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특별시, 서울!” 감사위원회 수신 법무법인 휘명 한봉희 변호사 (경유) 제목 법률자문 의뢰 1. 우리시 시정에 협조해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안전감사담당관)에서 시행한와 관련,‘에 대하여 피감기관과 대립된 의견이 있어 ?서울특별시 법률자문 운영규정? 제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법률자문을 의뢰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건설공사의 부대공사 판단에 대한 적법여부 등 나. 자문내용 : “법률자문 의뢰서”참조(이메일 별도 송부) 붙임 : 1. 법률자문 의뢰서. 1부. 2. 관련 증빙자료 1부. 끝.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주무관 도경승 하도급감사팀장 이경훈 안전감사담당관 02/18 김현중 협조자 시행 안전감사담당관-2169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별관 5동 7층 / 전화 02-2133-3071 /전송 02-2133-1302 / / 부분공개(5)
25415319
20220219054007
본청
안전감사담당관-2169
D0000044770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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