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7648 결재.자 2022. 2. 18.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립병원운영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김민호 노일권 02/18 윤보영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비유동자산 불용처분 승인요청 검토보고 2022. 2. 보건의료정책과 - 서울특별시 제대혈은행 - 비유동자산 불용처분 승인요청 검토보고 서울특별시제대혈은행 비유동자산 중 노후된 의료장비에 대한 불용승인 요청이 있어 보고드림 1 근 거 ??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관리·운영의 위탁) ?? 서울특별시제대혈은행 위탁운영에 관한 협약서 제5조(수탁재산의 관리) 2 물품내역 ?? 불용승인요청 물품내역 (단위 : 원) 연번 물품명 취득일자 취득금액 (원) 불용 사유 처분 방안 1 노후화 매각 2 노후화 매각 ○「서울특별시 제대혈은행 위탁운영에 관한 협약서」 제 5 조(수탁재산의 관리) ② 주요 장비의 구입?폐기 등 수탁재산의 현황에 대한 변경을 가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시″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회계규칙」 제 117 조(비유동자산의 처분결정) ① 비유동자산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산은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받아 불용결정하여야 한다. 1. 취득가액이 개당 또는 셋트당 1억원 이상인 자산 2.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자산 ※ 제대혈은행은 재산처분에 관한 별도의 세부규정이 없어 보라매병원의 재산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 ?? 제대혈은행 검토의견 ○ 내용연수가 경과된 노후 기계장치로서 대체장비를 도입하였으나 행정 미숙으로 불용처분을 하지 않은 장비임 ?? 검토의견 ○ ○ 불용대상 장비는 제대혈은행에서 ○ 조달청 내용연수를 경과한 장비이며, 기술검토 결과 수리비 추가 발생 등 활용 가치가 떨어져 불용처분 하는 것이 타당함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제71조에 따라 불용 승인하고자 함 붙임 서울특별시제대혈은행 불용승인요청 관련 공문 1건. 끝.
25417260
20220219054007
본청
보건의료정책과-7648
D0000044773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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