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한 대지에 2개동 이상 한옥 신축 시 비용 지원기준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건축부서장 제목 한 대지에 2개동 이상 한옥 신축 시 비용 지원기준 알림 1. 우리 시 한옥발전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귀 구에 감사드립니다. 2. 한 대지에 2개동 이상 한옥 신축인 경우 보고 지원할 것인지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지원기준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기준 - 가. 위원회에서 한옥보전·진흥의 필요성, 공공에의 기여 등을 감안하여 이 가능하고 고 인정하는 경우 동별로 지원하되, 은 그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경우 지원 나. 적용시기 : 방침수립 이후 접수된 심의안건부터 적용 붙임 : 지원기준 방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김용덕 한옥관리팀장 代정미영 한옥정책과장 전결 02/18 안중욱 협조자 시행 한옥정책과-151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1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577 /전송 02-2133-0828 / octopbang@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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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지에 2개동 이상 한옥 신축 시 비용 지원기준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균형발전본부 한옥정책과
문서번호 한옥정책과-1513 생산일자 2022-02-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용덕 (02-2133-5577) 관리번호 D0000044773494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수행 > 한옥홍보및지원 > 한옥위원회설치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