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노원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순직 등 소방공무원 소급 국립현충원 안장 추진을 위한 서명부 제출 협조 요청 1. 전국소방안전공무원노동조합M00012-494170(2022.2.18.)호와 관련입니다. 2.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 일환으로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과 함께 1994년 9월 1일 이전 순직. 상이 소방공무원도 국립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립묘지법“) 제7649호, 2005. 7. 29.의 부칙을 개정하기로 하여 2022년 2월 14일 오영환 의원(대표발의) 등 15인이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3. 발의 된 법이 시행될 수 있도록 소방공무원들의 서명부를 모아 국회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소속 노동조합, 이념을 떠나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원하는 한 마음으로 서명부에 서명하여 원본을 2월23일(수)까지 소방행정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국립묘지법 개정(안) 1부. 2. 소방공무원 소급 국립현충원 안장 추진을 위한 서명부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각과 및 안전센터 담당자 박형진 행정팀장 이정상 소방행정과장 02/21 정재환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580 ( ) 접수 ( ) 우 01791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1길 8 (하계동) (하계동) / http://fire.seoul.go.kr/nowon 전화 02-6981-6814 /전송 02-948-6119 / phj1770@seoul.go.kr / 부분공개(6)
25426186
20220222055007
본청
소방행정과-1580
D0000044787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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