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교 육 일 지

문서번호 현장민원과-2102 결재일자 2022. 2. 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현장민원팀장 현장민원과장 결 재 하선 최상희 02/18 전영부 협 조 교 육 일 지 교육일시 2022. 2. 18.(금) (09:30~10:00) 교 관 현장민원과장 교육대상 현장민원과 전직원(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교육) 교육제목 1. 강화된 특별방역대책 2주 연장에 따른 서울시 복무지침 2.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복무지침 계도 계획 안내 3. 제20대 대통령 선거철 복무 감찰 실시 교 육 내 용 1. 강화된 특별방역대책 2주 연장에 따른 서울시 복무 지침 ○ 직원 워크숍, 회식 금지 ○ 업무 수행에 필수불가결한 경우를 제외하고 타 부서 방문 금지 - 업무협의는 전화 및 전화메일 등을 통해 진행 ○ 부서간 대면회의 금지 - 부서간 회의는 영상, 서면으로 진행 ○ 필수공무 외 행사(회의, 출장 교육 등) 개최 및 참석 자제 - 가급적 영상 등 비대면 방식을 활용 - 업무수행에 필수불가결한 행사에 한하여 개최 ※ 참석 인원: 접종완료 여부 관계없이 최대 49명, 접종완료자등으로 만 구성 시 최대 299명까지 (단, 취식포함 행사시 49명 미만이더라도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접종완료자 등: 접종완료자, 완치자, PCR음성확인서 소지자, 18세 이하인 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중불가자 ○ 재택·휴가 등 활용 부서별 2/3 이하 인원 사무실 근무 - 월·화(1부), 수·목(2부), 금(3부) 3부제 실시로 재택근무 효과 제고 -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 사용 시 부서별 복무 관리 철저 ○ 흡연장(최소 2m) 및 화장실(최소 1m) 내 사용인원간 거리두기 및 대화 금지 ○ 공무원 백신 관련 휴가 사용 기준 - 공무원 백신(부스터샷 포함) 접종 시 공가 조치(필요 시간만큼 부여) - 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 발생 등으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병가 부여 가능 ○ 공무원 코로나 검사 관련 복무 처리 기준 -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 등 사유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 는 경우 직접 필요 시간만큼 공가 조치 가능 이동 및 검사시간, 신속항원 검사 대기시간 등 ○ 발열, 호흡기 질환 등 유증상자 코로나 발생과 역학적 연관성 있는 공무원은 즉시 소속 기관에 자진신고 - 코로나19 확진, 대상자별 복무관리시스템 내 복무처리 및 증빙서류 제출 철저(부서 복무담당에게 제출) 입원치료 통지서, 감염확진 진단서, 격리통지서, 해외 방문사실 증빙 을 위한 항공권, 동거가족확인증명서(주민등록등본 등), 예방접종증명 서, 학교 휴교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 ○ 잠복기 고려, 확진자 밀접접촉자는 추가 신속항원검사(PCR 대상자 는 PCR검사)실시 - (접종완료자) 1차 검사 3일 후 2차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 후 출근 - (미접종자) 1차 검사 6일 후 2차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 후 출근 - 추가 신속항원검사(PCR 대상자는 PCR검사)음성 확인시까지 재택근 무 가능 확진자 인접(양옆 및 앞뒤) 근무자, 확진자와 식사한 자, 확진자와 동일회의 참석자(또는 5분이상 대화자) 중 마스크 미착용 대화 또는 취식자등 ○ 시·도 이동 및 사적모임 자제 ○ 사적모임 인원 제한 - 접종여부 관계없이 최대 6명까지 가능 ※ 단, 식당·카페 이용시 접종 완료자 등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1인 단 독이용만 가능 - 업무 추 식사에서도 사적 모임 인원 기준 준수 철저 - 출·퇴근을 제외한 외출 자제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할 때 인원을 나누어 앉는 경우는 허용되 지 않음 2.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복무지침 계도 계획 안내 ○ 기간 : ‘22.2.16.(월) ~ 3.31.(목) ○ 최근 오미크론발 코로나19 확산세가 급증하는 엄중한 상황에 따라, 방역체제를 강화하고자 사회적 거리두기 복무지침 계도를 실시하고,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 - 인사과 직원 불시방문 및 복무지침 준수 현황 확인 후 계도 - 마스크를 착용 ※ 마스크를 쓰고 있더라도 코와 입이 가려지지 않을 경우 미착용으로 간주 - 재택·휴가 등 활용하여 현원 대비 2/3 이하의 인원만 사무실 근무 3. 제20대 대통령 선거철 복무 감찰 실시 ○ 기간 : ‘22.2.21.(월) ~ 3.8.(화) ○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공직자의 엄저안 정치 중립과 공직기 강 확립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비노출 주·야간 특별복무 감찰을 실 시 예정 ○ 중점감찰 사항 - 대통령 선거대비 선거중립 훼손행위 - 금품·향응 수수, 근무지 무단이탈, 사적출장, 초과근무 부당수령 등 - 코로나19 방역 수칙 미준수 및 비상대비 태비 미비 등의 행위 등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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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육 일 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서수도사업소 현장민원과
문서번호 현장민원과-2102 생산일자 2022-02-1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하선 (02-3146-2502) 관리번호 D000004477174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