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수도사업소 YO-002171554380867&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일괄요금경정 1. 현황: 기초생활수급자인 수용가가 감면이 적용되지 않았음을 알려왔습니다. 2. 내용: 접수공문의 신고일을 확인하고 감면 누락분(21.10월~22.2월납기, 3회)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가. 수용가 및 요금경정 내역(당초: 48,290원 → 조정: 6,480원 // 감면총액: 41,810원) 수용가 정보 고객번호 업종 구경 15mm 가구수 1 주소 경정내역 납기 당초 변경 증감 21. 10월 13,680원 2,160원 ? 11,520원 21. 12월 16,560원 2,160원 ? 14,400원 22. 2월 18,050원 2,160원 ? 15,890원 경정사유 기초생활수급자 감면 누락분 조정 붙임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수도요금감면 신청내역 통보(2021년) 2. 2021년 상하수도요금 감면대상자 신청내역(기초생활수급자). 끝. 주무관 권오상 요금관리2팀장 윤준수 요금과장 02/18 代이재욱 협조자 시행 요금과-351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의원회관 5층 도시계획관리전문위원실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2690 /전송 02-3146-2739 / kown5402@seoul.go.kr / 부분공개(6)
25416717
20220219054007
본청
요금과-3510
D0000044769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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