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가족, 우리 이웃을 지키는 소중한 첫걸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송파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2년도 화재경계지구 소방안전대책 알림 1. 관련근거 가. 소방기본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나. 2022년도 소방재난업무가이드『예방행정편?화재경계지구 안전관리』 다. 서울시 예방과-3168(‘22.2.10.)호『화재취약대상 집중 소방안전 관리대책』 라. 서울시 예방과-3324(‘22.2.10.)호『2022년도 화재경계지구 소방안전대책 알림』 2. 「2022년도 화재경계지구 소방안전대책」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해당 부서에서는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 서울복합물류단지(송파구 송파대로 55) ※사용승인: 2015.6.30. ※ 화재경계지구 지정일 : 2021.10.7 나. 중점 추진사항 ○ 실태조사 및 관리카드 재정비, 현행자료 소방안전지도 등록 ○ 유관기관 합동 점검반 편성 운영 통한 소방특별조사 실효성 확보 ○ 민·관 합동훈련 및 현지적응훈련 등 각종 훈련 · 교육 실시 ○ 화재예방 순찰(기동순찰) 실시 3. 행정사항 가. 가락119안전센터장은 화재경계지구에 대해 기 시달된 소방활동구역도를 관리카드 및 소방안전지도에 등록하시기 바라며(※ 훈련 및 진압작전 시 자료 활용) 나. 각 부서에서는 추진 실적을 상·하반기 익월 2일한 예방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2년도 화재경계지구 소방안전대책 1부. 2. 화재경계지구 현황 1부. 3. 화재경계지구 지정기준 연혁 및 관련법령 1부. 4. 화재경계지구 소방안전대책 추진실적 보고 서식(2022) 1부. 끝. 예방과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재난관리과장,현장대응단장,거여119안전센터장,잠실119안전센터장,종합운동장119안전센터장,가락119안전센터장,방이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이향란 예방팀장 代신호칠 예방과장 02/18 조성만 협조자 시행 예방과-2684 ( ) 접수 ( ) 우 05737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51길 56 3층 예방과 (마천동) / http://fire.seoul.go.kr/songpa 전화 02-6981-5261 /전송 02-3402-1190 / / 부분공개(6)
25418884
20220219054007
본청
예방과-2684
D000004476769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