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강화된 특별방역 대책에 따른 서울시 복무지침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혁신센터장 (경유) 제목 강화된 특별방역 대책에 따른 서울시 복무지침 안내 1. 인사과-5903(2022.2.14.)호와 관련입니다. 2. 최근 오미크론발 코로나19 상황 악화로 엄중한 방역상황임을 감안하여 아래와 같이 서울시 복무지침을 안내하오니, 지침을 준용하여 코로나19 감염 확산 대응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무지침 주요 내용> □ 적용기간: 2022. 2. 7.(월) ~ 별도안내시까지 □ 주요 변경사항 ※ 격리대상, 수동감시대상 등 관련 중대본 ‘확진자 및 접촉자 기준’ 변경사항(2.9~)은 [붙임4] 참고 ○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 등 사유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는 경우 직접 필요한 시간만큼 공가 조치 가능 ○ 잠복기 고려, 확진자 밀접접촉자는 추가 신속항원검사(PCR검사 대상자는 PCR검사) 실시 - 추가 신속항원검사(PCR검사 대상자는 PCR검사) 음성 확인시까지 재택근무 가능 확진자 인접(양옆 및 앞뒤) 근무자, 확진자와 식사한 자, 확진자와 동일회의 참석자(또는 5분이상 대화자) 중 마스크 미착용 대화 또는 취식자 등 ○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하여 보건소로부터 ‘수동감시자’로 지정된 경우, 재택근무 실시 변경된 방역지침상 동거인 및 동거가족이 코로나19 확진자며, 공무원 본인은 접종완료자(3차 접종자 또는 2차 접종 후 14일∼90일 이내인 자)의 경우 해당 - 원격근무서비스(SVPN) 사용이 불가능한 현업 근무자의 경우 부서 상황, 업무 특성 등을 고려 부서장 판단하에 재택근무 업무 계획 및 결과 등 실적 보고 방식을 변경하여 재택근무 실시 가능 문자 등 활용 부서장 및 복무담당에게 건강상태 등 코로나19 관련 특이사항 포함 업무 계획(출근), 업무 결과(퇴근) 보고 등 ※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지방공무원 복무지침(제1-2판) (행안부)」근거 코로나19 방역 정부 지침 완화, 서울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자수, 청사 내 확진자 발생자수 등 추이를 고려하여 향후 복무 조치(재택근무 → 재택근무 또는 사무실 출근) 완화 검토중 붙임 강화된 특별방역대책 2주 연장에 따른 서울시 복무지침 안내 등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제인 사회협력정책팀장 최란 사회협력과장 02/21 장청락 협조자 시행 사회협력과-1638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울특별시청 서소문2청사 (서소문동) / 전화 02-2133-6320 /전송 / sannjigi@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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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화된 특별방역대책 2주 연장에 따른 서울시 복무지침 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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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_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지방공무원 복무관리 지침(1-2판)(행안부)__.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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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_강화된 특별방역대책 2주 연장에 따른 서울시 복무지침 안내(2.7~별도안내시까지) .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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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_코로나19 백신 접종 관련 지방공무원 복무관리 지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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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_ (참고) 중대본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 기준 변경 주요사항 전후 대비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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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특별방역 대책에 따른 서울시 복무지침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협력국 사회협력과
문서번호 사회협력과-1638 생산일자 2022-02-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제인 (02-2133-6320) 관리번호 D000004478784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역혁신 > 지역행정혁신 > 서울혁신파크조성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