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폐수 시험·검사의뢰 관련 협조요청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물순환정책과장) (경유) 제목 2022년 폐수 시험?검사의뢰 관련 협조요청 1.「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2에 따른 시험?검사 기관 현장평가와 관련입니다. 2. 평가 결과, 폐수의뢰시 몇가지 보완사항을 지적받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각 구청 점검?단속 담당자에게 교육 등을 통해 전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 (시료채취) 채취현장에서 pH, 수온 측정 후 시료채취기록부(붙임1) 기재 나. (시료보관?이송) 시료 채취후 조성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냉장보관 및 냉장이송 다. (시료의뢰) 시료채취기록부에 가,나 사항 기재 후 의뢰시 제출 - ‘붙임1’의 시료채취기록부의 내용을 상세히 작성(시료채취자 및 확인자 서명필)하여 분석의뢰시 제출 ※ 특히, 시료채취시간대, pH 및 온도측정 결과, 냉장보관/냉장이송 여부 반드시 기재 요망 라. 시료채수용기 변경사항 항 목 기 존 변 경 비 고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시료채취 및 보존방법) 노말헥산 추출물질 2L 유리용기, 2개 1L 유리용기, 2개 2.1.1.4 총대장균군 1L 멸균용기, 1개 1L 멸균용기, 2개 2.1.1.4 총유기탄소 무균채수용기 테프론 마개 갈색병, 전체용량 150mL 이상 3.11 ※ 요청 근거 1)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환경부훈령 제1412호) : 제16조(지도?점검 공무원의 교육) 2) 수질오염공정시험법(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1-93호) : 시료의 채취 및 보존방법 3) 환경시험검사 업무처리 규정(국립환경과학원 고시 2020-62호) : 제4조(시험?검사기록), 제6조(시료채취 및 의뢰), 제7조(시료의 접수 등) 붙임 1. 시료채취기록부(2022년) 양식 1부 2. 환경오염도 검사의뢰서(2022년) 양식1부. 끝.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장 주무관 전은미 수질화학팀장 박창민 물환경연구부장 02/18 조석주 협조자 시행 물환경연구부-1493 ( ) 접수 ( ) 우 13818 경기도 과천시 장군마을3길 30(주암동)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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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료채취기록부(2022년).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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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오염도 검사의뢰서(2022년).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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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2년 폐수 시험·검사의뢰 관련 협조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보건환경연구원 물환경연구부
문서번호 물환경연구부-1493 생산일자 2022-02-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전은미 관리번호 D0000044770346
분류정보 환경 > 일반수질 > 수질보전관련제도 > 수질검사및분석 > 산업폐수수질검사및결과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