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제대혈은행 비유동자산 불용처분 검토보고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7648 결재.자 2022. 2. 18.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립병원운영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김민호 노일권 02/18 윤보영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비유동자산 불용처분 승인요청 검토보고 2022. 2. 보건의료정책과 - 서울특별시 제대혈은행 - 비유동자산 불용처분 승인요청 검토보고 서울특별시제대혈은행 비유동자산 중 노후된 의료장비에 대한 불용승인 요청이 있어 보고드림 1 근 거 ??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관리·운영의 위탁) ?? 서울특별시제대혈은행 위탁운영에 관한 협약서 제5조(수탁재산의 관리) 2 물품내역 ?? 불용승인요청 물품내역 (단위 : 원) 연번 물품명 취득일자 취득금액 (원) 불용 사유 처분 방안 1 노후화 매각 2 노후화 매각 ○「서울특별시 제대혈은행 위탁운영에 관한 협약서」 제 5 조(수탁재산의 관리) ② 주요 장비의 구입?폐기 등 수탁재산의 현황에 대한 변경을 가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시″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회계규칙」 제 117 조(비유동자산의 처분결정) ① 비유동자산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산은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받아 불용결정하여야 한다. 1. 취득가액이 개당 또는 셋트당 1억원 이상인 자산 2.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자산 ※ 제대혈은행은 재산처분에 관한 별도의 세부규정이 없어 보라매병원의 재산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 ?? 제대혈은행 검토의견 ○ 내용연수가 경과된 노후 기계장치로서 대체장비를 도입하였으나 행정 미숙으로 불용처분을 하지 않은 장비임 ?? 검토의견 ○ ○ 불용대상 장비는 제대혈은행에서 ○ 조달청 내용연수를 경과한 장비이며, 기술검토 결과 수리비 추가 발생 등 활용 가치가 떨어져 불용처분 하는 것이 타당함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제71조에 따라 불용 승인하고자 함 붙임 서울특별시제대혈은행 불용승인요청 관련 공문 1건.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17.6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비유동자산 불용처분 승인 요청(공문).pdf

    비공개 문서

  • 2. 기술검토확인서(auto high-speed cytometry sorter aria 외 1건).pdf

    비공개 문서

  • 1. 비유동자산(고정자산)처분(매각폐기) 조서(auto high-speed cytometry sorter aria 외 1건).pdf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서울특별시제대혈은행 비유동자산 불용처분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7648 생산일자 2022-02-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민호 관리번호 D0000044773360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보건의료서비스운영및지원 > 공공보건의료사업추진 > 제대혈은행설치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