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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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서울시 보훈수당 지원계획
문서번호 복지정책과-4428 결재일자 2022. 2. 2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훈복지팀장 복지정책과장 이향림 전윤주 02/21 하영태 협 조 2022년 서울시 보훈수당 지원계획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목 차 Ⅰ. 2022년 서울시 보훈수당 사업개요 1 Ⅱ. 참전명예수당 지원계획 10 Ⅲ. 생활보조수당 지원계획 15 Ⅳ. 독립유공생활지원수당 사업계획 20 Ⅴ. 독립유공자 기념일 위문금 지원계획 25 Ⅰ. 2022년 서울시 보훈수당 사업개요 나라를 위해 헌신·희생하였으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보훈대상자들에게 각종 수당을 지급하여 품위있는 삶을 영위토록 지원하고자 함 1 추 진 근 거 ○ 국가보훈기본법 제19조 ○ 서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서울시 독립유공자/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2기 서울시 보훈종합계획 (시장방침 제176호, '18. 9. 21.) ○ 독립유공자 후손 예우 및 지원강화 계획 (시장방침 제156호, '19. 7. 19.) 2 사 업 연 혁 ○ 2010. 7. 참전명예수당 지급 (참전유공자) ○ 2013. 4. 보훈명예수당 지급 (애국지사) ○ 2017. 10. 생활보조수당 지급 (저소득 국가유공자) 보훈예우수당 지급 (4.19, 5.18, 특수임무 공로자) ○ 2020. 3. 독립유공생활지원수당 지급 (저소득 독립유공자 (손)자녀) 2021년 추진 성과 서울시 보훈수당 및 위문금 지급실적: 51,055백만원 ○ 보훈수당: 월 39,344명, 48,570백만원, 매월 25일 지급 구 분 참전명예 보훈명예 보훈예우 생활보조 독립유공생활지원 대상자 참전유공자 애국지사 민주화·특수임무 저소득층 저소득 독립유공자손자녀 지원액 (월 인원) 36,640백만원 (31,440명) 16백만원 (3명) 391백만원 (400명) 5,068백만원 (4,600명) 6,455백만원 (2,900명) 월 지급액 10만원 20만원 10만원 10만원 20만원 ○ 기념일위문금: 2,485백만원, 연 5회(3·1절, 4·19/5·18기념일, 광복절, 호국보훈의 달) 구 분 3.1절 4.19 기념일 5.18 기념일 6월 호국보훈의 달 광복절 대상자 독립유공자 본인 및 유족 4.19 공로자 5.18 공로자 6.25 참전용사 등 독립유공자 본인 및 유족 지원액 (1인 지원액) 710백만원 (10만원) 32백만원 (10만원) 57백만원 (10만원) 987백만원 (5~10만) 699백만원 (10만원) 인원 7,100명 317명 573명 18,084명/225개 단체 6,990명 3 사 업 개 요 2022년 주요 변경사항 1 참전명예·보훈예우수당 대상자 확대: 제외자 규정 삭제 ○ 65세 이상 전체 참전유공자, 민주화·특수임무유공자 대상, 월 10만원 지급 ○ 기존 지원 제외자였던 상이자·고엽제 후유의증자 추가(13,143명)하여 지원 - 해당 유공자 중 상이자 등을 제외하고 있는 광역지자체는 서울과 부산이 유일 → 타 시도에서 지원받다가 市 전입시 지원 탈락 사례 다수 발생 구 분 기존(’21년) ? 확대(’22년) 대상 참전명예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31,440명 (상이자, 고엽제후유의증자 제외) 65세 이상 전체 참전유공자 44,183명 (제외규정 삭제) 보훈예우 65세 이상 4.19혁명·5.18민주화공로자, 특수임무유공자(상이자 등 제외) 400명 65세 이상 전체 4.19혁명·5.18민주화공로자, 특수임무 공로자 800명 (제외규정 삭제) 2 보훈명예수당 지급액 인상 (20만원→100만원) ○ 市 생존 애국지사는 3명으로, 평균연령 95세 고령이라 예우할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이 부족한 점과 타시도 지원수준 고려하여 보훈명예수당 인상 ? 2021년 광역단체 애국지사 지급 현황 구 분 서 울 경 기 대 구 대 전 전 북 지급대상 (명) 4 5 2 1 1 월지급액 (만원) 20 100 100 100 30 2 독립유공생활지원수당 지원단위 개선: 가구→개인 ○ 1가구에 다수 대상자 거주하여도 정액 20만원 지원하여 형평성 논란 - 합가시 수당이 줄어들어 수당 유지를 위해 각 1인가구로 가구해체현상 발생 ○ 국가보훈처 또한 기초수급자 중 형제관계인 경우 2인 이상 가구를 1인가구로 적용하는 등 지원확대 중으로 市 독립유공생활지원수당 또한 지원단위 개선 ?? 서울시 보훈수당 대상자 현황 ○ 전체 국가보훈대상자 14만 명 중 서울시 보훈수당대상자는 12만 명임 ※ 제외자: 순직/공상 공무원, 보훈보상대상자(국가수호 등과 직접적 관련이 없음), 제대군인 (2021. 12월 기준, 출처: 국가보훈처 / 단위 : 명) 구분 총계 독립유공자 및 유족 상이군경 (전상/공상) 전몰?순직 군경유족 무공?보국 수훈자 4·19 유공자 5·18 유공자 고엽제 후유의증자 특수임무 유공자 참전 유공자 총계 122,615 2,166 32,342 8,702 24,211 326 567 7,430 583 46,288 본인 81,794 3 17,282 0 9,717 177 484 7,430 413 46,288 유족 40,821 2,163 15,060 8,702 14,494 149 83 0 170 0 ?? 보훈수당: 월 52,486명, 66,512백만원, 매월 25일 지급 ○ 지원대상: ① 독립유공자 및 유족 ② 참전·민주화·특수임무유공자 ③ 저소득 국가유공자 및 유족 지원 ○ 서울시 보훈수당 간 중복지급 불가 - 국가보훈대상자 중 선별지원하고 있어 미지원자 존재, 동일대상에게 이중 지급 금지 보훈명예수당: 애국지사 사망조의금 4백만원 포함 구 분 참전명예 (참전유공자) 보훈명예 (애국지사) 보훈예우 (민주화?특수임무) 생활보조 (저소득층) 독립유공생활지원 (저소득독립유족) 예 산 액 53,020백만원 52백만원 960백만원 5,520백만원 6,960백만원 월 인 원 44,183명 3명 800명 4,600명 2,900명 월지급액 10만원 100만원 10만원 10만원 20만원 지급주체 자치구 서울시 서울시 자치구 자치구 ?? 기념일 위문금: 연 33,984명, 2,587백만원, 기념일 도래월 지급 구 분 3.1절 4.19 기념일 5.18 기념일 6월 호국보훈의 달 8.15 광복절 대상자 독립유공자 본인 및 유족 4.19 공로자 5.18 공로자 6.25 참전용사 등 독립유공자 본인 및 유족 예산액 (인원) 750백만원 (7,500명) 35백만원 (350명) 55백만원 (550명) 997백만원 (18,088명) 750백만원 (7,500명) 지급주체 자치구 서울시 서울시 자치구 자치구 ※보훈대상자 지원현황 비교(국가보훈처와 서울시) 대상별 국가보훈처 서 울 시 수 당 명 지원금액 수 당 명 지원금액 참전유공자 보훈급여금 (상이군경) 5,912~521천원 참전명예수당 10만원 고엽제후유의증수당 1,061~513천원 참전명예수당 350천원 독립유공자 및 유족 보상금 (특별예우금(본인) 포함) 8,814~2,861천원(본인) 2,875~803(유족) 보훈명예수당 (본인) 100만원 생활지원금 (보상금 미수령 저소득층 유족) 478~345천원 독립유공생활 지원수당(유족) 20만원 저소득보훈대상자 (본인 또는 선순위유족) 생활조정수당 336~220천원 생활보조수당 10만원 4.19혁명공로자 5.18민주화공로자 특수임무공로자 보훈급여금 등 5,912~521 보훈예우수당 10만원 521천원 미만 국가보훈처의 생활조정수당과 서울시 생활보조수당은 저소득층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그 성격이 유사하나 세부 지원대상 및 기준은 상이함 4 세 부 내 용 ① 보훈수당 지원 ○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조의금 - 근 거 :「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 대 상 : 서울시 거주 생존 애국지사 3명(’22. 