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하수 보조측정망 확충을 위한 하천점용허가 신청 1. 물순환정책과-10259(2021. 6. 3., “「2021년 지하수 보조관측망 관리개선 용역」 추진에 따른 협조 요청”)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2021년 지하수 보조관측망 관리개선 용역」과 관련하여 「하천법」 제33조에 의거한 ‘하천점용허가’를 아래와 같이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가. 개 요 1) 점 용 지 : 홍제천 일대(종로구 평창동 165-1, 평창동주민센터) 2) 점용목적 :「지하수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보조측정망 신설 3) 점용기간 : 2022. 2. 18. ~ 2027. 2. 17. (5년) 나. 세부내용 : 붙임 2 참조 3. 기타 문의는 물순환정책과(담당자 : 나영탁 주무관, ☎ 02-2133-377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하천점용허가 신청서 1부. 2. 설치 계획서(원상복구계획 포함, 별도 송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치수과장),종로구청장(건설관리과장) 주무관 나영탁 토양지하수팀장 代이진 물순환정책과장 02/18 김재겸 협조자 시행 물순환정책과-295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 전화 02-2133-3777 /전송 02-2133-1041 / nyt4466@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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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9054007
본청
물순환정책과-2952
D0000044769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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