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동대문소방서 수신 소방행정과장 (경유) 제목 겨울철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계획 보고 1. 관련근거 가. 서울특별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시행 2019. 9. 26.] [서울특별시조례 제7375호, 2019. 9. 26. 일부개정] 나. 예방과-15574(2022. 11. 1.)호 「2021년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알림」 2. 안전의식 확산을 통한 인명피해 최소화 및 시민들의 자발적 신고를 통하여 화재·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 고취를 하고자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 운영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리오니,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계획 개요】 ◆ 추진기간 : ‘21. 11. 1.(월) ~ ‘22. 2. 28.(월) ◆ 대 상 : 공익신고인 ◆ 포 상 : 소화기 지급(최초 신고 1회) ◆ 중점 추진 사항 - 비상구 폐쇄 및 불법 내부구조 변경 등 불법행위 공익 신고자에 대한 포상물품 지급 -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관련 내용을 동대문소방서 홈페이지와 언론을 통해 홍보 - 신고포상 사례가 발생할 경우 동대문소방서 홈페이지 게시 및 언론 홍보 3. 행정사항 가. 동대문소방서 홈페이지 담당자는 [붙임] 문서를 동대문소방서 홈페이지에 게시해주시기 바라며, 나. 홍보 담당자는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관련 내용을 언론을 통해 홍보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시행 안내문 1부. 2.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1부. 3.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서 1부. 끝. 예방과장 담당자 이동은 검사지도팀장 류경준 예방과장 02/18 송기웅 협조자 시행 예방과-2768 ( ) 접수 ( ) 우 / http://fire.seoul.go.kr/dongdaemun 전화 /전송 02-2214-5119 / / 부분공개(5)
25414735
20220219054007
본청
예방과-2768
D000004477257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