1월 기준) - 지 급 액 : 보훈명예수당(개인별 1,000천원/월), 사망조의금(1,000천원) - 지급방법 : 지급대상 여부 확인 후 유공자가 희망하는 은행계좌에 입금 대상자 확인 (市 → 서울지방보훈청) 거주 확인 (市자치행정과) 수당 지급 (市복지정책과→유공자) 애국지사 등록 여부 확인 서울시 거주 확인 은행계좌 입금 - 소요예산 : 52,000천원 ○ 참전명예수당 - 근 거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 대 상 : 6·25전쟁 또는 월남전 참전유공자 44,183명 ※ 만 65세 이상,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개월 이상 거주 ※ 조례개정으로 제외자(상이군경 및 고엽제후유의증자) 규정 삭제(’22.1월~) - 지 급 액 : 매월 25일 개인별 100천원 지급 - 지급방법 : 직권 또는 신청지급(병행 지급) ① 직권지급 대상자 확인 (서울지방보훈청→市) 거주 조회 (市 자치행정과) 수당 지급 (市→자치구→유공자) 참전유공자 명단 송부 1개월 이상 서울시 거주 - 市 복지정책과 → 區 재배정 - 자치구(복지정책과) 입금 ② 신청지급 ※보훈청명단 누락자 보완 대상자 신청 (유공자 → 자치구) 대상자 조회 (市 → 서울지방보훈청) 거주 조회 (市 자치행정과) 수당 지급 (市→자치구→유공자) 區주민센터 또는 구청에 신청서 제출 참전유공자 등록 여부 확인 1개월 이상 서울시 거주 - 市 복지정책과 → 區 재배정 - 자치구(복지정책과) 입금 - 소요예산 : 53,019,600천원 ○ 보훈예우수당 - 근 거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 대 상 : 민주화유공자(4·19, 5·18) 또는 특수임무유공자 등 800명 ※ 만 65세 이상,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개월 이상 거주 ※ 조례개정으로 제외자(상이군경 등) 규정 삭제(‘22.1월~) - 지 급 액 : 매월 25일 개인별 100천원 지급 - 지급방법 : 지급대상 여부 확인 후 유공자가 희망하는 은행계좌에 입금 대상자 확인 (서울지방보훈청 → 市) 거주 확인 (市 자치행정과) 수당 지급 (市 복지정책과→유공자) 민주화유공자 등 등록 여부 확인 1개월 이상 서울시 거주 확인 은행계좌 입금 - 소요예산 : 960,000천원 ○ 생활보조수당 - 근 거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 대 상 : 저소득 국가유공자 및 선순위 유족 4,600명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유족 1인) ※ 만 65세 이상,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개월 이상 거주 - 지 급 액 : 매월 개인별 100천원 지급 - 지급방법 : 지급대상 여부 확인 후 유공자가 희망하는 은행계좌에 입금 대상자 신청 (유공자 → 자치구) 대상자 확인 (市 → 서울지방보훈청) 거주 확인 (市 자치행정과) 소득인정액 조사 (자치구) 수당 지급 (市→ 자치구→유공자) 區주민센터 또는 구청에 신청서 제출 유공자 등록 여부 확인 1개월 이상 서울시 거주 확인 차상위계층 등 등록여부 조회 및 조사 - 市 복지정책과 → 區 재배정 - 자치구(복지정책과) 입금 - 소요예산 : 5,520,000천원 ○ 독립유공생활지원수당 - 근 거 :「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5호 - 대 상 : 市 거주 생활이 어려운 독립유공자 (손)자녀 - 지급기준 : 국가보훈처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대상자 중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자 2,900명 ※ 지원단위 변경: 가구 → 개인 국가보훈처 독립유공자 생활지원금 개요 - 지급대상 : ‘독립유공자 보훈급여금’ 중 보상금(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1명)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독립유공자 자녀 및 손자녀 - 지급금액 ?? ① 기초생활수급자, 국가보훈처 생활조정수당 대상자 : 월478천원 ?? ② 기준 중위소득 70%이하, 기초연금수급자 : 월345천원 - 지 급 액 : 매월 개인별 200천원 지급 - 지급방법 : 지급대상 여부 확인 후 유공자가 희망하는 은행계좌에 입금 (중위소득 70% 이하) 지급 안내 (市 → 유공자) 대상자 정보 확인 (자치구 보훈담당부서) 수당 지급 (市, 자치구) 대상자 확인 (서울지방보훈청 → 市) 대상자 명단 통보 (市 → 자치구) 중위소득 70% 이하자 직권 지급 안내 대상자 계좌정보 등 확인 - 市복지정책과 → 區재배정 - 자치구(복지정책과) 입금 독립유공자생활지원금 대상자 명단 확인 대상자 명단 자치구 통보 신청 안내 (市 → 유공자) 대상자 신청 (유공자 → 자치구) 소득인정액 조사 후 수당 지급 (자치구→유공자) 대상자에게 우편으로 신청 안내 (기초연금수급자) 동주민센터 또는 구청에 신청서 제출 중위소득 70% 이하 소득조사 - 소요예산 : 6,960,000천원 ② 보훈대상자 위문금 지원 ○ 기념일 위문금 지급 - 근 거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등 - 지 급 일 : 총 5회(3·1절, 4·19, 5·18, 8·15광복절, 6월 호국보훈의 달) - 대 상 : 관련 유공자·유족(33,988명) 및 유관단체?기관(226개소) - 지급방법 : 지급대상 여부 확인 후 유공자가 희망하는 은행계좌에 입금 ① 대상자 확인 (市 → 서울지방보훈청) ② 거주 확인 (市 자치행정과) ③ 수당 지급 (市 복지정책과) 유공자등록 여부 확인, 명단 통보 서울시 거주 확인 은행계좌로 입금 - 소요예산 : 2,587,400천원 《 기념일 위문금 지급 》 구 분 인 원(명) 지급내용(천원) 예 산(천원) 계 15,900 1,590,000 3?1절 위문(독립유공자) 7,500 개인별 100 750,000 4?19 위문(민주유공자) 350 35,000 5?18 위문(민주유공자) 550 55,000 8?15광복절 위문(독립유공자) 7,500 750,000 《 6월 호국보훈의 달 위문금 지급 》 구 분 인 원(명) 지급내용(천원) 예 산(천원) 계 18,314 997,400 개인별위문금 계 18,088 926,900 2인 이상 전사자 유족 20 개인별 100 2,000 중상이자 430 43,000 용사촌 거주 상이자 92 개인별 50 4,600 6.25참전 상이자 958 47,900 저소득 국가유공자 1,850 92,500 80세 이상 고령자 13,755 687,750 전몰군경미망인 267 13,350 순직군경미망인 716 35,800 기관 위문금 중앙보훈병원 1개소 3,000 3,000 보훈단체 구 지회 225개 지회 지회별 300 67,500 5 예산 및 행정사항 ?? 