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답변 처리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답변 처리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응답소를 통해 접수된 민원에 대해 검토하고 답변드립니다. 귀하의 민원은 으로 보입니다.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야생동물 또는 가축을 총 10종 이상 또는 50개체 이상 보유 및 전시하는 시설은 동물원으로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가축만 보유한 시설 및 애완동물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시설은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제기하신 민원의 사실 확인을 위해 서울시에 소재하고 있는 두 업체를 방문하였습니다. 먼저, 두 번째, 귀하의 민원에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 있으실 경우 서울시청 동물보호과 박장순 주무관(02-2133-7659)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관 박장순 수의공중보건팀장 배진선 동물보호과장 02/17 이미경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348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0796 / soonpak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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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응답소 민원답변 처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문서번호 동물보호과-3485 생산일자 2022-02-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장순 관리번호 D0000044762036
분류정보 경제 > 축산재해질병관리 > 가축질병관리 > 동물보호복지정책관리 > 동물원및수족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