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재가장기요양기관 폐업(재가노인복지시설 폐지) 신고 수리 관련 협조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재가장기요양기관 폐업(재가노인복지시설 폐지) 신고 수리 관련 협조요청 1. 관련 근거 가. 서울시 장기요양기관 좋은돌봄인증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인증기관 지원 등) 나. 9988 어르신 프로젝트(시장방침 제330호, 2008. 6. 23.) 다.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인증제 도입 추진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제218호, 2009. 4. 28.) 2. 우리시는 2009년부터 재가장기요양기관(재가노인복지서시설) 중 주야간 보호시설을 일반 치매환자 주야간 보호를 기본으로 하는 서울형 데이케어센터로 정립하고 확충하여 왔으며, 아울러 인증제(좋은돌봄인증)를 도입하고 설치 및 운영 보조금을 지원하여 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여 왔습니다. 3. 위와 관련하여 데이케어센터의 인증취소(포기) 또는 폐지(폐업)시 보조금의 정산 및 반환(시설비, 임대보증금 등)이 필요한바, 자치구에서는 아래의 서식을 참고하여 폐지(폐업) 신고 수리시 반드시 (현)서울형 인증시설 여부, 설치 및 운영 보조금 지원 여부를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 서식(예시) 기관유형 시설명 (기관기호) 소 재 지 대표자 시설종류 폐업사유 폐업일 (현) 인증시설 여부 보조금 지원 및 정산(반환) 여부 재가 노인복지시설 주야간 보호시설 또는 방문요양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자치구 어르신복지과 관련) 주무관 정준채 요양보호팀장 노동영 어르신복지과장 02/18 이은영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357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 어르신복지과 (태평로1가) / http://seoul.go.kr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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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장기요양기관 폐업(재가노인복지시설 폐지) 신고 수리 관련 협조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3575 생산일자 2022-02-1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준채 관리번호 D0000044774396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노인복지시설관리 > 노인복지시설인프라확충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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