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 1. 행정안전부 지방소득소비세제과-619(2022. 2. 18.)호와 관련입니다. 2.「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이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22. 2. 25.(금)까지 붙임 서식에 따라 검토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행정안전부 공문 및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1부. 2. 검토의견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세무과장,38세금징수과장,서구 1-25 (세무부서장) 주무관 서범하 세제정책팀장 류대창 세제과장 02/21 김영모 협조자 시행 세제과-233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9층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54 /전송 02)2133-1033 / titikaka@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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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2055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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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과-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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