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수집연구과-1179 결재일자 2022. 2.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수집연구과장 학예연구부장 서울시립미술관장 이연재 전소록 김희진 02/21 백지숙 협 조 경영지원부장 정경숙 운영부장 백기영 총무과장 이영순 학예과장 代문덕기 전시과장 고원석 주무관 박창현 2022년 제1차 소장작품 수집 계획(안) 2022년 제1차 소장작품 수집 계획(안) 2022. 2. 서울시립미술관 (수집연구과) 2022년 제1차 소장작품 수집 계획(안) <2022년 서울시립미술관 소장작품 수집 계획>에 의거, 문화시민도시 서울의 특성을 드러내는 동시대 현대미술 작품 수집을 위하여 2022년 제1차 소장작품 수집을 추진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재산의 기부 등), 동법 시행령 제6조의2(수증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 운영조례 제22조(소장작품 구입), 제26조(작품기증) 동조례 시행규칙 제12조(작품수집방법 ), 제13조(수집대상작품의 구성 등), 제15조(작품기증 등) ? 서울특별시립미술관 작품수집 및 관리규정 제2장 소장작품의 수집(제3조~제18조) ? 서울시립미술관 중기(2020-2023) 소장작품 수집계획(안)(수집연구과--7146(`20.11.4.)) ? 서울시립미술관 수증 개선 계획(안)(수집연구과--5913(`21.9.15.)) ? 2022년 서울시립미술관 소장작품 수집계획(안)(수집연구과―866(`22.2.8.)) 2 수집개요 ? 사 업 명: 2022년 제1차 소장작품 수집 ? 사업기간: ’22년 3월~8월 ? 사 업 비: ○ 예산과목: (단위)소장작품 확보 및 관리 (세부)미술관 소장작품 확보 (편성목)일반운영비 (통계목)자산 및 물품 취득비 / 사무관리비 (단위: 천원) 구분 사업비 제1차 구입 예정액 제2차 구입예정액 예산과목 항목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작품구입비 사무관리비 위원회 개최, 수증작품 운송, 온라인 접수기능 설계 비용 등 합계 ※ 수증사업은 작품 운송비를 제외하고, 비예산으로 운영함 3 세부추진계획 ① 구 입 ? 구입 대상 ○ 미술사적 대표작품 및 동시대 우수 작품 - 컬렉션의 미술사적 기반 확충 및 동시대성 확보 ○ 미술 소통 활성화를 위한 시민친화적 작품 - 시민과의 미술소통에 적합한 대중적, 시민친화적인 작품 - 서울의 지역성, 상징성을 드러내는 작품 ? 구입 대상작 구성 제1차 - 일반공모 제2차 - 주제공모+미술관 내부 제안 소장작품 구입 일반공모 미술관 홈페이지 / 서울시보 게재 ▶ 매도신청 접수 소장작품 구입 주제공모 미술관 홈페이지 / 서울시보 게재 ▶ 매도신청 접수 학예직 수집제안 작품수집제안서 접수 (학예직 조사·연구, 현장조사 등에 기초 자체기획전 및 비엔날레 출품 우수작) ? 제1차 - (일반) 공모 ○ 공 고 명: <2022년 제1차 서울시립미술관 소장작품 구입 공고> ○ 접수기간: ’22.3.1.~3.31.[4주간] ○ 게 재 처: 서울시보, 미술관 홈페이지 ○ 대 상 자: 작가 본인, 작품소장자, 화랑, 법인 등 ○ 접수방법: 우편접수 ○ 제출서류: 작품매도신청서, 작품설명서, 작가이력서 등 ? 구입 절차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수집대상작품 구성 → 수집선별회의 → 소장작품 추천회의 → 가격평가 심의위원회 → 미술관운영 자문위원회 일반 공모작 접수 공모 접수작 중 우수 작품 선별 수집선별작 중 우수 작품 추천 수집추천작 적정가격평가,심의 최종 구입 심의 ② 수 증 ? 수증 대상 ○ 컬렉션의 동시대성 확보 및 질적 수준을 제고할 수 있는 국내외 우수작품 ○ 기 소장작품을 보완할 수 있는 작품 ? 수증 대상작 구성: 기증신청 접수 ? 기증신청 접수 ○ 접수기간: 연 중 상시 ○ 대 상 자: 작가 또는 소장자 ○ 제출서류: 작품기증신청서, 작품설명서, 작가이력서 등 ? 수증 절차 ※기증신청 현황에 따라 연 1~2회 수증심의 추진 예정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기증신청 → 수증선별회의 → 수증심의위원회 → 가격평가 심의위원회 → 미술관운영 자문위원회 기증신청 접수작 검토 및 목록화 기증 접수작 내부 선별 수증 여부 결정 수증대상작 평가액 산정 수증결정 내역 보고 ※ 현행 미술관 운영조례는 미술관운영자문위원회에서 수증여부를 결정토록 정하고 있으나, 상위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2016)에 따라, 2017년부터 “수증심의위원회”를 통해 수증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변경 운영함 4 추진일정 일 정 내 용 비 고 2022.2.~3. ?제1차 소장작품 수집계획 수립 ?수집대상작 구성 - 소장작품 구입공고 / 매도신청 접수(’22.3.1.~ 3.31.) - 미술관 홈페이지 및 서울시보 게재 ?기증신청 접수 2022.4.~6. ?내부 수집 선별회의 개최 - 공모 접수작 중 내부 선별 - 관장, 내부 학예직 참석 ?소장작품 추천회의 개최 - 수집 추천작 선정 - 내부 당연직 3명, 외부 전문가 5명 이내 ?수증심의위원회 개최 - 기증신청작 검토 및 수증여부 결정 - 관장(위원장), 학예부장, 외부전문가 3명 이내 ?가격평가심의위원회 개최 - 작품가격 평가, 심의 / 기증작품 평가액 심의 - 외부 전문가 5~7명 ?미술관운영자문위원회개최 - 구입 최종심의 / 수증 결정 내역 보고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 2022.7.~8. ?구입 계약 및 작품 반입 ?기증 협약 및 작품 반입 ?제1차 수집 결과보고 5 소요예산 ? 소장작품 구입: ○ 예산과목: (단위)소장작품 확보 및 관리 (세부)미술관 소장작품 확보 (통계목)자산 및 물품취득비 ? 수집심의 개최: ○ 예산과목: (단위)소장작품 확보 및 관리 (세부)미술관 소장작품 확보 (통계목)사무관리비 - 소장작품 추천회의/수증심의위원회/가격평가심의위원회 외부위원 참석수당/ 수증 관련 실견 및 작품운송비 등 - 회의용 모니터 기기 대여 6 행정사항 ? 총무과 ○ 미술관운영자문위원회(구입 최종심의) 개최 협조 ○ 작품 구입계약 체결 협조 ? 전시과, 교육홍보과, 학예과 ○ 수집선별회의 참석 협조 붙임. 1. 2022년 서울시립미술관 소장작품 수집계획(안) 1부 2. 2022년 제1차 소장작품 구입 공고문(안) 1부 3. (서식1호)작품매도신청서 1부 4. (서식2호)작품설명서 1부 5. (서식3호)작가이력서 1부 6. (규정제1-1호서식) 작품기증신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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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수집연구과-1179
D000004478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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