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영등포로터리 구조개선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소규모 환경 및 재해영향평가 용역 발주계획

문서번호 토목부-2505 결재일자 2022. 2.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목설계과장 토목부장 시설국장 이동섭 한병찬 하현석 02/16 권완택 「영등포로터리 구조개선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소규모 환경 및 재해영향평가 용역 발주계획 2022. 02 도시기반시설본부 (토 목 부) 「영등포로터리 구조개선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소규모 환경 및 재해영향평가 용역 발주계획 우리 본부에서 추진 중인 「영등포로터리 구조개선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와 관련하여 환경 및 재해 관련 법령에 따른 소규모 환경 및 재해영향평가 용역을 시행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 ○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소규모 재해영향평가) 구 분 관련규정 대 상 범 위 검토내용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9조 [별표 1]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적용지역 가. 사업계획 면적 6만㎡ 이상 9. 그 밖의 개발사업 사업계획 면적이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최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면적의 60% 이상(36,000㎡)인 개발사업 중 환경오염, 자연환경 훼손 등으로 지역균형 발전과 생활환경이 파괴될 우려가 있는 사업 <사업부지 면적 : 48,200㎡>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 36,000m2 이상으로 해당 ○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 5,000m2 이상으로 해당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제5조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 [별표 1] 2. 개발사업 라. 교통시설의 건설 4) 「도로법」 제31조에 따른 도로공사(신설 및 개축에 한함) - 개발사업의 부지면적이 5,000㎡ 이상이거나 길이가 2㎞ 이상인 경우 ※ 사업 대상부지는 주택 및 상가 밀집 등으로 복잡한 도심지역으로서, 공사 중 고가차도 철거에 따른 소음, 진동, 분진, 폐수처리 등 환경영향 및 도로공사(도로선형 구조개선)로 인한 배수계통 변화, 홍수(토사)유출 해석, 저감대책 수립 등 재해영향 사전 검토 필요 Ⅱ 사업개요 ○ 위 치 : 영등포구 영등포동2가 139-2 주변 (영등포로터리 일대) ○ 규 모 : 로터리 구조개선 - 영등포고가차도 철거 (폭15m, 연장 218m) - 교차로 운영 개선 (6지 → 5지) ○ 사업기간 : 2018년 ~ 2023년 (설계 ‘20.12. ~ ‘22.5.) ○ 총사업비 : 186억원(설계비 13억, 공사비 173억<감리비 포함>) ※ 전액 ‘여의도파크원 교통개선분담금’ (단위 :억원) 구 분 계 기투자 2022년 2023년 이후 계 본예산 이월액 예산액 (억원) 186 5 (설계) 38 (설계+공사) 30 (공사) 8 (설계) 143 (공사) <도로계획과 타당성조사 결과 사업비 기준으로 설계 과정에서 변경 가능> <현황(복잡한 교차로 구조)> <개선(기본설계안)> <기본 및 실시설계 추진사항> - 용 역 명 : 영등포로터리 구조개선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용역기간 : 2020. 12. 23. ~ 2022. 5. 31. - 용 역 비 : 1,020백만원 - 용 역 사 : ㈜삼안 외 2개사 - 추진사항 : 기본설계VE 준비, 공정률 약70% Ⅲ 추진경위 ○ '19.01. : 교통영향평가(여의도 파크원) 심의 의결 - 사업지 외부 교통개선대책에 ‘영등포로터리 구조개선’ 포함 ○ '18.12.~'19.07. : 기본구상(영등포구) ○ '19.09.~'20.05. : 타당성조사 용역(서울시, B/C 0.77) ○ '20.09. : 투자심사(조건부) ○ '20.12.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 ○ '21.01.∼ 12. : 교통자문(3회), 주민협의(3회) 및 영등포구 협의(2회) ○ '22.01.∼ 02. : 기본설계(안) 확정, 관계기관 협의, 설계VE 추진 중 Ⅳ 환경 및 재해영향평가 용역 발주계획 ?? 용역개요 ○ 용 역 명 : 영등포로터리 구조개선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환경 및 재해영향평가 용역 ○ 소요예산 : 148백만원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82백만원), 소규모 재해영향평가(66백만원) ※ 산출근거 : 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비용 산정기준(환경부고시 제2020-223, ‘20.10.16), 방재분야 표준품셈(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15호, ’21.2.10) ○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2.5.31까지 ○ 과업내용 : 붙임 과업내용서 참조 ?? 발주계획 ○ 입찰방법 : 제한(지역) 경쟁입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1항 6호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전안전부 예규 제197호, ‘22.1.11) (추정가격 2.1억 미만 지역제한) ○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 소재한 업체 - 입찰공고일 현재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8조 규정에 따른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과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32조의2 규정에 따른 방재관리대책대행자로 등록된 업체(조건을 모두 만족) ○ 계약체결 방법 : 단독계약만 허용 - 진행 중인 설계용역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환경·재해영향평가 용역수행을 위해 통합발주 시행 ○ 낙찰자 결정방법 : 기술용역 적격심사(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 낙찰하한선(87.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 이행실적(10점)+경영상태(10점)+입찰가격(80점)+기술인력보유상황(△10)+계약질서준수(△1) ? 95점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98호, ’22.1.11)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 예산과목 : 도로계획과, 도로건설, 간선도로망 확충(교통사업특별회계), 영등포로터리 구조개선(교통개선분담금), 시설비(명시이월액) Ⅴ 향후계획 ○ 2022. 02. : 기술용역타당성 심사 의뢰(기술심사담당관) ○ 2022. 02. : 예산 재배정 요청(도로계획과) ○ 2022. 03. : 용역발주(계약의뢰, 재무과) 붙임 1. 설계내역서 1부. 2. 과업내용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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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계내역서(영등포로터리 구조개선 기본 및 실시설계 소규모 환경 및 재해영향평가)_재해_면개념.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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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업내용서(영등포로터리 구조개선 기본 및 실시설계 소규모 환경 및 재해영향평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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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로터리 구조개선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소규모 환경 및 재해영향평가 용역 발주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토목부
문서번호 토목부-2505 생산일자 2022-02-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동섭 관리번호 D0000044748806
분류정보 교통 > 도로시설물관리 > 도로시설물유지보수 > 도로토목공사관리 > 토목설계용역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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