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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

문서번호 소방행정과-1728 결재일자 2022. 2. 1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행정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이영성 신중학 代신중학 02/18 최성범 협 조 장비회계팀장 김형길 담당자 강인희 2022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 2022. 2. 용산소방서 (소방행정과) 목차 Ⅰ. 관련근거 1 Ⅱ. 보건안전 및 복지여건 1 ① 순직·공상 현황 1 ② 소방공무원 건강실태 2 ③ 안전사고 발생현황 3 Ⅲ. 추진전략 및 목표 6 Ⅳ. 분야별 세부계획 8 ① 심신건강관리 지원강화 8 ① 소방공무원 신체건강 관리체계 내실화 8 ② 119안심협력병원 운영 활성화 10 ③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관리 강화 11 ④ 맞춤형 건강 지원 및 감영예방 관리 14 ⑤ 다양한 스트레스회복 프로그램 운영 16 ② 맞춤형 후생복지 지원 17 ①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17 ② 직원휴양시설(콘도) 운영 19 ③ 직원동호회 활동 지원 20 ④ 우수공무원 문화유적지 탐방 21 ⑤ 직장어린이집 운영 추진 21 ③ 소방공무원 생활안정 적극지원 23 ① 무주택 공무원 전세자금 지원 23 ② 생활이 어려운 직원 격려 24 ③ 순직·공상자 의료비 지원 24 ④ 재난부조금 지원 26 ⑤ 난임시술비 지원 27 ④ 현장활동 안전관리 대책 28 ① 소방공무원 안전관리조직 구성·운영 28 ② 사고조사팀 운영 및 사례전파 30 ③ 현장소방활동 안전교육 31 ④ 교통사고 방지강화 31 2022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 소방공무원의 안전·건강·후생복지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으로 안전한 직무환경을 조성하고 신체적?정신적 안정과 복지증진으로 시민안전업무에 전념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8조『집행계획의 수립·시행』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 ? [집행계획] 시·도지사가 기본·연도별계획에 따라 매년 수립하여 소방청장에 제출 / 매년 1. 31.까지 ?? 소방청「2021년~2025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 ○ 보건안전 및 복지 향상을 통해 긍지와 자부심 및 직무만족도를 제고하여 시민을 위한 안전서비스 구현의 원동력 제공 Ⅱ 보건안전 및 복지 여건 1 순직·공상 현황 ?? 순직·공상현황 ○ 최근 5년간 서울시 소방공무원 순직자중 위험직무순직은 없음 (서울시 통계 / 단위 : 명) 구분 계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계 732 56 193 172 160 151 순직 2 0 1 1 0 0 공상 730 56 192 171 160 151 ※ 용산소방서 최근 5년간 공상자 현황(순직 없음) 2021년: 6명 / 2020년: 10명 / 2019년: 20명 / 2018년: 15명 / 2017년: 7명 2 소방공무원 건강실태 ?? 정신건강 설문조사 현황 ○ 서울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이상소견자(PTSD) 비율이 전국(5.7%) 평균보다 높으며(8.3%) 매년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구분 실시인원 (명) PTSD 우울증 수면장애 알코올장애 위험군(명) 비율(%) 위험군(명) 비율(%) 위험군(명) 비율(%) 위험군(명) 비율(%) 2021 전국 53,980 3,093 5.7 2,379 4.4 12,310 22.8 12,271 22.7 서울 7,030 585 8.3 439 6.2 2,087 29.7 1,666 23.7 2020 전국 52,119 2,666 5.1 2,028 3.9 12,127 23.3 15,618 29.9 서울 6,896 466 6.8 379 5.5 2,010 29.1 2,221 32.2 2019 전국 48,098 2,704 5.6 2,203 4.6 14,324 29.8 12,162 25.3 서울 7,020 455 6.4 386 5.4 2,021 28.7 2,172 30.9 ?? 연도별 특수건강 이상소견자 현황 ○ 서울소방공무원 특수건강 검사 결과 건강이상자(요관찰, 유소견)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서울시 통계) 구 분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대상자(전체) 7,498 7,245 7,075 6,923 6,822 검진인원 7,225 7,078 7,087 6,923 6,880 건강 이상자 인 원 5,565 4,896 4,964 5,046 5,005 발생률 77.0 69.2 70.6 72.9 72.7 요관찰 3,645 3,960 4,180 4,096 4,042 유소건 1,920 936 784 950 963 ?? 연도별 검진결과(질환별 발생현황) ○ 서울소방공무원 특수건강 검사 결과 질환별 발생현황은 고지혈증〉혈액검사이상소견〉당뇨〉소음에 대한 직업성질환〉고혈압 순이며 대사성증후군에 의한 만성질환 발생이 증가하고 있음 연도별 검진결과(순위)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고지혈증 1 3,167(28.6%) 1 2,061(24.2%) 1 1,383(21.1%) 1 1,269(20.9%) 1 1,891(23.2%) 소음에대한 직업성질환 4 1,261(11.4%) 2 1,297(15.2%) 2 1,002(15.3%) 2 1,287(12.7%) 2 1,173(14.4%) 당 뇨 3 1,287(11.6%) 3 1,061(12.5%) 5 604(9.2%) 3 985(9.7%) 3 683(8.4%) 고혈압 5 1,106(10.0%) 4 878(10.3%) 3 841(12.9%) 4 810(8.2%) 4 627(7.7%) 기타흉부질환 5 564(5.6%) 5 581(7.1%) 비염등 4 665(10.2%) 심장질환 5 601(7.1%) 혈액검사이상소견 2 1,317(11.9%) ?? 