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3년도 개발도상국 대상 무상원조 사업계획 제출 협조 요청 1. 행정안전부 국제협력담당관-340(2022.2.14.)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시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제14조2항)에 따라 자체 예산으로 추진 예정인 무상원조 사업계획을 매년 외교부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 무상원조 : 개발도상국에 대하여 현금·현물·인력·기술협력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것으로 긴급재난구호를 포함하여 상환의 의무가 없는 것을 말한다.(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조) ○ 서울시 무상원조 사업 사례 - 개발도상국 불용소방차 양여 및 교육훈련(소방재난본부) - 개발도상국 국제장애인 자립지원 공모사업(장애인자립지원과) - 해외도시철도 관계자 초청 교육사업(도시철도계획부) 3. 이에, 2023년도 개발도상국 대상 무상원조 사업을 추진 예정이신 경우 [붙임1] 2023년도 무상원조사업 시행계획 작성 지침에 따라 [붙임2,3,4] 무상원조사업 시행계획양식, 엑셀표, 환경영향평가 설문지를 작성하여 2022. 3. 2.(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3년도 무상원조사업 시행계획 작성 지침 1부. 2. 2023년도 무상원조사업 시행계획 작성 양식 1부. 3. 2023년도 무상원조사업 시행계획 엑셀표 1부. 4. 환경영향평가 설문지(수원국 작성용) 1부. 5. 행정안전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서구1-25,서사01-41 ★주무관 주미희 해외마케팅팀장 최정혜 경제정책과장 02/17 정영준 협조자 시행 경제정책과-1906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5289 /전송 / / 부분공개(2)
25409637
20220218052007
본청
경제정책과-1906
D0000044758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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