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침수흔적도 작성의무대상지역 현황관리에 따른 협조 및 업무 담당자 현행화 요청 1. 행정안전부 재난보험과-417(2022. 2. 15.)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우리시에서는 침수피해로 재난지원금 또는 풍수해보험금을 지급 받은 지역은 침수흔적도를 의무 작성하여야 하나 행정안전부에서 '재해지도 작성 기준 등에 관한 지침(행안부 고시)' 일부개정('21.12.28.)으로 작성에 대한 예외적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재해지도 작성 기준 등에 관한 지침(1-2-1. 침수) 해설 참조 3. 이와 관련하여 재난지원금 등 지급받은 지역이 침수흔적도 작성의무 대상으로 지정된 2020년도부터 현재까지의 침수흔적도 작성 등 현황관리 및 지도·점검을 강화하고자하니, 4. 각 자치구에서는 연도별 작성의무대상 지역 중 지침에 따른 작성대상 제외사유에 해당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 (붙임2) 서식에 따라 작성 및 (붙임3) 서식에 따라 침수흔적도 업무 담당자 명단 현행화하여 '22. 2. 25.(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행정안전부 관련 공문 1부. 2. (서식) 침수흔적도 작성대상 정비내역 1부. 3. (서식) 지자체 침수흔적도 업무 담당자 현황 1부. 4. (참고) 침수흔적도 작성대상 지역현황 1부. 5. (참고) 관련규정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치수과) 주무관 박이연 치수총괄팀장 김지환 하천관리과장 02/18 代김지환 협조자 시행 하천관리과-227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1동 8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871 /전송 02-2133-1044 / yeon0205@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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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9054007
본청
하천관리과-2271
D000004477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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