자살자 현황 ○ 서울소방공무원 최근 5년간 자살자 현황은 총 9명으로 가정불화4, 신변비관4, 미상1건이고 업무별 분류는 진압3명, 내근3명, 구조2명, 운전1명임. ※ 최근 5년 / (단위 : 명) 구분 총계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전국 59명 16 10 9 9 15 서울 9명 1 0 2 1 5 3 안전사고 발생 현황 ?? 안전사고 발생 현황 ○ 2021년 서울소방공무원 안전사고 발생은 98건으로 전년에 비해 25건(34%) 증가되었으며 이중 구급이 46건으로 전체 52% 차지함 연도 계 화재 구조 구급 교육훈련 생활안전 기타 2021년 98 27 9 46 6 5 5 2020년 73 24 8 33 2 3 3 전년대비 25↑ (34%) 3↑ (12.5%) 3↑ (12.5%) 13↑ (39%) 4↑ (200%) 4↑ (66.6%) 4↑ (66.6%) ?? 인명피해 현황 ○ 서울소방공무원 인명피해는 전년에 비해 30건(40%) 증가하였으며 3주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상자 수는 5명으로 전년도 비해 77%로 감소하였고 대부분 경미한 부상임 (※ 서울시 통계) 연도 계 사망 중상 (3주이상 치료) 경상 (5일∼3주미만) 부상신고 (5일미만) 2021년 105 0 5 93 7 2020년 75 0 22 49 4 전년대비 30↑(40%) 0 17↓(77%) 44↑(89.7%) 3↑(75%) ?? 활동단계별 사고 현황 (※ 서울시 통계) 연도 계 출동중 활동중 이송중 귀소중 교육훈련 기타 2021년 105 6 76 10 2 6 5 2020년 75 9 55 8 1 - 2 전년대비 28↑ (37.3%) 3↓ (33%) 21↑ (38%) 2↑ (25%) 1↑ (100%) - 3↑ (150%) ?? 현장활동 유형별 현황(105건) ○ 유형별 사고 현황은 대부분 출동이 많은 구급과 화재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이 다수를 차지함 (※ 서울시 통계) ? 구급 〉 화재 〉 구조 〉 교육훈련 순 구급 46, 화재 27, 구조 9, 교육훈련 6, 기타 10(생활안전 5) ?? 전체 안전사고 중 구급?화재 관련사고가 73건 (69.5%) 발생 ? 사고원인(직접적) : 무리한동작17, 넘어짐17, 미끄러짐6, 물체에 맞음5 순 간접적원인 : 불완전한 자세동작 25, 현장 소방활동 장소의 결함 30, 현장안전평가 미흡3 순 ?? 계급별 현황 ○ 근무연수 5년 이하 직원에 의한 사고비율이 소방사의 경우 100%이며 그 이외 5년 이하 비율이 23%로 근무경력이 적은 직원의 사고예방 대책이 필요함 (※ 서울시 통계) ? 계 급 : 교 〉 사 〉 위 〉 장 〉 경 순 소방교 33, 소방사 25, 소방위 24, 소방장 22, 소방경 1 ? 해당근무년수 5년이하 사25, 교21, 장5, 위3 근무년수 5년이하 교9, 사25 ? 근무경력 5년 이하 직원 사고예방을 위해서 소방관서 자체 사례교육, 숙련자 멘토 활용 운전연습, 출동대 편성 조정, 지속적인 훈련(장비숙달 ? 운전연습)이 중요함. ?? 교통사고 현황(69건) (※ 서울시 통계) ? 구급 〉화재 〉구조 〉기타 순 구급 42, 화재 16, 구조 4, , 기타 7 ? 출동중 〉이송중 〉귀소중 〉작업중 순 출동중 58, 귀소중 8, 활동중 3 ? 소방사 〉소방교 〉소방장 〉소방위 순 사 28명, 교 17명, 장 7명, 위 6명 ? 소방공무원 과실 58건 〉상대방 과실 1건 ? 사고 발생 원인 부주의23 , 차로위반21, 상대방과실11 , 신호위반9 , 기타5 사고원인 사고발생원인 Ⅲ 추진전략 및 목표 비전 최고 품질의 소방서비스 제공 목표 건강하고 행복한 복지 실현위한 소방 환경 조성 추진 과제 심·신 건강관리 지원강화 ① 소방공무원 신체건강 관리체계 내실화 ② 119안심협력병원 운영 활성화 ③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관리 강화 ④ 맞춤형 건강 지원 및 감영예방 관리 ⑤ 다양한 스트레스회복 프로그램 운영 맞춤형 후생복지 지원 ①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② 직원휴양시설(콘도) 운영 ③ 직원 동호회 활동 지원 ④ 우수공무원 문화유적지 탐방 ⑤ 직장어린이집 운영 추진 소방공무원 생활안정 적극지원 ① 무주택 공무원 전세자금 지원 ② 생활이 어려운 직원 격려 ③ 순직·공상자 의료비 지원 등 ④ 부조금 지원(사망조위금·재난부조금) ⑤ 난임시술비 지원 현장활동 안전관리 대책 ① 소방공무원 안전관리 조직 구성·운영 ② 사고조사팀 운영 및 사례전파 ③ 현장 소방활동 안전교육 ④ 교통사고 방지 교육 강화 전년대비 변경사항 분 야 2021년 2022년 심·신 건강관리 지원강화 ? 119안심협력병원 운영 -6개소운영 ?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 -인력구성 : 총10명(전문의2,상담사8) -예산 : 416백만원 ?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진료비 지원 -소방청(개인청구) ? 119안심협력병원 운영 -6개소운영+화상전문병원(2개소) 추가 ?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 -인력구성 : 총11명(전문의2, 상담사9) -예산 : 452백만원(36백만원↑) ?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진료비 지원 -소방청(개인청구), 본부(기관청구) ? 맞춤형 건강관리 지원 -온라인 홈 건강강좌 운영 맞춤형 후생복지 지원 ? 선택적 복지제도 -제로페이 : 직급별 배정포인트 -전통시장 : 기본포인트에 포함 -다자녀포인트 : 출산자녀 ? 직장동우회 운영 -동우회(40개) 회원(3,424명) ? 