소요예산 : 총 69,099백만원 (시비 100%) - 예산과목 : 복지정책과(부서),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정책),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보훈업무 등 추진(단위), 보훈대상자 등 지원(세부), 사회보장적수혜금(301-01) (단위: 천원) 통계목(사업내용) 2021 2022 증감액 증감사유 보훈대상자등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보훈수당, 위문금) 53,375,000 69,099,000 15,724,000 참전명예수당 37,728,000 53,019,600 15,291,600 대상자 확대: 제외자 규정 폐지 생활보조수당 5,520,000 5,520,000 0 보훈예우수당 480,000 960,000 480,000 대상자 확대: 제외자 규정 폐지 보훈명예수당(사망조의금 포함) 25,800 52,000 26,200 애국지사 고령화로 수당액 인상 (200→1,000) 독립유공생활지원수당 6,960,000 6,960,000 0 보훈대상자 기념일 위문금 지급 2,661,200 2,587,400 △ 73,800 대상자 고령화로 인한 지급인원 감소 ?? 행정사항: 보훈수당 및 위문급 지급(연중) - 보훈수당: 매월 25일 지급, 위문금: 각 기념일 도래월 지급 붙임 2022년 서울시 보훈수당 사업안내 매뉴얼 1부. 끝. 참 고 한눈에 보는 서울시 보훈수당 ('22년 1월 기준) 구 분 참전명예수당 보훈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 생활보조수당 독립유공 생활지원수당 지급 대상 6.25, 월남전 참전유공자 생존 애국지사 ??4.19혁명공로자 ??5.18민주화운동공로자 ??특수임무공로자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독립유공자 (손)자녀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중위소득 70%미만 지원 근거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개시월 2010년 7월 2013년 4월 2017년10월 2017년 10월 2020년 3월 대상 인원 44,183명 3명 800명 4,600명 2,900명 지원 금액 월10만원 월100만원 월10만원 월10만원 월20만원 22년 예산액 53,019백만원 52백만원 (사망조의금4백만원포함) 960백만원 5,520백만원 6,960백만원 연령 기준 만 65세이상 - 만 65세이상 만 65세이상 - 주민등록 기준 1개월 - 1개월 1개월 - 기타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아래요건 모두 충족 ①국가보훈처 독립유공생활지원금 수급자 ②기준중위소득70%미만 수당액 연 혁 3만원(‘10.7월)→ 4만원(‘13.4월)→ 5만원(’14.1월)→ 10만원(‘19.1월) 10만원(‘13.4월)→ 20만원(‘19.4월)→ 100만원(‘22.1월) 5만원(‘17.10월)→ 10만원(’19.1월) - 비 고 대상자 확대(‘22.1월) - 제외자(상이군경, 고엽제후유의증자) 규정 폐지 - 전년 대비 월 12,743명 증가 대상자 확대(‘22.1월) - 제한규정 폐지: 보상금 및 수당 총액이 상이등급 7급 보상금 (월496천원) 미만인 자 - 전년 대비 월 400명 증가 기초생활수급자 소득 산정 시 소득에서 제외 (복지부 협의 완료) 기초생활수급자 소득 산정 시 소득에서 제외 (복지부 협의 완료) 국가유공자 ①본인 및 유족: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순직군경, 전(공)상군경, 무공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부상자(공로자), 5·18민주화운동사망·부상·희생자(행방불명자), 특수임무사망·부상·공로자(행방불명자) ②본인: 6.25 및 월남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서울시 보훈수당 중복수령 불가: 예)참전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과 중복될 경우, 생활보조수당만 지급 Ⅱ. 참전명예수당 지원계획 나라를 위해 헌신한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를 예우하고 명예를 선양하기 위해 서울시 참전명예수당을 지원 1 추진근거 및 연혁 ?? 추진근거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등의 책무) ○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참전명예수당) ?? 사업연혁 ○ ’09.04.02.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발의 ○ ’09.07.06. : 조례 공포(제4805호) ○ ’10.03.04. :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안훈식 의원 외 10) ※ 무공영예수당을 지급받는 무공수훈자를 지원대상에 포함 ○ ’10.04.01. : 제221회 시의회 임시회 의결(원안가결) ○ ’10.04.22. : 일부개정조례 공포(제4974호) ○ ’10.07월~ : 참전명예수당 지급 ○ ’12.03.15. : 일부개정조례 공포(제5267호) ※ 지급 거주요건을 1년에서 3개월로 단축 ○ ’13.03.28. : 일부개정조례 공포(제5452호) ※ 참전명예수당 인상[3만원 ⇒ 4만원(’13.4월) ⇒ 5만원(’14.1월)] ○ ’18.10.04. : 일부개정조례 공포(제6929호) ※ 참전명예수당 인상[5만원(’14.1월) ⇒ 10만원(’19.1월)] ○ ’19.03.28. : 일부개정조례 공포(제7054호) ※ 참전명예수당 지원금지 단서 조항 삭제 ⇒ 市, 자치구 참전명예수당 중복지원 가능 ○ ’20.07.16. : 일부개정조례 공포(제7626호) ※ 지급 거주요건을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 ○ ’21.12.30. : 일부개정조례 공포(제8253호) ※ 제외자(보훈급여금 및 고엽제후유의증수당 대상자) 규정 삭제, ‘22.1월 시행 2 사 업 개 요 ○ 지급대상: 참전유공자 (44,183명) - 만 65세 이상의「참전유공자」로서,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조례 제3조) ○ 지급금액: 1인당 월 10만원 ○ 예 산: 53,019,600천원 (시비 100%) - 산출근거: 44,183명 × 100,000원 × 12월 = 53,019백만원 3 지 급 절 차 ?? 지급개요 (직권+신청) ◎ 직권지급 대상자 확인 (서울지방보훈청→市) 거주 조회 (市 자치행정과) 수당 지급 (市→자치구→유공자) 참전유공자 명단 송부 1개월 이상 서울시 거주 - 市 복지정책과 → 區 재배정 - 자치구(복지정책과) 입금 ※신청지급 (명단추출시기에 따른 보훈청명단 누락자 보완) 대상자 신청 (유공자 → 자치구) 대상자 조회 (市 → 서울지방보훈청) 거주 조회 (市 자치행정과) 수당 지급 (市→자치구→유공자) 區주민센터 또는 구청에 신청서 제출 참전유공자 등록 여부 확인 1개월 이상 서울시 거주 - 市 복지정책과 → 區 재배정 - 자치구(복지정책과) 입금 -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대상자는 지급신청서 제출(서식1-1,2) ※본인 관할 주소지 동주민센터 또는 구청에 제출(신청서는 동주민센터 또는 구청에 자체보관) - 신청자는 자격조회 후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에 지급대상자로 최종 결정 - 미등록자는 보훈청에 등록신청필요: 등록 등 기준적합시점부터 소급가능하며 당해연도분에 한하여 지원(원칙) ※등록기산일 기준은 13페이지 참고 ?? 지급절차 ○ 지급시기: 매월 25일 (토?