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검침 착오로 발생한 민원 사항 통보(한남동, 이태원2동)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중부수도사업소 수신 시설관리공단이사장(중부수도관리소) (경유) 제목 검침 착오로 발생한 민원 사항 통보(한남동, 이태원2동) 1. 귀 공단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21년 12월 정례검침일 한남동 및 2022년 1월 정례검침일 이태원 2동에서 귀 공단직원이 검침 착오로 요금이 과다 부과되었다는 민원이 제기된바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검침직원에 대한 교육 등을 실시하여 같은 민원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한남동 오검침으로 인한 민원 고객번호 주소 기물번호 검침일 오검침 내역 비고 2021. 12. 02. 지침 7370을 7280으로 잘못 검침함 수도요금 86,400원 과다 발생하여 민원 제기됨 나. 이태원동 오검침으로 인한 민원 고객번호 주소 기물번호 검침일 오검침 내역 비고 2021. 12. 30. 지침 11439을 11739으로 잘못 검침함 8세대 자기량기에 조정량이 다량 발생하여 다수 민원 발생 끝. 중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신우철 요금관리1팀장 김용갑 요금과장 02/17 신종선 협조자 시행 요금과-3469 ( ) 접수 ( ) 우 04605 서울특별시 중구 장춘단로88 중부수도사업소 2층 요금과 / 전화 02-3146-2083 /전송 02-3146-2139 / sweetas@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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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침 착오로 발생한 민원 사항 통보(한남동, 이태원2동)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3469 생산일자 2022-02-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신우철 (02-3146-2083) 관리번호 D0000044761774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검침관리 > 검침민간위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