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답변]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부당지급 여부 관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답변]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부당지급 여부 관련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우선,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는 ’22.2.13.(일)까지 격리자 본인 또는 가구원이 지원제외 대상 요건에 포함되면, ‘전체 가구를 미지원’하였습니다. 귀하께서는 지원 제외 대상 요건 중 “격리자 본인 또는 가구원이 국가, 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에 해당하여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청하였으나, 제외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가, 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다,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다만, 제1호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마목의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사립학교 및「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은 지원제외 대상에 포함함 ②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재부가 지정한 공공기관 ③ 정부, 지자체의 직접 재정지원과 누리과정 예산 등을 통해 보육료 등을 바우처 방식으로 간접 지원받고 있는 어린이집 ※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안내 2-7판(중앙방역대책본부, ’21.12.) 아울러, 각 자치구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업무 담당자에게 관련 지침을 숙지하도록 안내하고, 부정 지급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교육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지역돌봄복지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최다영 복지공동체팀장 안재동 지역돌봄복지과장 02/17 안현민 협조자 시행 지역돌봄복지과-2779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378 /전송 02-2133-0719 / dayoung91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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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답변]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부당지급 여부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지역돌봄복지과
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2779 생산일자 2022-02-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다영 (02-2133-7378) 관리번호 D000004475908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