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건축부서장 제목 한 대지에 2개동 이상 한옥 신축 시 비용 지원기준 알림 1. 우리 시 한옥발전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귀 구에 감사드립니다. 2. 한 대지에 2개동 이상 한옥 신축인 경우 보고 지원할 것인지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지원기준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기준 - 가. 위원회에서 한옥보전·진흥의 필요성, 공공에의 기여 등을 감안하여 이 가능하고 고 인정하는 경우 동별로 지원하되, 은 그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경우 지원 나. 적용시기 : 방침수립 이후 접수된 심의안건부터 적용 붙임 : 지원기준 방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김용덕 한옥관리팀장 代정미영 한옥정책과장 전결 02/18 안중욱 협조자 시행 한옥정책과-151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1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577 /전송 02-2133-0828 / octopbang@seoul.go.kr / 부분공개(5)
25414027
20220219054007
본청
한옥정책과-1513
D0000044773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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