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무연고 사망자 유류금품(현금) 서울시 세외수입 고지서 송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종로구청장(복지정책과장) (경유) 제목 무연고 사망자 유류금품(현금) 서울시 세외수입 고지서 송부 1. 종로구 복지정책과-4241(2022.02.16)호와 관련입니다. 2. 무연고 사망자 유류금품 중 현금을 보건복지부 지침(2021 장사안내)에 따라 세외수입 처리하고자 서울시 세외수입(기타 잡수입) 고지서를 송부하니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부 지침(2021 장사업무 안내) 4. 무연고 시신 처리에 대한 관리·감독 및 기타사항(P205) 7) 무연고 사망자의 유류품은 장사법 제12조의2 규정에 따라 처리하며, 시장 등은 제12조에 따라 무연고 시신 등을 처리한 때에는 사망자의 유류(遺留)한 금전 또는 유가증권으로 그 비용을 충당 하고, 그 부족액은 유류물품의 매각대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2019.4.23.시행) 붙임 종로구 부과고지서(전용계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혜선 장사문화팀장 代류민국 어르신복지과장 02/17 이은영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351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어르신복지과 / http://seoul.go.kr 전화 02-2133-7432 /전송 02-2133-0720 / sun8753@seoul.go.kr / 부분공개(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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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 사망자 유류금품(현금) 서울시 세외수입 고지서 송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3516 생산일자 2022-02-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혜선 (02-2133-7432) 관리번호 D0000044761154
분류정보 복지 > 장묘 > 장묘문화계획수립 > 장사제도관리 > 무연고사망자및무연분묘개장처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