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추진계획

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1864 결재일자 2022. 2. 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적기업지원팀장 사회적경제담당관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심재웅 최현국 정순은 02/18 한영희 2022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추진계획 2022. 2.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2022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추진계획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고용정책기본법 제28조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기업 육성)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5조의 2 (시?도별 사회적기업 지원계획의 수립 등),사회적기업 육성법 14조 (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 국가재정법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조례 제4조, 제8조 ?? 2022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 (고용노동부, ‘22. 1월) Ⅱ 사업개요 ?? 사회적기업 현황 (’21.12월말 기준) 구 분 계 (인증) 사회적기업 (예비) 사회적기업 기업수 1,176 567 609 (인증)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사회적기업의 인증)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 (예비)사회적기업 :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일부요건 미충족한 기업 ?? 주요사업 1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 ○ 지원대상 : 인증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부처형) ○ 지원내용 - 일반인력 : 인건비(최저임금 수준) + 사회보험료(사업자 부담분) 일부지원 - 전문인력 : 인건비(월 최대 200~250만원) 지원 ※ 자부담 (10~50%) ○ 소요예산 : 8,284백만원 2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 지원대상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법인) ○ 지원내용 - 연 1억원 (인증), 연 5천만원 (예비) 한도 지원 ※ 자부담 (10~30%) ? 브랜드?로고 개발, 시제품 제작, 제품 성능 및 품질개선, 기술개발(R&D), 홈페이지 개발 및 쇼핑몰 구축비, 사업모델 발굴, 시장 수요조사 등 ○ 소요예산 : 3,042백만원 3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 지원대상 : 인증사회적기업 ○ 지원내용 :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 일부(10,073%) 지원 - 인증 사회적 기업 대상 (기업당 최대 5인, 1인당 월 192,820원 한도) ○ 소요예산 : 2,152백만원 4 자치단체 지역특화 지원 ○ 지원대상 : 지역특성이 반영된 사회적기업 모델 발굴, 판로개척 및 인지도 제고 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자치구 재정지원 ○ 지원내용 : 자치구 당 최대 4천만원 이내 사업비 지원 ○ 소요예산 : 718백만원 ?? 총예산 : 14,197백만원 (국비 10,458백만원, 시비 3,739백만원) Ⅲ 2021년 추진실적 ?? 재정지원 ○ 일자리창출 지원 : 333개 기업(중복기업 110개 제외), 679명, 8,011백만원 지원연도 예산 집행실적 인 증 예비 2021년 10,137 333개 / 679명 192개 / 376명 141개 / 303명 8,011백만원 4,368백만원 3,643백만원 ○ 사업개발비 지원 : 194개 기업, 3,057백만원 지원 연도 예산 계 인증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기업 지원금 기업 지원금 기업 지원금 기업 지원금 2021년 3,113 194 3,057 85 1,566 99 1,398 10 93 ○ 사회보험료 지원 : 127개 기업, 961명, 1,465백만원 지원연도 예산 지원액 기업수 인원수 2021년 2,058 1,465 127 961 ○ 자치단체 지역특화 지원 : 17개 자치구, 696백만원 - 자치구별 지원내역 (단위 : 천원) 연번 자치구 사 업 명 지원액 계 696,000 1 강동구 지역 시니어 고독문제 해결을 위한 문화 특화사업 40,000 2 강북구 강북구 상징물을 이용한 굿즈상품 개발 및 서울관내 대학UI 활용 굿즈제작 30,000 3 강서구 강서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유통플랫폼 진입 지원 40,000 4 광진구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사회적경제 기업온라인시장 진입 지원사업 40,000 5 구로구 건강이 복지다!