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신규지정 관련기관 알림(지정일 수정)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신규지정 관련기관 알림(지정일 수정) 1. 귀 청(부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혁신정책과-58(2022.1.11.)호와 관련입니다. 3.「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8조의4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13제3항에 의거 우리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가 아래와 같이 신규지정 되었음을 관련기관에 알려드리며, 지구 지정에 따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징수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신규지정 촉진지구 개요 연 번 지구명 소재지 면적(㎢) 지정일 (고시일) 1 강남구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역삼동, 도곡동, 삼성동 0.46 2022.1.10. (2022.1.11.) 2 관악S밸리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낙성대동, 인헌동, 행운동, 중앙동, 청룡동, 대학동, 서림동, 삼성동 0.67 ※ ① 지구 내 벤처기업과 그 지원시설은 개발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교통유발부담금 면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의5)) ② 지구 내 벤처기업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재산세 37.5% 경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4항) 붙임 :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신규지정 통보공문(중소벤처기업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세제과장,세무과장,교통정책과장,토지관리과장,강남구청장(일자리정책과장),강남구청장(세무관리과장),강남구청장(세무1과장),강남구청장(세무2과장),강남구청장(교통행정과장),강남구청장(부동산정보과장),관악구청장(일자리벤처과장),관악구청장(재산취득세과장),관악구청장(교통행정과장),관악구청장(지적과장) 주무관 김민주 전략산업정책팀장 나형선 전략산업기반과장 02/18 최판규 협조자 시행 전략산업기반과-1523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7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465 /전송 02-2133-0881 / minjukim11@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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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신규지정 관련기관 알림(지정일 수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신성장산업기획관 전략산업기반과
문서번호 전략산업기반과-1523 생산일자 2022-02-1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민주 (02-2133-8465) 관리번호 D000004477398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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