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연금보험료 및 건강, 장기요양보험료 환급금 징수결의 주거재생과-294(2022.1.11.)호와 관련, 기간제근로자의 퇴직에 따른 아래 환급금이 발생하여 세입세출외현금계좌에 보관중인 환급금 중 사업자 부담금에 대해 붙임과 같이 징수결의 하고자 합니다. ○ 부과내역 건명 세목 부과대상 부과금액 국민연금보험료 환급금, 건강보험료 환급금 장기요양보험료 환급금 [시일반]기타잡수입(그외수입) 서울특별시 (주거재생과) 717,860원 붙임 : 결의서 및 내역서 1부. 끝. 주무관 이승환 주거재생정책팀장 박일형 주거재생과장 02/18 장양규 협조자 시행 주거재생과-141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1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179 /전송 02-2133-0747 / cadgal@seoul.go.kr / 부분공개(6)
25412932
20220219054007
본청
주거재생과-1419
D0000044769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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