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사항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사항 회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주택법」 제43조 규정에 의한 주택의 공사감리자를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9조 제3항에 따라 해체공사장 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조례」 제9조 제3항에 의거 리모델링 등 해체와 건축공사가 혼재할 경우로서 관리자가 요청하는 경우 「건축법」 제25조 제2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해체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건축법」 제25조 제2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는 ‘소규모 건축물로서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건축물 및 주택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아파트, 연립주택, 다가구주택 등)인 경우에 시·도지사가 모집공고를 거쳐 공사감리자 명부를 작성하고 허가권자가 그 명부에서 지정한 공사감리자’를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문의하신「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대상인 경우 공사감리자는 「건축법」 제25조 제10항 및「주택법」 제43조에 따라 허가권자(구청장)가 해당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를 지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허가권자가 지정한 공사감리자’로 볼 수는 있겠으나 「건축법」 제25조 제2항에 따른 허가권자 지정 공사감리자와는 별개의 사항으로, 해체공사감리자를 별도로 지정하는 「건축물관리법」 취지상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조례」 제9조 제3항을 적용하여 공사감리자를 해체감리자로 지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주택정책실 지역건축안전센터 권경희 주무관(☏2133-6982)에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권경희 안전제도팀장 김갑규 지역건축안전센터장 02/17 김용배 협조자 시행 지역건축안전센터-2049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5층 / 전화 02-2133-6982 /전송 02-2133-0753 / kkh1228@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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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사항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지역건축안전센터
문서번호 지역건축안전센터-2049 생산일자 2022-02-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권경희 (02-2133-6982) 관리번호 D000004476312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