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회투자기금 융자기업 파산선고에 따른 채권신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사회투자기금 융자기업 파산선고에 따른 채권신고 1. 관련근거 - 서울회생법원 2021차전257833(2021.7.22.) : 대여금 지급명령 - 서울회생법원 2021하합100387(2021.12.30.) : 파산선고 2. 사회투자기금 융자기업 한국택시협동조합에대한 서울회생법원의 파산선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채권신고를 하고자 합니다. 붙 임 : 1. 채권신고서 및 이자계산서 1부. 2. 대리인위임확인서 등 각1부. 끝. 주무관 지관우 사회적경제정책팀장 주재영 사회적경제담당관 02/18 정순은 협조자 시행 사회적경제담당관-1827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워 16층 사회적경제담당관(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485 /전송 02-768-8812 / kanu2774@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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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전자소송 동의 확약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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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송달장소 및 송달영수인 신고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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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제출위임인 확인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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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사회투자기금 융자기업 파산선고에 따른 채권신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1827 생산일자 2022-02-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지관우 (02-2133-5485) 관리번호 D0000044771031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지역경제지원 > 사회적경제조성 > 사회적경제지역생태계구축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