공휴일인 경우 전일 지급) ○ 지급대상: 아래 조건 모두 충족 시 지급 가능 ① 자격기준: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으로,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등록기산일 기준은 13페이지 참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6ㆍ25전쟁”이란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 사이에 발생한 전투 및 1948년 8월 15일부터 1955년 6월 30일 사이에 발생한 전투 중 별표의 전투를 말한다. 2. “참전유공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6ㆍ25전쟁이나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월남전쟁 참전 중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불명예스러운 제대를 하거나 파면된 사실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가. 6ㆍ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군인 나.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 다. 6ㆍ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라. 6ㆍ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한 사실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마.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ㆍ통제를 받아 6ㆍ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사람 ② 연령기준: 만 65세 이상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22.1월 현재 ’57년 1월 이전 출생자) ③ 거주기준: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재외국민거주자도 지급대상임 ○ 입금자명: 서울참전명예 ○ 지급방법: 본인계좌 입금 원칙 - 단, 지급대상자가 채무불이행자 등 본인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 · 대리수령인(배우자, 직계혈족, 3촌이내 방계혈족) 계좌에 입금(서식1-4) · 대리수령인이 없을 경우 현금지급 가능: 현금수령증 교부(서식1-5) ※ 다만 본인이 채무불이행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자에 한함 대리수령 신청 해당사유 확인방법 1. 법원의 성년후견개시 심판 결정문 또는 후견인 선임이 명기되어 있는 가족관계등록부 확인 2. 법원에서 발행한 채무불이행자 명부(시·구청 민원실 또는 주민센터 민원담당에게 확인가능) 가. 금융기관에서 통지한 금융 압류 사실 통지서 나. 법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다. 기타 상기에 준하는 입증자료로서 급여계좌가 압류되어 있음을 명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 가. 보장기관의 장은 보건소(치매상담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되어 있거나 치매, 중풍, 뇌병변 등으로 거동이 불가한 경우 병원진단서를 제출받아 거동불가여부를 확인 나.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는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출받아 확인 다.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및 정신의료기관 입원자로서 거동이 불편하다고 정신과 전문의가 인정하는 입원통지서 및 소견서를 제출받아 확인 ?? 지급시 유의사항 ○ 참전유공자 자격은 보훈청 참전유공자 등록일부터 인정 - 단, 아래의 대상자 중 참전유공자 요건(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추후에 참전유공자로 등록할 경우, 기등록일을 등록기산일로 간주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된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된 사람 ※ 참전명예수당 소급은 대상적합시점부터 가능하며 당해연도분에 한함(원칙) (‘22.1월부터 직권지급으로 ‘22.1월 이후 직권·신청 대상자는 최대 ‘22.1월까지 소급가능)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등록 및 결정) ① 참전유공자로서 이 법을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전유공자로서의 요건을 확인한 후 등록할지를 결정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해당 등록신청 서류에 의하여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함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등록한 날에 이 법에 따른 참전유공자로 등록한 것으로 본다.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2.「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된 사람 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된 사람 ○ 참전유공자 사망시 : 사망한 날이 속한 달까지 지급 ○ 전?출입시(주민등록 전산자료 조회일자 기준) - 타시도 전출자 : 전출일이 속한 달까지 지급 - 서울시 자치구 간 전출자 : 해당 월 주민등록 전산자료에 명시된 자치구에서 지급 ※ 명단 통보 이후에 발생한 구간 전출 사항은 미반영 - 타시도 전입자, 주민등록 재·신규등록자 : 서울시 거주요건 1개월 충족한 달부터 지급 ※ 2월 전입 후 신청한 사람은 3월부터 지급 ○ 자격 변동자: 보훈청 등록 처리일(등록일 아님)이 속한 달까지 지급 - 보훈청 참전유공자 등록취소자: 사망, 법 제38조제2항(예우의정지) 또는 제39조제1항(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에 해당하는 경우 등 ○ 환수 - 아래사항에 해당할 경우 환수를 하여야 하며, 반환할 자가 환수기간 내에 반환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음 ① 수당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②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은 경우 ※행정착오나 오류 등으로 급여를 과오지급한 경우 포함 4 행 정 사 항 ○ 동주민센터: 신청서 접수 및 안내 - 참전명예수당 신청서는 동주민센터 또는 구청 자체보관 ○ 자치구(보훈담당부서) - 홍보: 자치구 소식지 및 동주민센터 전광판 활용하여 적극 홍보 - 참전명예수당 지급 시 중복,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명단관리 및 지급일(매월 25일) 준수 철저 - 신규신청자 및 지급결과는 매월 말일까지 市 복지정책과 제출 Ⅲ. 생활보조수당 지원계획 국가를 위해 헌신·희생하신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생활이 어려운 국가유공자에게 생활보조수당을 지원하고자 함 1 추진근거 및 연혁 ?? 추진근거 ○ 국가보훈기본법 제19조 제2항(예우 및 지원) ○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 제2기 서울특별시 보훈종합계획(시장방침 제176호, ’18.9.21.) ?? 사업연혁 ○ ’17.01.05.