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2년 토지지원리츠 토지임대료 지원 대행사업비 교부 1. 서울주택도시공사 사회주택금융기획부-429(2022.2.15.)호와 관련입니다. 2. 2022년 토지지원리츠 토지임대료 지원을 위한 대행사업비를 아래와 같이 교부하고자 합니다. 가. 교부금액 : 나. 교부내역 : 토지지원리츠 토지임대료 지원 대행사업비 다. 교부대상 : 서울주택도시공사 라. 교부계좌 : 마. 교부방법 : 청구에 의거 지정 계좌로 입금 바. 예산과목 :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과, 다양한 유형의 공공지원주택 공급 확대, (주택사업특별회계)공공지원주택 공급확대(국민), 사회주택 공급,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토지임대료 지원(204-308-11) 붙 임 : 1. 교부요청 공문 1부. 2. 통장사본 1부. 끝. 주무관 장은주 주택공급총괄팀장 박서영 주택공급과장 02/18 하대근 협조자 시행 주택공급과-1796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6층 (서소문동) / 전화 2133-6285 /전송 2133-0751 / / 부분공개(7)
25414515
20220219054007
본청
주택공급과-1796
D0000044768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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