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소방서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현장대응단장) (경유) 제목 화재현장 증거물 합동감정 의뢰(관악) 1. 소방청 훈령 제77호『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제9조(감식,감정 및 시험 등) 2. 관악소방서 관내에서 발생한 화재의 증거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합동감정을 의뢰합니다. 가. 화재발생 현황 연번 일 시 장 소 대 상 내 용 비고 1 나. 감정일시 1) 일 시: 2) 장 소: 화재 증거물 감정센터 3) 참 석 - 4) 감정물: 5) 내 용: 현장에서 수거한 증거물 합동감정 붙임 1. 감정의뢰서 1부. 2. 화재현장 증거물 1점(인편). 끝. 관악소방서장 조사관 김민주 지휘2팀장 공병홍 현장대응단장 전결 02/17 조중길 협조자 조사관 이종윤 시행 현장대응단-1232 ( ) 접수 ( ) 우 08833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97 (관악소방서, 봉천동) / fire.seoul.go.kr/gwan-ak 전화 /전송 02-877-4119 / / 부분공개(6)
25410181
20220218052007
본청
현장대응단-1232
D0000044759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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