선택적 복지제도 -제로페이 : 전직급 동일(50p) -전통시장 : 전통시장포인트 별도배정 -다자녀포인트 : 출산, 입양, 재혼 포함 ? 직장동우회 운영 -동우회(42개) 회원(3,585명) 소방공무원 생활안정 적극지원 ? 전세자금 대출지원 -1인 지원금액 : 9천만원(최고) ? 생활이 어려운 직원 격려 -지원부서 : 서울시 주관 -지원시기 : 상·하반기 ? 부조급여(사망조위금·재난부조금) -지원부서 : 서울시 인력개발과 ?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 -지원부서 : 서울시 인력개발과 ? 전세자금 대출지원 -1인 지원금액 : 1억원(최고) ? 생활이 어려운 직원 격려 -지원부서 : 본부 안전지원과(1억원) -지원시기 : 하반기(1회) ? 부조급여(사망조위금·재난부조금) -지원부서 : 본부 안전지원과 주관 ?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 -지원부서 : 본부 안전지원과 주관 Ⅳ 분야별 세부계획 1 심·신 건강관리 지원 강화 ※ 본부 추진 → 자체 세부계획 수립(예정) 소방공무원 체계적인 건강관리 지원으로 보건안전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1 소방공무원 신체건강 관리체계 내실화 ① 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 관련근거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제16조(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규정 제16조(건강진단의 설치) □ 개 요 ○ 기 간 : 2022. 3월∼ 9월 ○ 대 상 : 7,591명(소방공무원 전 직원) ○ 검진기관 : 특수건강진단 가능기관 중 참여기관(40개 기관) ※ 지정병원(40개기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14)에 따른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함 ○ 검진항목 : 필수항목 45종, 추가항목 100여 항목 ○ 사업예산 : 3,795,500천원(500천원×7,591명) □ 검진방법 ○ 사전예약 : 희망하는 기관 119행정정보시스템에 사전예약 실시 ○ 예약방법 : 119행정정보시스템 → 총무인사 → 특수건강거진 → 예약 및 결과관리 → 예약 □ 결과조치 ○ 진단결과 : 개인 및 기관별 통보 ○ 직업병 유소견자 등은 추후 정밀검사 실시 ○ 일반질병 유소견자는 119안심협력병원을 통해 치료 및 관리 ② 구조·구급대원 건강검진 □ 개 요 ○ 검진대상 : 2,233명(구조·구급대원 전원) ○ 검진횟수 : 연 2회(상반기/하반기) ※ 상반기는 특수건강진단으로 갈음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건강관리대책) ○ 검진항목 : 혈액검사(10종), 장비검사(4종) ○ 사업예산 : 569,415천원(255천원×2,233명) ○ 검진방법 - 상반기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에 따른 특수건강진단 받은 경우에는 1회 정기건강검진으로 인정 - 하반기 : 별도의 계획 수립 후 추진 ③ 수시·정밀 건강진단 □ 수시건강진단 ○ 검진대상 : 대형화재 발생 또는 유독물질 발생 현장 노출 후 ○ 검사방법 : 대상자 발생 시 특수건강진단 기관과 협의 후 진행 ○ 검진항목 : 흉부방사선, 혈액검사, 근골격계검사, 감염병검사 등 ○ 소요예산 : 이상소견자 인원에 따라 배정 □ 정밀건강진단 ○ 검진대상 : 정기건강진단 결과 이상소견자 ○ 소요예산 : 대상자 발생 시 특수건강진단 기관과 협의 후 진행 ○ 검진항목 : 대사성질환검사, 정밀검사, 특수검사 등 ○ 소요예산 : 이상소견자 인원에 따라 배정 □ 추진일정 추진내용 추진일정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구조·구급대원 건강검진 2 119안심협력병원 운영 활성화 재난현장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부상과 질병 발생 위험에 직면해 있는 소방공무원의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위함 □ 추진배경 ○ 재난현장 활동 중 화상, 근·골격게 질환 등의 부상과 각종 질병 발생에 따른 긴급한 의료서비스 지원 필요 ○ 소방공무원들의 건강권 보장과 재난현장과 관련된 특수질환 치료 필요성 □ 운영결과(2021년) ○ 이용현황 : (인원)2,452명, (예산)139,683,770원 ○ 병원별 이용내역 연번 기관명 진료인원(명) 진료비용(원) 비고 1 보라매병원 763 43,929,990 2 서울의료원 217 11,232,080 3 강남분원 1 16,900 ‘21. 9월 해지 4 서울백병원 494 30,455,460 5 은평성모병원 920 49,150,120 6 상계백병원 29 2,644,300 ‘21. 9월 신규지정 7 이대서울병원 28 2,254,920 ‘21. 9월 신규지정 총계 2,452 139,683,770 ○ 진료과목 및 진료비용별 이용현황 연번 진료과목 진료건수(건) 연번 진료과목 진료비용(원) 인원(명) 비율(%) 비용(원) 비율(%) 1 내과 597 24.3% 1 내과 33,066,038 33,066,038 2 정형외과 351 14.3% 2 정형외과 22,296,893 22,296,893 3 피부과 201 8.2% 3 응급의학과 11,587,500 11,587,500 4 안과 130 5.3% 4 산부인과 8,840,610 8,840,610 5 재활의학과 127 5.2% 5 신경외과 7,771,410 7,771,410 □ 추진개요 ○ 지정기관 : 6개소 (보라매병원, 서울의료원, 서울백병원, 은평성모병원, 상계백병원, 이대서울병원) ○ 소요예산 : 286,800천원 ○ 운영방법 : 전문진료, 직무환경 연구, PTSD 관리, 구급대원 교육 등 □ 화상전문병원 추가 지정 ○ 지정기관 : 2개소(한강성심병원, 베스티안병원) ○ 시 행 일 : 2022. 2. 