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협력사업 40,000 6 노원구 사회적경제로 실천하는 제로웨이스트 프로젝트 36,500 7 도봉구 사회적경제기업 판로확대를 위한 온라인 홍보플랫폼 구축 40,000 8 마포구 사회적기업 맞춤형 판로지원을 위한 마포형 바이소셜 모델 개발 및 운영 사업 40,000 9 서대문구 신촌 사회적기업 인큐베이팅센터 ‘소셜라운드 신촌’ 운영 36,500 10 서초구 서리풀 SE(사회적경제) 예술 아카데미 운영 40,000 11 성동구 사회적경제 온라인 유통채널 40,000 12 송파구 송파 사회적경제 릴레이마켓 (Relay-Market) 36,500 13 양천구 청년 소공인 활성화 및 가방거리 조성 사업 40,000 14 영등포구 영등포구 사회적경제 포포그레× 지역 예술가가 함께하는 36,500 15 은평구 같이(Together & Value) 삽시다! 은평 사회적경제기업 동반성장 판로지원 사업 40,000 16 종로구 매장활용 및 연계 통한 온·오프라인 옴니채널 판로지원 사업 30,000 17 중구 도심산업 리스타트업:인쇄협업사업 모델발굴 40,000 18 성동구 사회적기업 육성 우수 자치단체 인센티브 50,000 ?? 지도?점검 실시 : 360회 ○ 합동점검 : 서울시, 자치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 점검기업 : 237개소 - 점 검 일 : 상반기(5.10 ~ 6.25), 하반기(10.27 ~ 12.17) - 점검내용 : 재정지원사업 전반, 인증 및 지정요건, 회계처리 적정성 등 예비) 사회적기업 육성 관련 전반적인 사항 - 점검결과 계 경고 주의 시정지시 현지지도 약정해지 기타 66 16 15 23 8 8 3 ○ 정기점검 : 자치구 자체점검 - 점검기업 : 123개소(재정지원 사업 참여기업중 합동점검 제외기업) - 점 검 일 : 상반기(1.28 ~ 3.31), 하반기(8.5 ~ 9.30) - 점검내용 : 부정수급 빈도가 높고 현장에서 즉시 확인 가능한 사항 (실제 근무여부 등) 중심 - 점검결과 계 경고 주의 시정지시 현지지도 비고 14 2 8 3 1 ○ 특별점검 : 특이사항 없음 ※ 인증사회적기업 부정수급제재 통보사항 (감사원 감사, 2021.4.29.) - 적발기업 : 한국아동국악교육협회 (광진구 소재), 처분일(‘19.2.27) - 적발내용 : 근로자 현황 허위작성(기존 근로자를 신규채용자로 기재) - 조치결과 : 인증취소 및 지원금액 환수(3,333,300원) Ⅳ 주요성과 및 개선과제 ?? 주요성과 1. 인증 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 57개(11.2%) 증가, 신규 일자리 1,037개 창출 - 사회적성과는 ’19년 대비 사회적기업 수 57개 증가하였고, 유급근로자수는 ‘19년 대비 8.3% 증가로 신규 일자리 1,037개 창출 ? ’20년 전국 사회적기업 2,738개의 18.5%(507개) 점유 - 경제적성과는 ‘19년 대비 매출액 △67,295백만원(△3.1%), 영업이익 11,806백만원(△66.6%), 당기순이익 10,174백만원(△27.8%) 감소하였음 ※ 자료출처 :「2020년 사회적기업 성과분석(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20년 사회적기업 성과분석 결과> 구 분 2019년 2020년 비 고 사회적 성 과 사회적기업 수 기업 수 450 507 57 비율(%) 19.1 18.5 유 급 근로자수(명) 계 12,424 13,461 (8.3%↑) 1,037명 취약계층 7,423 7,980 일반근로자 5,001 5,481 경제적성 과 매출액(백만원) 2,152,715 2,085,420 (3.1%↓) △67,295 영업이익(백만원) 17,729 5,923 (66.6%↓) △11,806 당기순이익(백만원) 36,537 26,363 (27.8%↓) △10,174 ○ 2020년 사회서비스 제공 기업수 증가 및 서비스 대상인원수 감소 - 사회서비스 제공기업수 증가 : 1개 (’19년 60개 ⇒ ‘20년 61개) - 사회서비스 제공 대상인수 감소 : 108,835명 (’19년 518,949명 ⇒ ‘20년 410,114명) - 기업 당 연 평균 6,723명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분석됨 ※ 자료출처 :「2020년 사회적기업 성과분석(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 예비 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 54개(12.5%) 증가, 유급근로자수 537명(△25.5%) 감소 - 사회적성과는 ’19년 대비 예비사회적기업 수는 54개 증가하였으나, 유급근로자수는 ‘19년 대비 25.5%(537명) 감소, 이는 유급근로자수는 기업당 1.7명, 취약계층 근로자수는 기업당 1.6명 감소한 수치임 ? 