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 공포 ※생활보조수당(10만원) 및 보훈예우수당(5만원) 지급(‘17.10월 시행) ○ ’19.09.26. : 일부개정조례 공포(제7310호) ※생활보조수당 대상자 확대(‘20.3월 시행, 본인→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 ’20.07.16. : 일부개정조례 공포(제7625호) ※지급 거주요건을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 2 사 업 개 요 ○ 지급대상 : 저소득층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유족 ① 국가유공자(본인 또는 유족 중 선순위자 1인) 중 만 65세 이상이고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개월 이상 거주하며, ②「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자(조례 제7조) ※ 소득조사 대상 및 부양가족 기준은 보건복지부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기준에 의함 ○ 지급금액 : 1인당 월 10만원 ○ 예 산 : 5,520,000천원(시비 100%) - 산출근거 : 4,600명 × 100,000원 × 12월 = 5,520백만원 3 지 급 절 차 ?? 지급개요(신청주의) 대상자 신청 (유공자 → 자치구) 대상자 확인 (市 → 보훈(지)청) 거주 확인 (市 자치행정과) 소득인정액 조사 (자치구) 수당 지급 (市, 자치구) 區주민센터 또는 구청에 신청서 제출 유공자 등록 여부 확인 1개월 이상 서울시 거주 확인 차상위계층 등 등록여부 조회 및 조사 - 市 복지정책과 → 區 재배정 - 자치구(복지정책과) 입금 - 생활보조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대상자는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제출(서식2-2,3) ※ 본인의 관할 주소지 동주민센터 또는 구청에 제출(신청서는 동주민센터 또는 구청에 자체보관) - 신청자는 자격조회 후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에 지급대상자로 최종 결정 ?? 지급절차 ○ 지급시기: 매월 25일 (토?공휴일인 경우 전일 지급) ○ 지급대상: 아래 조건 모두 충족 시 지급 가능 ① 자격기준: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대상 국가유공자 및 선순위유족 ○ 순국선열 유족 ○ 애국지사 및 유족 ○ 전몰·순직군경 유족 ○ 전(공)상군경 및 유족 ○ 무공수훈자 및 유족 ○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및 유족 ○ 6.25 및 월남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4.19혁명공로·사망자 및 유족 ○ 5ㆍ18민주화 공로·사망·행방불명자 유족 ○ 특수임무 공로·사망·행방불명자 유족 ② 연령기준: 만 65세 이상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21.1월 현재 ’56년 1월 이전 출생자) ③ 거주기준: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 ④ 저소득층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자 -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확인, 차상위장애, 차상위자활근로, 차상위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족(중위소득 52%) ※ 조사결과 적합일 경우 신청월부터 소급하여 지원 신청서 접수 시 유의사항 1) 기존「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록자 - 생활보조수당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접수(서식2-2,3)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부분에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해당”으로 기재 2)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미등록자 - 생활보조수당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접수(서식2-2,3) ? 신청접수시 차상위계층 확인 조회결과에 따라 대상자가 확정됨을 사전 안내 - 차상위계층 확인절차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접수(서식2-4) ? “기초생활보장” 및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사업 신청 및 결과 통보절차 활용 ○ 지급방법: 본인계좌 입금 - 단, 지급대상자가 채무불이행자 등 본인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 · 대리수령인(배우자, 직계혈족, 3촌이내 방계혈족) 계좌에 입금(서식2-5) · 대리수령인이 없을 경우 현금지급 가능: 현금수령증 교부(서식2-6) ※ 다만 본인이 채무불이행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자에 한함 대리수령 신청 해당사유 확인방법 1. 법원의 성년후견개시 심판 결정문 또는 후견인 선임이 명기되어 있는 가족관계등록부 확인 2. 법원에서 발행한 채무불이행자 명부(시·구청 민원실 또는 주민센터 민원담당에게 확인가능) 가. 금융기관에서 통지한 금융 압류 사실 통지서 나. 법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다. 기타 상기에 준하는 입증자료로서 급여계좌가 압류되어 있음을 명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 가. 보장기관의 장은 보건소(치매상담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되어 있거나 치매, 중풍, 뇌병변 등으로 거동이 불가한 경우 병원진단서를 제출받아 거동불가여부를 확인 나.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는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출받아 확인 다.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및 정신의료기관 입원자로서 거동이 불편하다고 정신과 전문의가 인정하는 입원통지서 및 소견서를 제출받아 확인 ○ 중복수당 공제 - 조례 제7조에 따라 서울시 참전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생활보조수당에서 각 수당의 금액을 제외하고 지급 ※ 지급수당 선택에 대한 본인 의사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생활보조수당 우선 지급 ?? 지급시 유의사항 ○ 대상자 사망시 : 사망한 날이 속한 달까지 지급 ○ 타시도 전입자 : 자격요건(1개월 거주 등) 충족 후 지급 ○ 타시도 전출자 : 전출일이 속한 달까지 지급 ○ 자치구간 전출입자 : 명단 통보일 기준 해당 자치구에서 지급 - 기존 지급 자치구는 계좌번호 등 지급정보를 당월 해당 자치구로 통보 ○ 국가유공자 자격 변동자 : 보훈처 등록 처리일이 속한 달까지 지급 - 국가유공자 자격변동 및 자격상실 등으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 소득인정액 변경 - 기존 지급자가 지급 기준소득을 초과한 경우 : 초과가 확인된 달까지 지급 ○ 서울시 생활보조수당은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산정시 소득에서 제외 - 보건복지부 협의 완료(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2666, ’17.4.5.) ○ 생활보조수당 신청 후 소득조사기간(약 1~2개월) 명단 관리 철저 - 소득조사 후 자격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접수한 달부터 소급 지급 ○ 환수 ※행정착오나 오류 등으로 급여를 과오지급한 경우 포함 - 아래사항에 해당할 경우 환수를 하여야 하며, 반환할 자가 환수기간 내에 반환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음 ① 수당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②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은 경우 4 행 정 사 항 ○ 동주민센터: 신청서 접수 및 안내 ?