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관리규약 유권해석 재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회신(관리규약 유권해석 재요청)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방문상담을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우선 귀하의 민원내용은 귀 관리규약 해석질의의 민원 회신에 대한 재검토 요청인 것으로 이해됩니다. 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집합건물법)은 건물의 소유관계나 대지사용권 구분소유에 관한 핵심사항만을 규정하고 그 나머지는 관리규약 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적자치와 자율성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4. 재검토 요청하신 최초 관리규약 해석 질의에서는(목현관 제21-84호,2021.09.13.) 개정 후 규약만 첨부되어 있었으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출하신 ① 개정 전 규약, ② 선거공고문, ③ 총회의결공고문, ④ 당선증 등 종합적으로 판단할 추가서류가 없었던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따라서 최초 질의에서는 질의서(붙임서류 참조) 내용만을 검토하여 회신해 드렸으며회신 내용은 집합건물법 제24조(관리인의 선임 등) 및 제26조의4(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서 명시한 임기의 기산일이 규약으로 정함이 없다면 선임·선출되어 임기가 개시된 날로부터라는 표준안을 설명드린 것이며, 집합건물법에서도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규약이 있다면 규약이 우선합니다. 6. 재검토 요청시 제출하신 첨부서류를 검토해 본 결과 관리인 및 관리위원의 임기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개정 전 규약에 임기일이 명시(개정전 규약 제21조)되어 있었던 점, 관리인 및 관리위원(9기) 선거공고 및 진행과정은 규약 개정 전이었으나 관리인 및 관리위원의 선임·선출 확정은 2020년 관리단 총회에서 진행한 점, 2020년 관리단 총회에서 안건인 규약 개정 선포와 관리인 및 관리위원의 선임·선출의 처리 순서를 알 수 없는 점 등 여러 사항을 고려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7. 따라서 최초 질의 회신 내용은 모든 부분을 검토하지 않은 단순 참고사항임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리인 및 관리위원의 임기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기준이나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관리단과 선거관리위원회가 공동으로 법률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8.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길 바라며, 집합건물법에 없는 사안에 대한 법률 상담은 동주민센터의 마을변호사 제도를 통해 무료법률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며, 집합건물법에 대한 문의는 법무부 법무심의관실(☏02-2110-3164,3510,3515,3729)이나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건축기획과 집합건물 상담실(☏02-2133- 7045)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최초 관리규약 해석 질의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신아현 건축지원팀장 곽정순 건축기획과장 전결 02/17 박순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3425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4층(씨티스퀘어빌딩) (서소문동) / 전화 02-2133-7036 /전송 02-768-8926 / aaah1201@seoul.go.kr / 부분공개(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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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관리규약 유권해석 재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3425 생산일자 2022-02-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신아현 (02-2133-7036) 관리번호 D0000044759117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집합건물법질의회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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