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여성가족부장관(경력단절여성지원과장) (경유) 제목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사항 변경 심의자료 제출 1. 관련근거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령 제5조(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의 지정기준 및 신청 등) 및 시행규칙 제4조(지원센터의 지정신청 등) 2.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사항 변경 신청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심의자료를 제출합니다. ※ 노원, 영등포 새로일하기센터 법인 변경사항 구분 노원새로일하기센터 영등포새로일하기센터 변경사유 변경 전 변경 후 소재지 붙임 1. 추천서 각 1부. 2. 센터별 지정신청서 각 1부(용량초과로 온메일 송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윤정현 여성일자리팀장 오미영 양성평등정책담당관 02/21 강지현 협조자 시행 양성평등정책담당관-2498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5032 /전송 02-2133-0729 / / 부분공개(7)
25423364
20220222055007
본청
양성평등정책담당관-2498
D0000044788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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