접수시 기존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록여부 확인 필수 ○ 자치구(통합조사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여부 확인(행복e음 활용) ○ 자치구(보훈담당부서) - 홍보: 자치구 소식지 및 동주민센터 전광판 활용하여 적극 홍보 - 관리: 중복·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명단 관리 및 지급일(25일) 준수 대상자 선정 후 소득재산기준 충족여부 매월 확인 후 지급 - 신규신청자 및 지급결과는 매월 말까지 市 복지정책과 제출 참 고 기준중위소득 및 생활조정수당(국가보훈처) 기준 ?? 기준중위소득 및 차상위계층 등 지급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11호, ’21.8.5.) (‘22년도 기준, 단위:원,월) 가구규모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7,780,592 기초생활수급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0%) 583,444 978,026 1,258,410 1,536,324 1,807,355 2,072,101 2,334,178 기초생활수급 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 40%) 777,925 1,304,034 1,677,880 2,048,432 2,409,806 2,762,802 3,112,237 기초생활수급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 46%) 894,614 1,499,639 1,929,562 2,355,697 2,771,277 3,177,222 3,579,072 교육급여· 차상위 (기준중위소득 50%) 972,406 1,630,043 2,097,351 2,560,540 3,012,258 3,453,502 3,890,296 ※국가보훈처 생활조정수당 지급기준(국가보훈처 고시 제2021-10호, ’21.10.13.) (단위 : 원/월)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금액 2,382,000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7,780,592 지 급 대 상 기준금액의 50% 1,191,000 1,630,043 2,097,351 2,560,540 3,012,258 3,453,502 3,890,296 기준금액의 40% 952,800 1,304,034 1,677,880 2,048,432 2,409,806 2,762,802 3,112,237 기준금액의 30% 714,600 978,026 1,258,410 1,536,324 1,807,355 2,072,101 2,334,178 생활조정수당 지급액 기준소득 50% 이하 : 220,000원 기준소득 40% 이하 : 252,000원 기준소득 30% 이하 : 283,000원 기준소득 50% 이하 : 273,000원 기준소득 40% 이하 : 305,000원 기준소득 30% 이하 : 336,000원 ※ 8인 이상 가구 기준금액 : 1인 증가시마다 873,588원 증가 (8인 가구:기준금액 100%는 8,654,180원, 50%는 4,327,090원) Ⅳ. 독립유공생활지원수당 지원계획 2019년 3·1운동,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여 대한민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독립유공자들의 희생에 감사하고 예우를 다하고자 서울시 독립유공생활지원수당을 지원하고자 함 1 추 진 근 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3조(국가 등의 시책) ○ 독립유공자 후손 예우 및 지원강화 계획(시장방침 제156호, '19.7.19.) ○「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5호(지원사업) ※독립유공생활지원수당 신설(‘20.3월 시행) 2 추 진 배 경 ○ 市는 애국지사에게 보훈명예수당(3명, 월 100만원) 지급 중이나('13. 4월~) ○ 국가보훈처 보상금(803~2,875천원)을 받지 못하는 생활이 어려운 독립유공자 후손들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수당 신설 필요 ※ 독립유공자 후손 생활실태조사(‘17) 결과, 74.2%가 월 소득 200만원 미만의 저소득층에 해당 3 사 업 개 요 ○ 지급대상 : 市 거주 생활이 어려운 독립유공자 (손)자녀 ○ 지 급 액 : 월 20만원 ○ 지급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및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인 자 - 국가보훈처「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이하 ‘생활지원금’) 수급자 ※ 생활지원금 대상자 중 중위소득 70%를 초과하는 기초연금수급자는 제외 ※ 지원단위 변경: 가구→개인, 가구 대표 1인 지급에서 개별지원으로 변경(‘22.1월~) 4 지 급 절 차 ?? 지급개요: 직권주의(중위소득 70% 이하) + 신청주의(기초연금수급자) 중위소득 70% 이하 지급 안내 (자치구→유공자) 대상자 정보 확인 (자치구 보훈담당부서) 수당 지급 (市, 자치구) 대상자 확인 (서울 보훈청 → 市) 대상자명단 통보 (市 → 자치구) 중위소득 70% 이하자 직권 지급 안내 대상자 계좌정보 등 확인 - 市복지정책과 → 區재배정 - 자치구(복지정책과) 입금 독립유공자생활지원금 대상자 명단 확인 대상자 명단 자치구 통보 신청 안내 (자치구 → 유공자) 대상자 신청 (유공자 → 자치구) 소득인정액 조사 (자치구) 대상자에게 우편으로 신청 안내 기초연금수급자 동주민센터 또는 구청에 신청서 제출 중위소득 70% 등 소득조사 ※신청주의 대상인 기초연금수급자는 차상위계층확인 기준으로 소득조사 후 기준중위소득70%에 해당할 경우 신청월부터 소급하여 지급 ?? 지급절차 ○ 지급대상: 저소득층 독립유공자 (손)자녀 중 아래 요건 모두 충족자 ① 자격기준: 국가보훈처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지급 대상자 <국가보훈처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 국가보훈처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개요 · 지급목적: 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생계곤란 독립유공자 (손)자녀 지원하여 영예로운 생활보장 · 지급대상: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5조에 의거 등록된 자녀 및 손자녀 중 ① 동 법에 의한 보상금을 받지 않는 사람으로서 ② 보훈처에서 정한 생활수준 기준에 해당되는 자 · 지급기준 및 지급금액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국가보훈처 생활조정수당(중위소득50%이하) 수급자: 월478천원 - 기준 중위소득 70%이하 가구, 기초연금수급자 중 단독 또는 부부세대 : 월345천원 ② 거주기준: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③ 소득재산기준: 기준중위소득 70%이하 -「생활지원금」대상자 중 기준중위소득 70%이하: 직권지급 및 안내 ※「생활지원금」 경우 생활수준조사기간이 있어 해당될 경우 생활지원금 신청월부터 소급지원 -「생활지원금」대상자 중 기초연금수급자: 별도 신청 대상으로 신청안내 (신청 시 차상위계층확인 신청 병행) ※ 기준중위소득 70%이하 확인을 위해 차상위계층확인 기준에 따라 소득재산기준 충족 확인하여 해당할 경우 신청월부터 소급하여 지원하며, 이미 수급자일 경우 소득재산조사 생략 ? 