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질의회신(선거 입후보자 등록 관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선거 입후보자 등록 관련)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조합 선관위의 후보자등록 공고 이전에 조합원들로부터 받은 후보자추천서를선관위에 제출할 경우, 후보자등록 신청이 가능한지? - 조합원들에게 받은 후보자추천서가 선관위에서 정한 추천서양식과 다를 경우 추천서는 유효한지? ○ 회신내용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별표] 제25조(후보자등록 공고 등)제1항에 따르면 조합 선관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후보자등록에 관한사항을 공고하고, 제2항에는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제2호. 추천서)의 서류를 갖추어 제23조에 따른 후보자등록 공고에 따른 기간 내에 조합 선관위에게 후보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 아울러, 같은 법 제24조(후보자 추천)제1항에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 선관위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거인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조합 선관위가 정한 추천서 양식에 따른다고 규정함. - 따라서, 조합임원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경우 상기내용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한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최인호 공공지원실행팀장 정재현 주거정비과장 02/18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981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3층 (서소문동) / https://news.seoul.go.kr/citybuild/ 전화 02-2133-7237 /전송 02-2133-0758 / attwinkle@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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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질의회신(선거 입후보자 등록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2981 생산일자 2022-02-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인호 (02-2133-7237) 관리번호 D0000044774894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정비사업공공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