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답변(방역수칙 위반사항 단속 요청, 002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하여 깊은 상심과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심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방역수칙 위반사항 단속 요청’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정부 및 지자체는 2022.2.7. 0시를 기해 방역대책을 수립·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346호, 제2022-61호)」를 공표하고 특별방역점검 기간을 설정하여 방역수칙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각 자치구에서도 지속적으로 주·야간 방역수칙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신고해주신 내용은 방역수칙 위반사항에 해당되므로 사실 확인을 위해 현장 방문 단속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제보해주신 내용만으로는 단속대상을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정확한 현장 점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상을 특정하여 인허가와 행정처분 권한이 있는 관할 자치구 보건소 위생부서 또는 경찰서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루 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어 모두가 원하는 평범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기를 바라며, 마스크 상시착용 및 손씻기,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으로 귀하의 가족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영현 외식업위생팀장 이용호 식품정책과장 02/17 정진숙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410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식품정책과 / http://seoul.go.kr 전화 02-2133-4729 /전송 02-768-8869 / lemora11@seoul.go.kr / 부분공개(6)
25412546
20220219054007
본청
식품정책과-4106
D0000044762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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