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대상사업 제출 요청 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11조 제1항에 의하면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시에는 ‘투자심사 및 공유재산심의회 등 사전절차 이행 이후 시의회에서 예산이 의결되기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세워 시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 공유재산 취득·처분 절차 >> 취득·처분 기본계획 수립 사전절차 이 행 관리계획(안) 수립·제출 관리계획 의 결 예산편성 의 결 취득·처분 사업추진 재산관리관 재산관리관 재산총괄관 시 의 회 시 의 회 재산관리관 2. 이와 관련하여 제30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2022.3.25.~4.8.예정)에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상정할 계획이오니, 대상사업이 있는 부서는 아래 제출서류를 작성하시어 2022.2.24.(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사업 1) 중요재산 취득(매입, 신·증축, 기부채납 등) 또는 처분(매각, 멸실 등) - 1건당 기준가격 : 취득·처분 각 20억원 이상 ※ 기준가격 : 토지 공시지가, 주택 (개별/공동)주택가격, 기타 시가표준액 - 또는 1건당 토지면적이 취득 6,000㎡ 이상, 처분 5,000㎡ 이상 재산 2) 시의회 의결을 받은 관리계획 사업중 변경 또는 취소된 사업 - 목적·용도·위치의 변경, 토지면적·기준가격의 30%초과 증감 -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된 경우 나. 제출서류 1) 붙임1의 서식 1~3(사업설명서, 취득·처분목록, 사전절차 요약표) ※ 사업설명서는 반드시 공유재산심의회 최종자료로 보완 제출, 공심결과 반영 작성 2) 공유재산 취득·처분계획 방침서(관리계획 제출안이 반영된 결재서류) 3) 사전절차 결과 및 조건부사업의 조건사항 이행서류 ※ 타당성조사 용역, 투자심사(시·중앙) 및 공유재산심의회 등 사전절차 이행 후 제출 ※ 2021년도 제301회 임시회에서 사전절차 미이행 및 관리계획 의결 전 예산 편성 등에 대한 지적이 있었으므로 사전절차 이행 철저 요망 3. 아울러, 시의회에서 삭제된 건은 내용에 변경이 있지 아니한 경우 의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재상정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11조 제3항)을 양지하시어, 사업추진시 예상되는 문제(반대민원 등)에 대한 철저한 사전검토 및 시의회·이해관계자 등과 충분한 사전협의 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신중히 수립·제출하여 의회의 원활한 의결 및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결 후 부득이 사업취소 또는 변경시, 즉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수립하여 재(再) 제출) 붙임 1. (제출서식1~3) 사업설명서 등 1부. 2.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계획 작성기준 1부. 3.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관련 유의사항 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서사01-41,서상수1-38,서소1-25(25개소방서) 주무관 이완선 재산정책팀장 최병천 자산관리과장 02/18 이은주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180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3278 /전송 02-2133-1031 / / 대시민공개
25421807
20220222055007
본청
자산관리과-1806
D0000044773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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