1부터 시행 ○ 지정사유 : 권역별 전문병원(화상센터) 지정을 통한 의료지원 ○ 내 용 : 현장활동 중 부상(화상) 직원에 대한 치료지원(전액) □ 추진일정 추진내용 추진일정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19안심협력병원(6개소) 화상전문병원(2개소) 3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관리 강화 ①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 □ 추진배경 ○ 소방공무원 선제적 마음건강 관리기능 강화 필요 ○ 매년 실시하는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설문조사에서 이상소견자(PTSD)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음 □ 추진결과(2021년) ○ 상담실적 : 4,123명(5,347회) - 심층상담 : 2,344명(전체상담의 약43.8%) ※심층상담: 기본45분을 1회기진행 - 지속상담 : 477명(4회기 이상) ○ 고위험군 관리 및 긴급심리위기 지원 - PTSD/우울증 고위험군 : 477명에 대하여 600회 상담통해 적극 관리 - 긴급심리위기지원 : 301회 운영 ○ 교육·홍보활동 - 건강교육 : 425회(7,769명) / 간담회 : 206명 - 홍보유인물 : 654회(18,627명) / 인터넷 홍보 등 : 10회(65,491명) □ 추진개요 ○ 사 업 명 :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서울소방심리지원단) ○ 대 상 : 전 소방공무원(본부 및 산하기관) ○ 기 간 : 2022. 2월 ∼12월 ○ 예 산 : 452,000천원(국비50%) / 416,000천원(2021년) □ 주요내용 ○ 전문상담 및 교육·홍보 활동 - 정신건강 관리·심층상담·병원연계 활동 수행 - 집단 및 개인상담 프로그램 실시 및 치유에 관한 자문활동 등 - 스트레스 측정 및 정신건강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해석 상담 등 ○ 긴급심리위기 지원 : 자살우려자 심리지원 요청한 경우 위기개입 상담 ○ 직장내 갈등관리· 조정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활동 등 ②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진료비 지원 □ 개 요 ○ 지원대상 : 마음건강 검사·치료 필요한 직원 ○ 지원범위 : 직무로 발생한 정신건강 유지 관리 - 일반검사 : 우울, 불안, PTSD, 직무스트레스, 수면장애, 대인관계, 이성관계, 가족관계, 음주문제, 정서조절 문제 등 - 전문검사 : 뇌 MRI, 다원수면검사 등 심층 분석 검사 ○ 지원기관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 청구방법 - 소방청 : (개인)검사·진료→(개인)진료비 청구→(소방청)진료비 개인지급 - 본 부 : (개인)검사·진료→(기관)진료비 청구→(본부심의)진료비 개인지급 ③ 소방공무원 PTSD 예방교육 및 심신안정실 운영 □ 소방공무원 PTSD 예방교육 ○ 교육시기 : 반기1회(PTSD예방, 자살방지교육) ○ 교육대상 : 전 직원(기간별) ○ 교육내용 : 전문가에 의한 정신건강증진교육, 자살예방대응교육 등 □ PTSD예방을 위한 심신안정실 운영 ○ 설치현황 : 123개소(안전센터 포함) ○ 운영예산 : 14,000천원(유지보수비용) ○ 운영방법 : 현장업무 등 스트레스 받는 직원들을 위한 명상, 음악, 휴식등 을 제공하여 마음치유 공간으로 운영 □ 추진일정 추진내용 추진일정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찾아가는 상담실 정신건강 진료비 지원 소방공무원 PTSD 예방교육 4 맞춤형 건강 지원 및 감염예방 관리 ① 건강검진 후속조치 □ 수면질 개선사업 ○ 기 간 : 2022. 9월 ∼ 10월 ○ 대 상 : 수면장애 고위험군(개별희망자 포함) ○ 분 야 : 수면관련 전 분야(불면증, 수면무호흡증 등) ○ 운영방법 : 문진표를 통한 대상자 선별 후 전문병원 연계 □ 맞춤형 건강관리 지원 ○ 지원대상 : 전 직원(건강 이상소견자 우선) ○ 운영방법 : 온라인 홈 건강강좌 운영 등 ○ 운영내용 - (프로그램) 요가, 홈트레이닝 등 맞춤형 운동강좌 개설운영 - (온라인프로그램) 명상, 통증완화, 재활, 스트레칭, 요가 등 ○ 기대효과 : 비용절감, 다수참여(직원, 가족 등), 자유롭게 신청 ② 감염예방 관리 □ 감염방지 장비 운영 ○ 방화복 세탁기 · 건조기 현황(2022.1월 기준) 구분 5종 방화복세탁기 방화복건조기 감염관리실 기존수량(대) 118 118 기준없음 보유수량(대) 359 154 159(32) 46 보유율 103.2% 130.5% ○ 이용방법 - 진압·구조대원 : 특수방화복은 세탁기를 활용하여 최소 6개월마다 1회 실시 권장 ※ 단, 혈액·체액·타르·수지·연료·페인트·화학물질 등에 노출된 경우 즉시 세탁 - 구급대원 : 감염병 의심환자, 교통사고 등 외상환자를 병원 이송 후 응급처치에 활용된 들것·구급장비 등 세척소독(멸균) ○ 방지교육 : 월 1회 / 소방서(안전센터) 자체교육 □ 차고지 매연배출 저감장치 설치 ○ 사업기간 : 2022. 3월 ∼ 12월 ○ 사업예산 : 2,165백만원 ○ 설치대상 : 138대(기설치 318대) 구분 계 2022년 2023년 소요예산(백만원) 3,797백만원 2,165백만원 1,632백만원 설치대상 차량(대) 242대 138대 104대 □ 추진일정 추진내용 추진일정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수면질 개선사업 맞춤형 건강관리 지원 감염방지 장비 운영 차고지 매연배출 저감장치 5 다양한 스트레스회복 프로그램 운영 ① 다양한 정신건강 프로그램 운영 □ 스트레스회복력 프로그램 ○ 기 간 : 2022. 3월 ∼ 12월 ○ 대 상 : 전 직원(희망자 포함) ○ 장 소 : 국립공원 생태탐방원 등 ○ 예 산 : 154,000천원(국비50%) ○ 계약방법 : 조달청 3자단가 구매(소방청 표준모델) □ 힐링캠프 운영 ○ 기 간 : 2022. 3월∼12월 / 상·하반기 1회 ○ 대 상 : 60명(1회 약 30명) ○ 장 소 : 별도 공지 ○ 예 산 : 40,000천원 □ 전문가 초청 힐링프로그램 운영 ○ 기 간 : 2022. 