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동부공원녹지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보라매공원 테니스장 1차년도 사용료 결정결의 등록 보라매공원 테니스장 운영자 선정(사용·수익허가) 낙찰자 결정에 따른 1차년도 사용료를 부과징수 결의하고 아래와 같이 세입처리하고자 합니다. 1. 건 명 : 보라매공원 테니스장 1차년도 사용료 부과 2. 부과기간 : 3. 부과금액 : - 사용료 : - 부가세 : 4. 납 세 자 : 5. 세입과목 :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재산임대수입, 공유재산임대료 붙임 1. 결의서 1부. 2. 결의내역서 1부. 끝. 재무팀장 장호정 공원운영과장 02/18 유병오 협조자 시행 공원운영과-1967 (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20길 33 / 전화 02-460-2934 /전송 02-2181-1139 / hojeong@seoul.go.kr / 부분공개(6)
25413717
20220219054007
본청
공원운영과-1967
D0000044772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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