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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특별관리시설물 안전관리 계획 보고

문서번호 예방과-2619 결재일자 2022. 2. 1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검사지도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김상하 류인성 조성만 02/17 김명호 협 조 검사지도팀장 신호칠 2022년 특별관리시설물 안전관리 계획 보고 송 파 소 방 서 (예 방 과) 2022년 특별관리 시설물 안전관리 계획 보고 ◈ 화재로부터 안전한 서울을 위한 특별관리 시설물의 소방안전관리 세부계획을 보고 드림. 1 관련근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의2 ? 본부 예방과-3307호 (2022. 2.11) “2022년도 특정소방관리시설물 안전관리 계획 알림” 2 우리관내 특별관리시설물 현황 ? 총 47개소 도시철도시설 66%(29개소), 초고층 및 지하 연계복합 건축물 18%(8개소), 지하구 16%(7개소), 영화관 6.4%(3개소) 순으로 비율이 높음 구 분 전국 서울 (비율) 송파 (비율) 구 분 전국 서울 (비율) 송파 (비율) ① 공항시설 18 2 0.2% 0 0 ⑧ 초고층 및 지하연계 347 181 20% 8 17% ② 철도시설 171 6 1% 0 0 ⑨ 영화상영관 235 49 6% 3 6.4% ③ 도시철도시설 813 372 42% 29 61.7% ⑩ 지하구(전력, 통신) 745 155 18% 7 6.4% ④ 항만시설 106 1 0.1% 0 0 ⑪ 석유비축시설 13 0 0% 0 0 ⑤ 지정문화재 2,169 116 13% 0 0 ⑫ 천연가스 인수기지 및 공급망 104 0 0% 0 0 ⑥ 산업기술단지 23 1 0.1% 0 0 ⑬ 전통시장(점포500개 이상) 31 1 0.1% 0 0 ⑦ 산업단지 231 1 0.1% 0 0 ⑭ 발전소 201 0 0% 0 0 ※ 소방서별 현황 - 종로 108개소(12%), 강남·중부 83개소(9%), 마포 49개소(6%) 순 전체 종로 중부 광진 용산 동대문 영등포 성북 은평 강남 서초 강서 강동 885 108 83 29 34 24 45 33 35 83 48 38 26 마포 도봉 구로 노원 관악 송파 양천 중랑 동작 서대문 강북 성동 금천 49 12 24 28 12 47 12 19 23 24 12 30 7 3 추진 개요도 4 세부 시행계획 선제적 안전관리 강화 방안 ?? 개 요 ? 목 적 : 민·관이 공동으로 소방계획서를 작성 및 보강하여 특별관리시설물의 화재안전성을 높이고자 함. ? 절 차 구 분 안전관리 협의체 구성 ▶ 소방특별조사 ▶ 소방계획서 보강 ▶ 맞춤형 화재안전컨설팅 주 체 관할소방서 소방청·본부 소방서 안전관리 협의체 소방서 예방담당자, 소방안전원 등 인 원 3인 이상 3~5명 3인 이상 3인 이상 기 간 ‘22년 1월~3월 ‘22년 4월~6월 ‘22년 7월~9월 ‘22년 10월~12월 대 상 특별관리시설물 25%/년 특별관리시설물 50%/년 특별관리시설물 25%/년 특별관리시설물의 25%/년 ?? 특별관리시설물별 안전관리 협의체 구성·운영 (별도 계획 수립) ? 목 적 : 특별관리시설물별 소방특별조사 및 소방계획서 보강, 화재안전컨설팅 지원을 위한 안전관리 협의체 구성 ? 인 원 : 대상별 3인 이상 - 특급, 1급 : 관계인, 관할 소방서, 소방안전원 등 외부전문가 포함 4인 이상 - 2급 이하 : 관계인, 관할 소방서 등 3인 이상 ※ 예방·대응분야 담당자 각각 구성 ? 구성기간 : ‘22.3월 ? 대상/주기 : 4년간 소방서별 전 대상 자체계획 수립·추진(매년 25%) ※ 대상선정 시 특급, 1급, 환승역, 지하연계 시설물 등 우선 선정 전체 종로 중부 광진 용산 동대문 영등포 성북 은평 강남 서초 강서 강동 885 108 83 29 34 24 45 33 35 83 48 38 26 마포 도봉 구로 노원 관악 송파 양천 중랑 동작 서대문 강북 성동 금천 49 12 24 28 12 47 12 19 23 24 12 30 7 ※ 소방청, 본부 전담의 소방특별조사 대상 포함 ? 운영내용 : 소방특별조사(환경 및 위험성 분석) 지원, 소방계획서 보강 회의 참석, 맞춤형 화재안전컨설팅 지원 【협업네트워크 구성 사례】 ? (한국공항공사) 공사 임직원, 고객, 지역사회, 협력업체, 정부 및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네트워크 운영(규제개선 협의, 소음대책 간담회 개최, 안전관련 공청회 등 개최) ? (서울도시철도) 지하철 역사의 화재요인 제거 및 긴급상황 발생시 대처방법 모색을 위한 관할 소방서, 관리주체, 입주사 등 간담회 개최 활성화 ? (문화재) 유관기관과 MOU체결을 통한 소방훈련 실시(직지사 : 김천소재) ?? 