3월∼12월 ○ 대 상 : 전 직원(기관별 배정) ○ 운영방법 : 기관별 자체 운영(기관별 예산 배정) ○ 운영내용 : 요가, 명상, 웃음치유 등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 예 산 : 38,800천원(28개기관 × 1,300천원) ② 가족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운영 □ 가족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운영 ○ 기 간 : 2022. 3월∼12월 ○ 대 상 : 500명(가족캠프 약 50가족) ○ 장 소 : 별도 공지 ○ 운영내용 : 가족과 함께하는 캠프 운영 및 문화공연 등 ○ 예 산 : 40,000천원 □ 추진일정 추진내용 추진일정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스트레스회복력 프로프램 힐링캠프 운영 전문가초청 힐링프로그램 가족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2 맞춤형 후생복지 지원 ※ 본부 추진 → 자체 세부계획 수립(예정) 소방공무원 맞춤형 후생복지 지원으로 일하기 좋은 직장분위기를 마련하고자 함 1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 대 상 : 소방공무원 및 구급상황관리사 ※ 제외 : 전출, 6개월이상 해외파견, 휴직(육아, 질병, 가사휴직 제외) ○ 사용기간 : 2022. 1. 1 ∼ 11. 30 ○ 포인트배정 : 1인 평균 1,800P(1포인트 = 1,000원) ○ 포인트 사용항목 - 기본항목 : 생명·상해 보장보험, 의료비보장보험 2항목 - 자율항목 : 건강관리비용, 학원수강, 국내외 여행비용 등 15개 항목 ○ 예 산 : 13,663,800천원(단체보험료 2,847,917천원 별도) ○ 단체보장보험 : 생명3억 +입원실비3천만원(개인보험 보유자는 선택가능) ○ 복지항목(22년) : 사용제한일(요일) 폐지, 제한항목 외 모두 허용 - 제한항목 : 복권, 유가증권, 유흥비 등 사행성이 있거나 불건전한 항목 등 □ 다자녀 출산지원(선택적복지 포인트 추가 지급) ○ 대 상 : 2자녀 이상 출산(입양, 재혼포함) 직원(둘째부터 적용) ○ 지원내용 : 포인트2,000P(2자녀), 3,000P(3자녀 이상) ※ 출생일부터 3년이내 신청, 부부공무원일 경우 1명만 지원 ○ 신청방법 : 지원 사유 발생시 행정정보시스템으로 개별 신청 ○ 예 산 : 330,000천원 □ 공연·문화 바우처 제도 시행 ○ 대 상 : 전 직원(소방공무원) ※ 제외 : 병역휴직, 법정의무수행 휴직자 및 국외 훈련자(6월이상) ○ 지원내용 : 영화·OTT 이용시 사용할 수 있는 할인권(바우처) 제공 - 영화를 가족과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관람비 일부를 지원 - 1인당 바우처 지원내역 : 연간 최대 4매(1매 6천원) ○ 지원방법 : 후생복지포털에 시중가 20∼80%할인된 비용으로 관람권 판매 ○ 사용방법 : 할인된 가격에 바우처를 추가 사용하여 관람권 예매 ○ 소요예산 : 182,184천원 □ 추진일정 추진내용 추진일정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다자녀 출산지원 공연·문화바우처 제도 2 직원휴양시설(콘도 운영) □ 운영개요 ○ 대 상 : 전 직원(소방공무원) ○ 이용일수 : 연 4박이내(주말기준) ○ 지원내용 - 선택적복지포인트 1박당 15포인트 차감 - 콘도이용료 1박당 최대 100천원까지 지원(선결제후 이용대금 청구) ○ 운영예산 : 1,128,736천원 - 콘도이용료 지원 : 728,736천원(사무관리비) - 콘도회원권 구매 : 400,000천원(자산 및 물품취득비) □ 대상자 선정 ○ 선정기준 : 개인별 점수에 의한 대상자 선정 - 개인별점수(행정정보시스템) : 근속기간별 차등점수 및 가·감점 부여 ○ 성수기(여름) 개인 예약건 지원 - 여름성수기 기간 휴양시설 이용으로 개인예약 2박까지 실비 지원 - 기관예약과 중복 예약 불가(박수에 상관없이 1회만 지원) □ 콘도 보유현황 : 161구좌 / 5,160실 계 한화 대명 금호 ES 일성 용평 리솜 롯데 161구좌 52구좌 44구좌 39구좌 10구좌 4구좌 1구좌 6구좌 5구좌 5,160실 1,890실 1,320실 1,170실 300실 120실 30실 180실 150실 ○ 1구좌 : 1년에 이용할 수 있는 숙박일수 30일 ○ 한화콘도 : 33구좌(40박) + 17구좌(30박) 3 직원 동호회 활동 지원 □ 운영개요 ○ 대 상 : 42개 동호회 3,585명(21년 대비 4.6%/160명 증가) ○ 지원방법 - 정기지원 : 동호회별 상·하반기 기본활동비 2회 분할 지원 - 수시지원 : 행사지원비(전국대회 참가·자체행사 지원비 등) 지원 - 특별지원 : 소방청장기 전국소방공무원 체육대회 지원 ○ 운영예산 : 401,200천원 계 기본활동비 행사지원비 특별지원비 401,200천원 171,200천원 160,000천원 70,000천원 □ 운영내용 ○ 지원금 신청방법 - 기본활동비 : 인원수 대비 상·하반기 2회 일괄 지급 - 행사지원비 : 각 동호회별 활동계획서 검토후 지원 ○ 동호회 신규 등록 신규 등록 신청 ⇒ 승인여부 결정 ⇒ 예산지원 ⇒ 동호회 운영관리 동호회대표→ 안전지원과 운영위원회 (본부)/연1회 안전지원과→각동호회 안전지원과 동호회연합회 ○ 동호회 구성 - 각 동호회는 최소 회원 20명이상으로 구성(회장, 총무등 선임) - 동호회 회원은 3개 기관이상으로 구성(1개 기관인원이 50%이하) ○ 동호회 신규 회원 가입 - 119행정정보시스템 → 총무인사 → 사이버인사마당 → 동호회 운영 ※ 여러 동호회 중 본인이 직접 선택 가입(주 동호회만 예산지원) ○ 동호회 회원 정비 - 정비기간 : 연 2회(상·하반기) - 정비사유 : 동호회 기본활동비 지급 인원 파악 - 정비내용 : 각 동호회별로 회원 명단 정비(가입 및 탈퇴 등 확인) 4 우수공무원 문화유적지 탐방 □ 운영개요 ○ 대 상 : 우수공무원 및 배우자(총 40쌍 내외) ○ 장 소 : 국내 문화유적지 ○ 신청방법 : 기관별 추천(우수활동 공무원) ○ 선정기준 - 퇴직예정자 및 효행공무원 - 격무부서, 업무유공직원, 기타 공적이 있는자 ○ 예 산 : 43,260천원 □ 추진일정 추진내용 추진일정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우수공무원 문화유적지 탐방 5 직장어린이집 운영 추진 □ 운영개요 ○ 직장어린이집 현황 구분 사진 위치 규모 정원 현원 직원 용산소방서 (개축) 용산 한강로 167 2/0층 241㎡ 25명 15명 (4개반) 원 장 1 교 사 5 조리사 1 소방학교 (신축) 은평 통일로 1031-21 2/0층 240㎡ 30명 20명 (4개반) 원 장 1 교 사 6 조리사 1 ○ 사업기간 : 2022. 