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조합임원 연임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조합임원 연임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고견을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1AA-2202)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선출절차 없이 조합임원의 연임 여부만을 결정할 경우 조합원들의 선출권 및 피선출권을 침해받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서울시의 행정지도(조합정관 변경 등) 요청 ○ 회신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1조(조합의 임원)제4항에는 조합임원의 임기는 3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제15조(임원)제3항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함. - 한편,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주민총회에 임기가 만료된 위원장이나 감사를 연임하는 안건을 상정하면서 입후보자등록공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안에서 “토지 소유자들의 위원장이나 감사에 대한 선출권 내지 피선출권은 주민총회에서 임기가 만료된 위원장이나 감사를 연임하는 안건에 관하여 이를 부결하는 내용의 반대 결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새로운 추진위원으로서 위원장이나 감사를 선임하는 결의를 하는 경우에 보장하면 충분하고, 피고가 주민총회에 임기가 만료된 위원장이나 감사를 연임하는 안건을 상정하는 때에는 새로운 입후보자가 등록하는 것이 아니므로 입후보자등록공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원고를 포함한 토지 소유자들의 위원장이나 감사에 대한 선출권 내지 피선출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해석되고 있음(대법원 2010.11.11.선고 2009다89337 판결). - 다만, 해당 조합에서 다른 후보자와 함께 선거절차를 거쳐 기존 임원이 선출될 경우 연임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한다면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에 적합하게 작성된 조합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추진 가능할 것임. - 서울시는 정비사업 시행에도 관계법·령 등에 따라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환경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사오니 많은 협조 부탁드리며, 끝으로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최인호 공공지원실행팀장 정재현 주거정비과장 02/17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899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3층 (서소문동) / https://news.seoul.go.kr/citybuild/ 전화 02-2133-7237 /전송 02-2133-0758 / attwinkle@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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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조합임원 연임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2899 생산일자 2022-02-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인호 (02-2133-7237) 관리번호 D0000044762155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정비사업공공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