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강동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성내동 77-13외 3 공동주택 등 신축공사 배출부하량 할당 알림 1. 강동구 건축과-4967호(2022.2.15.)와 관련입니다. 2.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환경부훈령 제1491호)』제27조에 따라 ‘성내동 77-13외 3 공동주택 등 신축공사’협의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수질오염물질 배출부하량을 할당합니다. 【할당부하량】 사업명 단위유역 준공년도 대상물질 할당부하량(kg/일) 비고 소계 점 비점 성내동 77-13외 3 공동주택 등 신축공사 한강H 2023 BOD 0.13 0.09 0.04 T-P 0.005 0.005 0.000 3. 아울러, 연면적 또는 토지면적 10%이상 확대 등 사업 변경시에는 ‘수질오염물질 배출부하량’추가할당 대상이며, 사업 취소시에는 필히 통보해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수질오염총량검토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전예원 수질관리팀장 정병권 물순환정책과장 02/17 김재겸 협조자 주무관 유동구 시행 물순환정책과-292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 전화 02-2133-3763 /전송 02-2133-1041 / yw01@seoul.go.kr / 부분공개(5)
25410222
20220218052007
본청
물순환정책과-2928
D0000044764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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