1. 1∼ 12. 31 ○ 위탁기관 : 한솔어린이보육재단 ○ 예 산 소방학교 용산소방서 합 계 총 운영예산 531,044 476,567 1,005,692 소방재난본부 지원예산 운영비 309,060 290,940 600,000 놀이터설치 57,700 57,700 115,400 정부지원료 164,284 127,927 292,211 □ 운영내용 ○ 원아 반별 현황 정원 현원 반별인원 0∼1세 만2세 만3세 만4세이상 소방학교 30 20 5 4 7 4 용산소방서 25 15 10 5 0 0 ○ 신규원아모집 : 2022. 11.(23학년도 신입원아 모집) ○ 추가원아모집 : 반별 정원모집시까지 수시 모집 ○ 놀이터설치 : 직장어린이집 실외 놀치터 설치(상반기) ○ 직장어린이집 지도·점검 - 기 간 : 연 2회(6월/12월) - 내 용 : 직장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 □ 추진일정 추진내용 추진일정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직장어린이집 원아모집 직장어린이집 놀이터 설치 직장어린이집 지도·점검 3 소방공무원 생활안정 적극 지원 ※ 본부 추진 → 자체 세부계획 수립(예정) 직원의 생활안정 적극적 지원으로 사기진작 및 직무능력 향상시키고자 함 1 무주택 공무원 전세자금 지원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무주택 소방공무원 ※ 2021년 10월∼ 2022년 12월 중 전세계약자(잔금지급일 기준) ○ 선정시기 : 상반기 1회(미달 시 추가 모집) ○ 지원금액 : 1인당 최고 1억원(연 이자 1% / 보증보험 가입 별도) ○ 채권확보 : 보증보험 가입 또는 전세권 설정 중 택1(2년 기준, 본인부담) ○ 지원기간 : 기본2년(2회 연장가능, 최장 6년까지 지원) ○ 선정방법 : 기본배점(근속연수, 무주택기간 등)과 가·감점(상훈, 징계, 3대 비위행위자 배제 등)을 산정하여 최고득점자 순으로 예산 범위내 선정 ○ 지원예산 : 4,000,000천원 □ 신청방법 및 절차 ○ 신청방법 : 119행정정보시스템 “소방후생복지”에 신청 후 관련서류 제출 ○ 신청절차 지원신청 ⇒ 개인별 신청서 제출 ⇒ 대상자 선정 및 통보 ⇒ 전세자금 지원 ⇒ 관 리 전세자금지원계획 및 신청안내 날인하여 제출 (개인별보증보험가입) 심의후 공문으로 통보 개인 계좌입금 (신청날짜에지원) 실태조사 (연1회) 이자관리 □ 추진일정 추진내용 추진일정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전세자금 신청기간 지원대상기간 2 생활이 어려운 직원 격려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소방공무원 - 본인(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의료비 과중으로 생활이 어려운 직원 - 화재·수해 등 재난이나 사고로 인하여 지원이 필요한 직원 - 그 외 지원이 필요하다고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직원 ○ 지원시기 : 연 1회(하반기) ○ 지원금액 : 1인당 최고 5,000천원 / 격려금 - 지원기준 및 한도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사·조정하여 확정 ○ 신청방법 : 시행계획에 의한 공문에 따라 본인이 직접 신청 ○ 소요예산 : 100,000천원 □ 추진일정 추진내용 추진일정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생활이 어려운 직원 격려 3 순직·공상자 의료비 지원 등 ① 공상자 특별위로금 지원 □ 운영개요 ○ 관련근거 : 소방공무원법 제19조 및 소방공무원임용령 제60조 ○ 지급대상 - 소방활동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한 질병 및 부상을 입어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요양비의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소방공무원 미출근 기간에 대한 지급 ○ 운영기간 : 2022. 1월 ∼ 12월(1년간) □ 운영계획 ○ 지급기간 : 공무상 요양으로 출근하지 아니한 기간(최대36개월) ○ 지급금액 : 계급별 기준호봉(10호봉) 지급액 산정 【특별위로금 지급산식】 ○ 미출근 기간(6개월이하) : 기준호봉/180일 × 150% × 미출근일수 ○ 미출근 기간(6개월초과) : 기준호봉/900일 × 200% × 미출근일수 ※‘22년 계급별 1일 단가 (단위 : 원) 구분 소방사 소방교 소방장 소방위 소방경 소방령 1일 단가 6개월까지 20,100 21,630 23,790 25,580 28,000 31,670 6개월 초과 36개월까지 5,360 5,760 6,340 6,820 7,460 8,440 기준호봉(10호봉) 2,412,500 2,595,900 2,855,600 3,070,100 3,360,100 3,800,900 ○ 지급결정 : 특별위로금 심의위원회(위원장 포함5인) 구성하여 검증 및 결정 ② 공상자 자부담 의료비 지원 □ 지원개요 ○ 지원대상 : 공상자 소방공무원(요양승인 기간내 있는 공무원) ○ 지원방법 : 총 지출한 의료비에서 순수 자부담 비용 전액 ○ 운영기간 : 2022. 