유급근로자 수 감소 : 기업당 1.7명 (’19년 8.9명 ⇒ ‘20년 7.2명) ? 취약계층 근로자 수 감소 : 기업당 1.6명 (’19년 4.2명 ⇒ ‘20년 2.6명) - 경제적성과는 ‘19년 대비 매출액 △5,500백만원(△7.8%), 영업이익 11,957백만원(△64.6%), 당기순이익 2,071백만원(△16.4%) 감소하는 등 대부분의 기업이 영업손실을 나타내고 있음. ※ 자료출처 :「2020년 예비사회적기업 성과분석(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조합)」 <2020년 예비 사회적기업 성과분석 결과> 구 분 2019년 2020년 비 고 사회적 성 과 사회적기업 수 기업 수 431 485 54 성과분석 참여기업 160 161 유 급 근로자수(명) 계 2,108 1,571 (△25.3%) △537명 취약계층 678 413 일반근로자 1,430 1,158 경제적성 과 매출액(백만원) 70,174 64,674 (7.8%↓) △5,500 영업이익(백만원) -18,506 -30,463 (64.6%↓) △11,957 당기순이익(백만원) -12,578 -10,507 (16.4%↓) △2,071 ○ 2020년 사회서비스 제공 기업수 및 서비스 대상인원수 증가 - 사회서비스 제공기업수 증가 : 7개 (’19년 103개 ⇒ ‘20년 110개) - 사회서비스 제공 대상인수 증가 : 417,936명 (’19년 249,585명 ⇒ ‘20년 667,521명) - 기업 당 연 평균 6,068명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분석됨 ※ 자료출처 :「2020년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 성과분석(신나는조합)」 ?? 개선과제 등 ○ (분석자료) 사회적기업(인증?예비) 성과분석 자료 제출 독려 - 사회적기업중 사업성과 분석자료를 자율적으로 분석기관(고용노동부, 서울시)에 제출토록 하고 있으나, ’20년 예비사회적기업 235기업 중 161개 업체만 제출 ? √ 사회적기업 모든업체가 성과분석기관에 분석자료 제출토록 사전안내⇒ 제출한 자료를 정확히 분석하여 통계 등 활용 ※ 고용노동부(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서울시(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 조합) ○ (인증전환)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전환 등 지원 확대 - 인건비 등 지원을 받은 예비사회적기업들이 인증사회적기업 전환율이 낮은 주요사유는 경영부진임으로 인증전환 교육확대, 경영컨설팅 등 지원 필요 ?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시 기업의 성장성 및 수익성 비중확대 √ 신규 예비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인증전환 교육확대(연2회) √ 자치구?권역별 지원기관과 연계한 경영상담, 경영컨설팅 강화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만료 기업 포함 ※ 상담지원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 조합 ○ (변경사항) 법령 및 지침사항 변경 ? √ 부정수급시 : 영구배제 ⇒ 5년이하 수행배제 및 지급제한 √ 정산 제출시기 : 매년 3월말 까지 ⇒ 매년 1월말 까지 √ 사업보고서 제출 : 매년 기업 자율적 제출 ⇒ 미제출시 지정취소 ※ 부정수급 관련법령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 부정수급시에는 금액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재정지원사업 약정해지 및 보조금법 제31조의 2,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의3에 따라 5년의 범위내에서 지급제한 Ⅴ 2022년 추진계획 ○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에 우선 지원 ○ 사회적경제 성장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는 사업 적극지원 ○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지원으로 지원효과 극대화 1.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지원 1. 일반인력 지원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인증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부처형) - 지원인원 : 일반 263명, 신규 모집인원 80명 ○ 지원내용 : (예비)사회적기업 인건비 및 4대보험료 일부 지원 ○ 지원기준 : 1인당 2,107,260원 / 월 - 월 최저임금수준 인건비(1,914,440원) + 사업주부담 사회보험료(192,820원) ○ 지원비율 : 지원비율 일원화 적용 - 예비)사회적기업 : 1~2년차 각 50%(취약계층 근로자는 20% 추가) - 인증)사회적기업 : 1~3년차 각 40%(취약계층 근로자는 20% 추가) ○ 지원기간 : 1년 (매년 재심사를 통해 1년씩 연장 가능) - 최대 지원기간은 2년(예비사회적기업), 3년(인증사회적기업) ○ 소요예산 : 3,068백만원(국비 2,301백만원, 시비 767백만원) ?? 