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의용소방대의 날」기념식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신 결과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의용소방대의 날」기념식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신 결과 알림 1. 화재대응조사과-1160(2022.2.15.)호“「의용소방대의 날」기념식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신 결과 알림”과 관련입니다. 2. 「의용소방대의 날」기념식 행사가「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거관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자체 행사계획 추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 및 회신 내용 문1) 소방청, 시·도 소방본부 및 소방서에서 실시하는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행사가「공직선거법」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및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답1) 소방청의 경우「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의2(의용소방대의 날 제정과 운영)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것으로개최 가능함. 시·도 소방본부 및 소방서의 경우 소방청이 법률에 근거하여 수립한 기본 및 세부시행계획의 범위안에서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기념행사 개최 가능. 문2) 각 지역 의용소방대에서 기념행사에 단체장,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을 초청하는 것이「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답2) 소방청의 경우 법률에 근거한 행사이므로국회의원 등 초청 가능 시·도 소방본부 및 소방서의 경우 소방청이 법률에 근거하여 수립한 기본 및 세부시행계획의 범위안에서 수립한 자체 계획에 따름단체장, 국회의원, 지방의원 등 초청 가능. 문3) 행사에 참석한 내빈(공무원, 준공무원, 일반인 등)에게 식사, 다과, 기념품을 제공하는 것이「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답3) 소방청, 시·도 소방본부 및 소방서는 법률과 행사계획에 따라 참석내빈에게 기념품, 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함. 다만 시·도 소방본부 및 소방서의 경우 소방청의 계획 범위를 벗어나 금품을 제공하거나 지방자치단체장의 명의를 밝히거나 그가 제공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방법으로 제공하는 경우「공직선거법」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이 법률에 근거하여 수립한 기본 및 세부시행계획의 범위안에서 수립한 자체 계획에 따름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에 위반됨. 문4) 의용소방대가「공직선거법」제87조(단체의 선거운동금지)에 해당하는 단체인지 여부 답4) 의용소방대는「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1조(행위의 금지)에 따라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가 금지된 단체임. 3. 각 소방서에서는 추후「의용소방대의 날」기념식 행사계획 수립 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신내용을 참고하여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라며, 소속 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이 정치적 중립 및 선거관여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행사에 관한 질의회신(중앙선관위)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소1-25(25개 소방서 재난관리과) 담당자 한승진 대응전략팀장 고재흥 재난대응과장 02/18 서순탁 협조자 시행 재난대응과-3910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서울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예장동) / http://fire.seoul.go.kr/ 전화 (02)3706-1416 /전송 3706-1419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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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용소방대의 날」기념식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신 결과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문서번호 재난대응과-3910 생산일자 2022-02-1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한승진 ((02)3706-1416) 관리번호 D0000044770222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인력관리 > 의용의무소방대운영관리 > 의용소방대운영관리 > 의용소방대운영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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