2022년 기준중위소득 가구원 수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소득(원/월)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7,780,592 기준금액 70% (원) 1,361,368 2,282,060 2,936,291 3,584,756 4,217,161 4,834,903 5,446,414 ? 2022년 기초연금 대상 선정기준액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일반수급자 1,800,000원 2,880,000원 ? 2022년 국가보훈처 생활조정수당 지급기준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금액 (원) 2,382,000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7,780,592 기준금액 50% (원) 1,191,000 1,630,043 2,097,351 2,560,540 3,012,258 3,453,502 3,890,296 ○ 지급시기: 매월 25일 (토?공휴일인 경우 전일 지급) ○ 입금자명: 서울독립유공 ○ 지급방법: 본인계좌 입금 원칙 - 단, 지급대상자가 채무불이행자 등 본인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 · 대리수령인(배우자, 직계혈족, 3촌이내 방계혈족) 계좌에 입금(서식3-5) · 대리수령인이 없을 경우 현금지급 가능: 현금수령증 교부(서식3-8) ※ 다만 본인이 채무불이행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자에 한함 대리수령 신청 해당사유 확인방법 1. 법원의 성년후견개시 심판 결정문 또는 후견인 선임이 명기되어 있는 가족관계등록부 확인 2. 법원에서 발행한 채무불이행자 명부(시·구청 민원실 또는 주민센터 민원담당에게 확인가능) 가. 금융기관에서 통지한 금융 압류 사실 통지서 나. 법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다. 기타 상기에 준하는 입증자료로서 급여계좌가 압류되어 있음을 명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 가. 보장기관의 장은 보건소(치매상담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되어 있거나 치매, 중풍, 뇌병변 등으로 거동이 불가한 경우 병원진단서를 제출받아 거동불가여부를 확인 나.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는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출받아 확인 다.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및 정신의료기관 입원자로서 거동이 불편하다고 정신과 전문의가 인정하는 입원통지서 및 소견서를 제출받아 확인 ?? 지급시 유의사항 ○ 국가보훈처 신규 생활지원금 대상자 : 국가보훈처 등록일부터 지급 - 등록일 기준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하며 국가보훈처 신규 등록 당시 타시도 거주시 서울시 전입일 기준으로 지급 ○ 대상자 사망시 : 사망한 날이 속한 달까지 지급 - 사망 후 지급이 확인된 경우 사망 익월부터 전액 환수 ○ 자치구간 전출자 : 해당 월 주민등록 전산자료에 명시된 자치구에서 지급 - 시의 명단 통보 이후에 발생한 구간 전출사항은 익월부터 반영 ○ 타시도 전출자 : 전출일이 속한 달까지 지급 - 전출일 이후 지급된 수당은 전액 환수 ○ 독립유공자 자격 변동자 : 국가보훈처 등록 처리일이 속한 달까지 지급 - 독립유공생활지원수당 지급 대상자가 보상금 수령 대상이 되는 경우 - 소득 변동 등으로 국가보훈처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 국가보훈처의 ‘가계지원비’를 지급받고 있는 대상자 제외 <국가보훈처 가계지원비> - 독립유공자의 사망시점을 광복 이전?이후로 구분하여 유족 연금을 지급하는데 대한 차등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로, - 광복 이후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선순위 자녀의 자녀 1인(손자녀)에게 매월 40만원 지급 ※ 국가보훈처 생활지원금과 중복 지급 불가 ○ 환수 - 아래사항에 해당할 경우 환수를 하여야 하며, 반환할 자가 환수기간 내에 반환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음 ① 수당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②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은 경우 ※행정착오나 오류 등으로 급여를 과오지급한 경우 포함 4 행 정 사 항 ○ 동주민센터: 신청서 접수 및 안내 ?신청 시 차상위계층확인 신청 병행 차상위계층확인 기준으로 중위소득 70%해당여부 등 소득인정액 상담 후 신청요망 ○ 자치구(통합조사팀): 소득재산조사 (행복e음 활용) ○ 자치구(보훈담당부서) - 국가보훈처「생활지원금」대상자 기초연금수급자일 경우 신청 안내문 발송 - 홍보: 자치구 소식지 및 동주민센터 전광판 활용하여 적극 홍보 - 관리: 중복·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명단 관리 및 지급일(25일) 준수 기초연금대상자 중 지급대상자의 경우, 선정 후 소득재산기준 충족여부 매월 확인 후 지급 - 신규신청자 및 지급결과는 매월 말까지 市 복지정책과 제출 Ⅴ. 독립유공자 기념일 위문금 지급 독립유공자(유족)에게 지급하는 기념일 위문금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자주 독립을 위해 공헌한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추진코자 함 1 추진근거 및 배경 ?? 추진근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3조 ○「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제2기 서울시 보훈종합계획」(시장방침 제176호, ‘18.09.21) ?? 추진 배경 ○「독립유공자 생활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소득?재산 등 도시노동자 평균에 미달 ○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여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예우·지원 강화 필요 - 그간 선순위자 외 직계비속에 대한 위문금 지원제도는 미비 → 서울시의 선도적 시행 필요 2 추 진 연 혁 ○ ’13. 3. 11. 「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공포 ※ 독립유공자 위문금 지급(‘13.8.