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2022년 제2차 서울지방토지수용위원회 안건상정 및 회의개최 1.『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50조(재결사항), 제53조(지방토지수용위원회), 제58조(심리조사상의 권한) 등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2. 우리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된 사업에 대해 붙임과 같이 재결심의서(안)가 작성되어, 위원회에 안건 상정하고 이를 심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 회의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개최하고자 합니다. 붙임: 2022년 제2차 서울지방토지수용위원회 심리자료 일체(용량과다 일부 별첨). 끝. 주무관 임동섭 수용재결팀장 박은주 토지관리과장 박희영 도시계획국장 02/20 최진석 협조자 주무관 정승태 주무관 김현태 주무관 정선향 시행 토지관리과-2723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1층 토지관리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88 /전송 02-2133-4910 / / 부분공개(6)
25420724
20220221095205
본청
토지관리과-2723
D0000044777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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