추진절차 및 일정 참여기업 공모 ? 신청·접수 ? 심사·선정 ? 선정결과 안내 서울시 기업 → 자치구 (온라인) 서울시 서울시 → 자치구 지원약정 체결 ? 채용 예정자 명단 제출 ? 채용자 승인 ? 지원금 지원 기업 ↔ 자치구 기업 → 자치구 자치구 시 → 자치구 → 기업 ○ 추진일정 - 신규 참여기업 모집공고 : 2022. 8월중 - 재심사 참여기업 모집 공고 : 1차(‘22.2월중), 2차(’22.5월중) 2. 전문인력 지원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인증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부처형) - 지원인원 : 전문 244명, 신규 모집인원 60명 ○ 지원내용 :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인건비 ○ 지원기준 : 월 최대 200만원(또는 250만원) ※ 통상임금 기준 - 최대 200만원 : 각 전문분야별 3년 이상 근무자, 기사·기능사 등 국가자격증을 소지하고 2년 이상 근무자, 각 전문분야별 석사학위 소지자 - 최대 250만원 : 각 전문분야별 5년 이상 근무자, 변호사·기술사 등 전문자격증 소지자, 각 전문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 ○ 지원비율 : 지원연차에 따라 지원비율 차등 적용 ? 인증)사회적기업 : 1년차 80%, 2년차 70%, 3년차 50% ? 예비)사회적기업 : 1년차 90%, 2년차 80% ○ 지원기간 : 1년 (매년 재심사를 통해 1년씩 연장 가능) - 최대 지원기간은 2년(예비사회적기업), 3년(인증사회적기업) ○ 소요예산 : 3,323백만원(국비 2,492백만원, 시비 831백만원) - 부담비율 : 국비 75%, 시비 25% ?? 추진절차 및 일정 참여기업 공모 ? 신청·접수 ? 심사·선정 ? 선정결과 보고 서울시 기업 → 자치구 (온라인) 자치구, 지원기관 자치구 → 서울시 지원약정 체결 ? 채용 예정자 명단 제출 ? 채용자 승인 ? 지원금 지원 기업 ↔ 자치구 기업 → 자치구 자치구 시 → 자치구 → 기업 ○ 추진일정 : 신규 참여기업 모집공고 ⇒ ‘22. 9월중 예정 ※ 총소요예산 : 8,284백만원 (’21년 사고이월 1,894백만원 포함) 2.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법인) - 지원기업수 : 200개 기업 ○ 지원내용 : 사회적기업의 지속적·안정적 수익구조를 마련하기 위한 사업개발비 - 브랜드·로고 개발, 시제품 제작, 제품 성능 및 품질 개선, 기술개발(R&D), 홈페이지 개발 및 쇼핑몰 구축비, 사업모델 발굴, 시장 수요조사 등 ○ 지원기준 : 인증사회적기업 1억원, 예비사회적기업 등 5천만원 한도 ○ 지원비율 : 지원연차에 따라 지원비율 차등 적용 - 1회차 90% → 2회차 80% → 3회차 이상 70% ○ 지원기간 : 1년 - 최대 지원기간은 2년(예비사회적기업 등), 3년(인증사회적기업) - 최대 지원금액 : 기업 당 3억원 ○ 소요예산 : 3,042백만원(국비 2,129백만원, 시비 913백만원) - 부담비율 : 국비 70%, 시비 30% ?? 추진절차 및 일정 사업계획 공 고 ? 신청·접수 ? 요건심사 ? 현장실사 ? 검토보고서 작성 송부 서울시 기업 → 자치구 (온라인) 자치구 자치구, 지원기관 자치구 → 서울시 심사·선정 ? 지원약정체결 ? 사업수행 지원금신청 ? 지원금 지원 ? 결과보고 및 정산 서울시 기업 ↔ 자치구 참여기업 시 → 자치구 → 기업 시, 자치구, 기업 ○ 추진일정 - 참여기업 모집 공고 ⇒ ‘22. 2월 - 참여기업 선정 및 사업비 교부 ⇒ ‘22. 4월 3.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 지원인원 : 사회보험료 1,000명 내외 ○ 지원제외 대상 - 대표자?등기임원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존?비속 등 - 사회보험 중 어느 하나라도 임의로 미가입된 자 ○ 지원내용 : 4대 사회보험료(사업주 부담분) 일부 ○ 지원한도 : 1개 기업당 최대 5명 ○ 지원기준 : 1인당 월 192,820원 한도 - ’22년 적용 시간급 최저임금 9,160원, 월평균 근로시간 209시간 ○ 지원비율 : 월 최저임금수준 인건비(1,914,440원)의 10.073% - 고용보험 1.05%, 산재보험 0.6%, 건강보험 3.923%, 국민연금 4.5% ○ 지원기간 : 1년 (최대 4년) ※ 최대 지원기간은 연속 기준 - 해당사업의 지원개시일로부터 최대 4년이며 지원개시일로부터 연속개념임 ○ 소요예산 : 2,152백만원(국비 1,614백만원, 시비 538백만원) - 부담비율 : 국비 75%, 시비 25% ?? 추진절차 및 일정 지원계획 공 고 ? 신청?접수 ? 중복지원심사 ? 사업수행? 지원금신청 ? 지원금지급 및 모니터링 서울시 자치구 (통합정보시스템) 자치구 참여기업 자치구, 고용노동청 ○ 추진일정 - 신규 참여기업 모집공고 ⇒ ‘22. 