~) ○ ’18. 7~9월 : 위문금 지원 확대 관련, 유족 및 보훈단체(광복회)의 지속 건의 ※ ‘18. 7. 20, 서울시장 ? 서울시 보훈단체 대표 오찬간담회 개최 ○ ’18. 9. 21. : 건의사항 수렴「제2기 서울시 보훈종합계획」수립 ○ ’19. 1. 28. : 조례 개정안 발의 (의원 발의, 위문금 지급대상 확대) ○ ’19. 3. 8. : 제285회 임시회 원안 가결 ○ ’19. 3. 28. : 일부조례개정 공포 ※지급대상 확대: 본인 및 선순위 유족→선순위 유족의 4촌이내 형제·자매 3 사 업 개 요 ○ 지급시기 : 3.1절 및 광복절 기념일 (연 2회) ○ 지 급 액 : 회당 개인별 10만원 ○ 지급대상 : 서울시 거주 독립유공자 및 유족 (7,500명) - 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인 - 자녀, 손자녀 등 직계비속이 선순위자일 경우, 그 4촌 이내 형제·자매 포함 (관련 조례 개정, ‘19. 3. 28) ○ 거주요건 : 3.1절, 광복절 등 기념일 해당 월에 市 거주 ○ ‘22년 소요예산 : 1,500,000천원 (시비 100%) 위문금 지급대상 확대 (‘19.8.~) 이 전 : 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인 ① 독립유공자 본인 ② 배우자(유족) ③ 2대(자녀)선순위자 ④ 3대(손자녀)선순위자 선순위자(先順位者):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중 보상금 등 혜택 우선권이 있는 1인 확 대 : 직계비속이 선순위자일 경우 그 4촌이내 형제·자매(동순위유족) 포함 ① 독립유공자 본인 ② 배우자(유족) ③ 2대(자녀)선순위자 및 형제·자매(동순위 유족) ④ 3대(손자녀)선순위자 및 4촌이내 형제·자매(동순위 유족) <자녀1> 선순위자 ? 자녀2~4 지급대상 포함 <손자녀1> 선순위자 ? 손자녀2~5 지급대상 포함 4 지 급 절 차 ?? 지급개요: 직권주의(본인,선순위유족)+신청주의(선순위유족의 4촌이내 형제자매) 직권지급: 국가보훈처 유족 등록자 ○ 보훈처에 등록된 본인 및 선순위 유족: 직권지급 ○ 지급절차 서울지방보훈청 (보훈과) 市 (자치행정과) 자치구, 市 (복지정책과) 자치구 (보훈담당부서) 대상자 명단 협조 주민등록 조회 명단 확정 및 예산 재배정 수당지급 신청지급: 국가보훈처 유족 미등록자 ○ 보훈처에 미등록된 선순위 유족의 4촌이내 형제·자매(동순위 유족) ○ 지급절차(신청) 자치구 (구청 및 동주민센터) 자치구 (보훈담당부서) 市 (복지정책과) 자치구 (보훈담당부서) 신청서 접수 (서식4-3) 자격확인 및 지급대상(안) 확정 명단 확정 및 예산 재배정 수당지급 ?? 지급절차 ○ 지급대상 확인 ① 국가보훈처에 유족 등록이 되어 있을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자격확인 가능 공동이용정보명: 국가유공자(유족)/5·18민주유공자(유족)확인서 (국가유공자-수권자-신청인 관계 확인) ② 미등록자: 독립유공자-선순위 유족-신청인 관계가 확인 되는 제적등본 등 증빙서류 제출 필요 ㉠ 선순위유족: 국가유공자증명서 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자격확인 공동이용정보명: 국가유공자(유족)/5·18민주유공자(유족)확인서(국가유공자-선순위유족(수권자) 관계 확인) ※독립유공자 정보: 국가보훈처 공훈전자사료관(http://e-gonghun.mpva.go.kr) ‘독립유공자정보’에서 검색 ㉡ 선순위 유족과 신청인(동순위유족)의 관계 확인: 제적등본 등(4촌이내 형제·자매) ※ 독립유공자 유족의 범위(독립유공자법 제5조) 1.배우자 2.자녀 3.손자녀 (다만,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최초로 등록할 당시 이미 자녀 및 손자녀까지 사망한 경우에는 독립유공자의 가까운 직계비속 중 1명을 손자녀로 본다) 4.며느리로서 1945년 8월 14일 이전에 구호적에 기재된 자 ○ 지급방법: 본인계좌 입금 원칙 - 단, 지급대상자가 채무불이행자 등 본인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 · 대리수령인(배우자, 직계혈족, 3촌이내 방계혈족) 계좌에 입금(서식4-4) · 대리수령인이 없을 경우 현금지급 가능: 현금수령증 교부(서식4-5) ※ 다만 본인이 채무불이행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자에 한함 대리수령 신청 해당사유 확인방법 1. 법원의 성년후견개시 심판 결정문 또는 후견인 선임이 명기되어 있는 가족관계등록부 확인 2. 법원에서 발행한 채무불이행자 명부(시·구청 민원실 또는 주민센터 민원담당에게 확인가능) 가. 금융기관에서 통지한 금융 압류 사실 통지서 나. 법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다. 기타 상기에 준하는 입증자료로서 급여계좌가 압류되어 있음을 명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 가. 보장기관의 장은 보건소(치매상담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되어 있거나 치매, 중풍, 뇌병변 등으로 거동이 불가한 경우 병원진단서를 제출받아 거동불가여부를 확인 나.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는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출받아 확인 다.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및 정신의료기관 입원자로서 거동이 불편하다고 정신과 전문의가 인정하는 입원통지서 및 소견서를 제출받아 확인 5 행 정 사 항 ○ 동 주민센터(신청서 접수 및 안내) - 신청서 접수 시 증빙서류를 통해 자격요건 확인 필수 ○ 자치구(보훈담당부서, 수당지급 총괄) - 수당 지급 및 사업 홍보 ▶ 지 급 일 : 각 기념일 도래일 전 지급 ▶ 입금자명 : “서울삼일위문”, “서울광복위문” - 중복·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명단 관리 철저 및 지급결과 제출 ※ 대상자 미신청으로 인한 누락자 발생 시, 당해연도 위문금만 소급 지급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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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2055007
본청
복지정책과-4428
D0000044789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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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기관명 | 서울시 | 부서명 |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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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복지정책과-4428 | 생산일자 | 2022-02-21 |
공개구분 | 부분공개 | 보존기간 | 10년 |
작성자(전화번호) | 이향림 (02-2133-7330) | 관리번호 | D0000044789074 |
분류정보 | 복지 > 보훈관리 > 보훈대상지원 > 국가유공자및보훈단체예우및지원 > 보훈대상및보훈단체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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