만아니라 제방 안전 및 홍수시 유지관리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상식임. (하천설계기준 4.8.1 문틀 및 문짝) - 더욱이 염창나들목 제내지는 육갑문을 설치할 공간이 없음. (육갑문을 설치할 경우 인접 둘레길 폐쇄되어 위치상 불가능함) (하천계획과장) 제외지측에 수문을 설치할 경우 통수단면의 축소, 홍수시 부유물이 수문 구조물에 걸려서 붕괴될 우려 등이 있으므로 돌출된 형태의 육갑문 설치는 불가함. 「제외지측 육갑문 설치시 통수단면 축소 등 문제점」에 대하여 - 육갑문 설치로 인한 통수단면 축소면적은 28.98㎡로 극히 미미하며, 육갑문설치로 인한 홍수위 증가량은 0.01m 미만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음. - 육갑문은 구조물 형태상 상부로 돌출될 수 밖에 없으며, 수문 자동개폐 문제 발생 등 유사시 인력에 의한 수동조작을 위해 조작대(권양기실)는 계획홍수위보다 높게 설치하여야 함.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세부지침) - 구조물 상부 돌출로 인한 홍수시 부유물 충돌 등에 따른 육갑문의 구조적 안전성은 설계시 기반영된 사항임. (하천계획과장) 수문 위치를 최대한 수리적 문제가 없도록 제방 안쪽으로 설치하되 돌출된 형태는 불가함. ⇒ [공사불가] □ 조치계획 ○ 설계도서 보완(어스앵커 삭제) 후 점용허가 재신청 및 협의 시행 - 한강유역환경청 회신 공문서상 앵커시공 불가의견은 수용하여 설계도서 보완, 육갑문 위치는 재검토 결과 변경불가하다는 의견을 정리하여 점용허가 재신청하고, 한강유역환경청 검토결과에 따라 협의 지속 추진 ○ 하천점용허가 협의완료시까지 공사 중지 및 관련사업 계약기간 변경(연장) - 장기간 공사 미착수로 계약업체 현장유지에 따른 간접비 증가 민원 제기 ?중지기간 : ’22.3.1 ~ ’22.8.31 - 미착수 기간 절대공기 부족에 따른 관련 공사?용역의 계약기간 연장 및 관급자재 납품기한 연장조치 필요 □ 향후 추진일정 ○ ’22.02 ~ 08. : 하천점용허가 보완 재신청 및 협의 ○ ’22.09. : 공사착공 (육갑문 설치 및 차수벽 철거) ○ ’23.05. : 나들목 내외부 리모델링공사 착수 ○ ’23.06. : 공사완료 붙임 : 1. 한강유역환경청(舊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관련 공문 1부. 2. 하천점용허가 추진 경위 1부. 3. 공사, 용역 및 관급자재 계약기간 변경 계획 1부. 4. 염창나들목 리모델링 공사 예정공정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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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2055007
본청
치수과-784
D000004478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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