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의용소방대 재정지원을 위한 제도 마련 계획 1. 관련근거 가. 재난대응과-1666(22.1.21.)호『2022년 의용소방대 운영 기본계획 알림』 나. 재난대응과-3484(22.2.14.)호『2022년 의용소방대 재정지원을위한 제도마련 계획알림』 2. 우리서 의용소방대 역할 정립 및 안전지킴이로서의 자리매김을 위해 제도적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區 조례 제정을 자치구와 적극 협의를 통한 추진 계획을 다음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가. 추진개요 ○ 추진근거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6조(활동비지원) ○ 추진내용 : 조례의 목적과 적용범위, 예산 지원범위 및 절차 등 ○ 지원범위 - 화재의 경계와 진압업무의 보조 구조?구급 업무의 보조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피 및 구호업무의 보조 화재예방업무의 보조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추진범일정 ○ 소방서 자치구 협의 추진.............................................................22. 상반기 ○ 區 의회 상정................................................................................22. 하반기 붙임 조례 제정 보고서식 1부. 끝. 담당자 이운영 대응총괄팀장 이기수 재난관리과장 02/21 김원희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1074 ( ) 접수 ( ) 우 05397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39 (성내동) / http://fire.seoul.go.kr/kangdong/ 전화 /전송 02-475-0119 / / 부분공개(6)
25425364
20220222055007
본청
재난관리과-1074
D0000044784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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