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 (경유) 제목 도시철도공사장 유해위험요인 개선제안 검토 요청 1.「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22.1.27.)」시행으로, 경영책임자(지방자치단체장 포함)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위반으로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건설공사장 등 사업장 내 사망자 1명이상 또는 6개월 이상 치료 요 부상자 2명이상 2. 우리부서에 제안된 유해위험요인 개선 아이디어에 대해 검토 후 관련부서에 통보하오니 제안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고, 반영여부 등 결과를 2022.2.23.(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안배경 : 도시철도 공사장 계단 대부분이 현장 특성상 비정형화 되어 있는 상태로 난간대 미설치 등 위험하게 설치 운영되고 있음 나. 제안내용 1) 기 설치된 가설계단 난간대 설치여부, 발판고정 적정여부 등 가설계단 적정여부 점검 2) 지하철공사장 내 인부용 승강기(리프트, 호이스트) 설치 제도화 3) 각 현장 가설계단 설치·보수비용에 대해 시비지원 검토 붙임 현장사진(예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고경태 중대시민재해예방팀장 한명수 안전총괄과장 02/17 유재명 협조자 시행 안전총괄과-2986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25410540
2022021805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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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총괄과-2986
D0000044756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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