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본서 공무직 구급함 배정 보고 1. 관련근거 가. 「중대재해처벌법」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나. 「산업안전보건법」제2~4장 안전보건관리체제 등, 안전보건교육, 유해 위험 방지조치 다. 소방행정과-1333(2022.2.9.)호“은평소방서 중대재해 예방 안전계획” 라. 소방행정과-1364(2022.2.10.)호“은평소방서 중대재해 예방 안전계획 알림” 2.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은평소방서 본서 공무직(미화, 영선, 영양사, 조리원)에게 구급합을 아래와 같이 배정하였음을 보고합니다. 끝. 장비회계팀장 이재원 소방행정과장 02/18 이대우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698 ( ) 접수 ( ) 우 03311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962 은평소방서 (진관동) / http://fire.seoul.go.kr/eunpyeong 전화 02-6981-6020 /전송 02-6981-6018 / lee12235@seoul.go.kr / 부분공개(6)
25416480
20220219054007
본청
소방행정과-1698
D0000044771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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