1월 ∼ 12월(1년간) ○ 지급결정 : 심의위원회(위원장 포함5인) 구성하여 검증 및 결정 ○ 지원예산 : 1,000만원 □ 추진일정 추진내용 추진일정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공상자 특별위로금 공상자 자부담 의료비 4 부조금 지원(사망조위금·재난부조금) □ 사망조위금 개요 ○ 지원대상 : 공무원 본인, 배우자 및 직계존속 사망 ○ 추진근거 : 『공무원재해보상법』제43조,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 지급시기 : 매월1회 심사 및 지급(사망일로부터 3년이내 신청가능) ○ 지급금액 - 본인사망시 : 본인 기준소득월액의 2배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사망시 :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의 0.65배 ○ 예 산 : 922,570천원(사망조위금, 재난부조금 포함) □ 신청방법 직계존속 사망 ? 사망조위금 청구 (인터넷등록) 청구인→ 공무원연금공단 ? 부서담당 공문발송 (기관→본부) ? 심사 및 결정통보 (본부→기관) ? 조위금지급 (본부→청구인) □ 재난부조금 개요 ○ 지원대상 : 수재나 화재, 그 밖의 재난으로 재산에 손해를 입은 공무원 ○ 추진근거 : 『공무원재해보상법』제42조,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 지급급액 재해 정도 부조 금액 주택이 완전히 소실·유실또는 파괴된 경우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3.9배 주택1/2이상 소실·유실 또는 파괴된 경우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2.6배 주택1/3이상 소실·유실 또는 파괴된 경우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3배 ○ 신청방법 및 절차 재난발생 ? 공문 발송 청구인→본부 ? 심사 및 등록 (본부→공무원연금관리공단) ? 결정통보 (본부→기관) ? 부조금지급 (본부→청구인) 5 난임시술비 지원 □ 근거 및 배경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조례 제7조 - 모자보건법 제11조 및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10조 ○ 추진배경 :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직원의 심리적·경제적 부담감 경감 □ 지원개요 ○ 지원대상 : 난임진단을 받은 소방공무원 및 배우자 ○ 운영시기 : 2022. 1월∼12월(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 ○ 지원내용 :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 본인 부담금 - 건강보험공단, 국가지원 및 지자체지원을 제외한 실제 본인 부담금 - 시술시작일(약제투여일) ∼임신낭 확인일(임신확인검사) ○ 지원제외 : 보편적이지 않은 비급여 시술 및 난임시술과 관련없는 비용 ○ 시술기관 :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으로 한정 - 불필요한 시술 사례 예방과 시술기관의 질적 수준 관리를 위해 제한 - 임신육아종합포털아이사랑(www.childcare.go.kr)에서 확인 가능 ○ 지원금액 : 연 3,000천원(약제비 포함) ○ 소요예산 : 60,000천원 □ 추진일정 추진내용 추진일정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부조금지원(사망조위금,재난부조금)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 4 현장활동 안전관리 대책 현장소방활동의 인명피해를 예방하고 안전관리 조직구성과 사고조사팀 전파 · 교육을 통해 안전사고 방지하고자 함 1 소방공무원 안전관리 조직 구성·운영 □ 관련근거 : 현장안전관리규정 제5조∼제9조 □ 사무분장 ○ 부서구성 : 현장안전관리규정 별표1(유형별 안전관리) 구 분 담당부서 협조부서 총 괄 안전지원과 모든 부서 및 소속기관 유 형 별 화재진압, 소방지원활동, 화재조사 재난대응과, 현장대응단 구조·구급활동 / 유해화학물질 재난대응과 생활안전활동 재난대응과 소방장비운용(소방차 교통사고 포함) 장비관리팀 ※ 교육·훈련은 그 내용에 따라 본부 소관부서에서 담당(현장안전관리규정 제16조 포함) ○ 운영사무 - 안전지원과(본부) : 기본계획 수립, 사고조사팀 구성·운영, 통계관리 - 담당부서(본부) : 유형별 안전사고 예방대책 추진, 사고조사, 실태점검 □ 보건안전관리책임자 지정 구 분 지 정 담당 직무 비 고 보건안전 관리 총괄 책임자 본 부 : 소방행정과장 소방학교 : 교육지원과장 소 방 서 : 소방행정과장 보건안전관리 업무 총괄 상설 보건 안전관리 책임자 본 부 : 안전보건팀장 방재센터 : 자원관리과장 소방학교 : 총괄운영팀장 소 방 서 : 소방행정팀장, 장비회계팀장 119특수구조단 : 행정지원과장 보건안전관리 규정 작성 및 점검 ? 평가 보건안전관리 교육계획 수립 ? 시행 및 평가 안전사고 사례 분석 및 사고 방지대책 수립 안전보호장비의 점검 소방활동 안전사고 기록유지 및 통계자료 관리 □ 현장보건안전관리책임자 지정 지 정 담당사무 비 고 본 부 : 유형별 담당부서 팀장 방재센터 : 담당부서 팀장 소방학교 : 담당부서 팀장 소 방 서 : 현장지휘책임 최상위자 선착대장, 대응단장 등 119특수구조단 : 현장지휘관 소방활동 현장의 보건안전관리에 관하여 보건안전관리책임자가 지시하는 사항 안전장애요인 제거조치 및 동료 소방공무원 보호 현장에 출동하는 대원의 장비 착용 및 신체, 정신 건강 상태의 확인 비상설 □ 현장안전점검관 지정 구분 담당 지정 임무내용 본 부 유형별 안전업무 담당부서 팀장 현장보건안전관리책임자 보좌 현장보건안전책임자의 지시사항 이행 현장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조언?지도 현장투입 대원의 장비착용 및 신체 ? 