2월 예정 4. 사회적기업 지역특화 사업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지역특성이 반영된 (예비)사회적 기업 육성·지원을 위해 지역특화사업비를 받고자 하는 자치구 ○ 지원내용 : 지역특성이 반영된 (예비)사회적기업 모델 발굴 및 지역 내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비용 - 특화사업 : 모델개발, 판로개척, 인지도제고(브랜드개발, 홍보 등), 규모화지원(컨소시엄, 프랜차이즈), 기타 등 ○ 지원기준 : 자치구별 최대 4천만원 이내 ○ 지원비율 : 자치구별 차등 적용 - 지원기관 심사?선정시 자치구 전체 재정집행 실적을 고려하여 차등 적용 ○ 지원기간 : 1년 ○ 소요예산 : 718백만원(국비 502백만원, 시비 216백만원) - 부담비율 : 국비 70%, 시비 30% ?? 추진절차 및 일정 지원계획 수 립 ? 신청·접수 ? 심사·선정 ? 보조금 교부 ? 사업 수행 서울시 자치구 → 시 서울시 고용노동청 → 시 → 자치구 자치구 ○ 사업참여기업 공모 및 접수 - 시장이 공개모집 방식으로 지역특화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 자치구는 지역특화사업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시장에게 제출 ○ 추진일정 : 참여 자치구 모집 공고 ⇒ ‘22. 3월 예정 Ⅵ 지도?점검 계획 ?? 정기점검 : 자치구에서 추진 ○ 점검시기 : 1분기, 3분기 (재정지원 사업 참여기업의 25% 이상) ○ 점검내용 : 부정수급 빈도가 높고 현장에서 즉시 확인 가능한 사항(실제 근무여부 등) 중심 ?? 특별점검 : 부정수급 제보 시 취약분야에 대한 기획점검 ?? 합동점검 : 서울시, 자치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2, 4분기) ○ 점검시기 : 상반기(’22.4~6월), 하반기(‘22.10~12월) ○ 점검내용 : 재정지원 사업 전반(인?지정 요건, 참여근로자 노무관리, 지원 약정이행 여부, 회계처리 적정성 등) ??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기준 및 절차 위반사항 적 발 ? 현지지도 ? 시정지시 확인서 징구 경미한 사항 (자치구청장) 20일 이내 시정지시 주의·경고 ? 약정해지 ? 인·지정 취소 위반사항 중요성 및 고의성 등 고려 지원약정 기간 중 2회 이상 경고 등 부정수급이 확인되어 환수 또는 약정해지 제재 시 - 부정수급 적발 시 금액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재정지원 사업 약정해지, 재정지원 사업 5년이하 수행배제 및 지급제한 ?? 점검결과 조치 ○ 위반사항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제재조치(주의, 경고, 약정해지 등) Ⅶ 행정사항 ?? 개별사업 추진시 사업별 세부 추진계획 별도 수립시행 ?? 기타 세부사항은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에 의거 추진 ○ 2022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고용노동부, ’22.1월) ?? 부서(기관)협조 ○ 예비 사회적기업 합동점검 시 자치구, 지방고용노동청과 협의 ○ 국고보조금 세입예산 반영 및 지출 협의 ? 예산담당관, 재무과 - 일자리지원 신규(일반?전문) 인력 추가 모집시 추경편성 ?? 향후계획 ○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등 4개사업 모집공고 - 사회보험료 지원 모집공고 : ‘22. 2월 - 사업개발비 지원 모집공고 : ’22. 2월 - 일자리창출(일반인력, 전문인력) 모집공고 : ’22. 8월, 9월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고 : 상반기(’22.3월), 하반기(’22.9월) ○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등 4개사업 자치구 사업비 교부 : ’22.1~12월 ○ 예비)사회적기업 지도?점검 등 실시 : ’22.2~12월중 붙임 2022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 1부.(별도첨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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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2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1864 생산일자 2022-02-1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심재웅 (02-2133-5492) 관리번호 D0000044771034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지역경제지원 > 사회적기업육성 > 사회적기업재정지원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