정신건강 확인 현장활동 위험요인 관측, 보고 및 전파 사고조사 및 발생원인 조사 등 대원의 개인보호장비 점검관리 및 지도 ※ 출동대별 현장안전점검관 지정 ⇒ 출동부대 편성표에 지정 소방학교 - 교과과정 담당 팀장 소방서 소방서 - 지휘팀장 안전 센터 - 안전센터 펌프차(1출동) 운전원 현장안전점검관은 팀마다 지정 구성원이 4명 이하 : 선임자 - 다수 119안전센터가 출동한 경우 관할 안전센터 펌프 운전원 구조대 구조공작차 운전원 구급대 출동대 선임자 □ 현장안전담당 지정(비상설) 구 분 담당 지정 임무내용 대응2단계 - 관할 소방서장 - 현장지휘관의 안전업무 보좌 ※ (평상시) 현장안전점검관과 중복지정 가능 ※ (대응단계 발령시) 긴급구조통제단 편성에 따름 ※ 출동대별 현장안전담당 지정 소방서 대응1단계 - 현장대응단장 또는 지휘팀장 안전센터 소방차량 1대 : 운전요원 - 안전센터 : 펌프차 운전요원 - 다수의 안전센터가 출동한 경우 ☞ 현장지휘관 외 각 안전센터장 - 2대 이상의 출동대 ☞ 현장지휘관을 제외하고 최상위자 구조대 구조차량 운전요원 구급대 구급차량 운전요원 2 사고조사팀 운영 및 사례전파 □ 추진배경 : 사고조사팀 구성·운영을 명확화하여 안전업무 책임성 담보 □ 주요내용 ○ 관련근거 : 현장안전관리규정 제3조, 제32조 ∼ 제38조 ○ 보고서 작성 - 대 상 : 현장소방활동에 따른 현장대원사고 및 소방차 교통사고 - 기 한 : 현장대원사고 등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 사고조사팀 운영 - 대 상 : 중상이상 부상자 발생, 소방관서장이 조사필요시 판단 - 기 한 : 사고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필요시 연장가능) - 운 영 사고 발생 ? 사고상황보고(즉시) ? 사고조사팀 운영 ? 결과 전파 사고관서(부서) 소방서→본부→소방청 소방관서 소방관서→본부→ 시도본부 ○ 사례전파 및 교육 - 전 파 : 사고발생기관에서 서울소방 전 기관 공문 전파 - 교육자 : 지휘팀장(119안전센터장) - 피드백 : 다양한 사고사례를 통해 실질적인 교육(SOP, SSG포함) 【전국 사례전파 해당하는 경우】 ○ 중상이상의 현장대원사고 및 소방차 교통사고(이하“사고”라 함) ○ 언론에 보도된 사고 ○ 소방관서장이 사례전파하여 안전교육 활동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사고 ○ 교차로에서 발생한 소방차 교통사고 ○ 기타 소방청에서 사고의 중요성 등 판단하여 사례전파를 요청한 사고 3 현장 소방활동 안전교육 □ 추진배경 : 현장 소방활동에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기적 교육 필요 □ 주요내용 ○ 관련근거 : 현장안전관리규정 제10조 ∼ 제15조 ○ 교 육 자 : 서장, 행정과장, 대응단장(안전센터장, 구조·구급팀장) ○ 교육개요 구분 대 상 교관 시기 관리 일상교육 당일 출동대원 센터장·팀장 근무교대 현장활동 복귀 시 근무일지 기재 정기교육 전 직원 서장(행정과장) 단장(지휘팀장) 센터장(진압대장) 월 1회 이상 계획 및 결과보고 특별교육 신규·전입, 직무변경 서장(소방행정과 유형별 부서) 임용·전입·직무변경시 계획 및 결과보고 ○ 주요내용 - 현장 안전관리수칙 및 현장 안전관리 세부기준(SOP, SSG포함) - 안전사고 사례분석, 개선대책,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정신교육 - 개인안전장비 등의 점검 및 유지관리, 사고 발생시 조치 절차 - 현장의 위험요소 파악 능력향상을 위한 현장안전판단 훈련 등 4 교통사고 방지 교육 강화 □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22호 “긴급자동차”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2조(정의) “구급차등”, “응급환자” ○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고장 및 사고발생의 보고) □ 교통사고 발생현황(최근 5년 서울시 통계) ○ 재난출동별 : 구급 (207건, 57.7%) 〉화재 (88건, 24.5%) 〉기타 (41건, 11.4%) 〉 구조 (23건, 6.4%) ※ 기타 : 순찰, 훈련 등 ○ 사고원인별 : 부주의 등 (174건,48.5%) 〉차로위반(97건,27%) 〉신호위반(47건, 13.1%)〉 상대방 과실 (37건, 10.3%) 구 분 건 수 화 재 구 조 구 급 기 타 계 359 88 23 207 41 2021년 76 20 4 43 9 2020년 83 21 3 45 14 2019년 72 17 6 42 7 2018년 67 14 3 41 9 2017년 61 16 7 36 2 □ 주요내용 ○ 관련법령 : 도로교통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사고관련 판례 ○ 사전점검 - 교대점검시 블랙박스 작동여부 필히 확인(음소거 금지) - 경광등 및 싸이렌 작동 확인 ○ 안전교육 - 재난현장 도착 시 고임목 먼저 설치 후 현장활동 실시 - 소방차량 후진 시 필히 1명 하차하여 차량 인도 - 출동 및 귀소시 전 대원이 전방주시로 안전사고 예방 - 귀소 시 교통법규 절대 준수 □ 추진일정 추진내용 추진일정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시행 현장소방활동 안전교육 교통사고 방지 교육 강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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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용산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1728 생산일자 2022-02-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영성 관리번호 D0000044770066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인력관리 > 소방공무원관리 > 소방공무원안전관리 > 소방공무원건강및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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