체계적 소방특별조사 실시 (화재안전정보조사 등 병행실시) ? 주 체 : 기능·등급별 전담조사반 ? 소방청(중앙소방특별조사단) : 특별관리시설물 중 핵심 국가기반시설(A등급) ? 본부(소방기동점검팀)·소방서 : 특별관리시설물 중 B등급 국가기반시설과 산업·문화시설(산업기술단지, 산업단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영화관) ? 소방서(검사지도팀) : 도시철도역사, 초고층, 문화재, 전력구 등 기타시설 ? 조사기간 : ’22. 4월 ~ 6월(※소방계획서 보강 대상은 협의체 구성 후 실시) ? 대상/주기 : 2년간 소방서별 전 대상 추진(매년 50%) ※ 소방계획서 보강 대상 중 특급, 1급은 소방안전원 등 외부전문가 활용 ? 환경 및 위험성분석 실시 ※ 소방활동자료조사 연계 실시 - 소방안전 환경분석 : 대상물 구조, 지리, 교통, 이용자특성, 제공서비스 등 - 화재취약요인 분석 : 화기취급, 위험물, 전기, 유류보관 등 - 대피곤란성 분석 : 건물구조, 피난통로, 대피동선 등 - 초기대응 분석 : 자위소방대 조직 및 임무 적절성 확인 등 ?? 특별관리시설물별 소방계획서 보강 ? 목 적 : 민·관 공동으로 특별관리시설물의 특성을 고려한 실질적인 소방계획 수립 ? 주 체 : 특별관리시설물별 안전관리 협의체 ? 기 간 : ’22. 7월 ~ 9월 ? 대상/주기 : 안전관리 협의체 대상 및 주기와 동일 ? 내 용 : 소방특별조사(환경분석) 및 소방활동자료조사에서 파악한 위험요인 및 대책을 소방계획서(붙임4)에 보강 ? 반기별 소방계획서 추진사항 검토를 통한 연중 상시관리 - 관계인·소방서 공동으로 추진사항 검토 후 반기별 추진실적 결과정리 ?? 특별관리시설물별 찾아가는 맞춤형 화재안전컨설팅 실시 소방특별조사 (환경분석) ? 대상별 소방계획서 보강 ? 맞춤형 화재안전컨설팅 관계인·관할소방서· 외부전문가 공동분석 대상별 안전관리 협의체를 통한 민·관 공동 소방계획서 보강 소방검사 및 안전관리계획 추진사항 평가 및 솔루션 제공 ? 목 적 : (보강)소방계획서 추진사항 평가를 통한 안전관리 솔루션 제공 ? 주 체 : 소방특별조사요원, 소방안전원 등 외부전문가(특급, 1급) ? 시 기 : ‘22년 10월~12월 ? 대 상 : 특별관리시설물 중 소방계획서 보강 대상 ※ 감염병 유행에 따른 비대면 컨설팅 전환 가능 ? 내 용 ? 환경분석 및 소방계획서 보강에 참여한 인원들의 면밀한 관리사항 검토 ※ 특급, 1급의 경우 외부전문가와 화재안전컨설팅 진행 ? 소방안전관리자 등 관계인의 관리상 고충 및 건의사항 의견수렴 ? 소방안전관리실태, 관계인 고충 및 의견에 대한 실현가능한 맞춤 솔루션 제공 ??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관계자 및 이용자의 화재안전 관심도 제고 (협조부서 : 홍보교육팀) ? 영화상영관, 도시철도시설 등 용도별 홍보물 제작 및 배포 ? 특별관리시설물 내 전광판 등 미디어매체를 활용한 화재안전정보 제공 ?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한 화재예방 시민 상식 카드뉴스 등 제작·안내 ? 특별관리시설물에 안전소식지「아이러브119」매거진(책자) 배부 ? 소방안전작품 공모전 수상작을 활용한 릴레이 전시회 추진 전광판 활용 SNS 카드뉴스 아이러브119 릴레이 전시회 지속적 준비태세 확립 (협조부서 : 재난관리과, 현장대응단, 각119안전센터) ?? 소방활동자료조사 강화 ? 유사 시 효율적 소방자원활용을 통한 신속한 현장장악 - 주 체 : 현장지휘팀 + 관할 진압대 ※ (기존) 관할 진압대만 조사 - 주 기 : 연 1회 ※ (기존) 특·1급 연1회, 2급 2년1회 - 대 상 : 특별관리시설물 47개소 ?? 특별관리시설물 소방훈련 지원 ? 자체 초기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소방훈련 지원센터 운영 훈련안내 ? 지원요청 ? 훈련지원 ? 사후관리 ?훈련 의무사항 및 제재기준 안내 ?관계인이 관할 소방서 훈련지원 센터에 요청 ?위험평가 및 설계 ?현장훈련 지원 ?평가 및 결과 기록관리 지도 ?미실시 대상 과태료 부과 ?훈련 통계관리 - 기 간 : 연중(1월~12월) - 내 용 : 관계인 요청 시 훈련 시나리오, 물품, 인원 등 적극 지원 ※ 소방시설법 제22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의거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훈련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함 → 위반시 200만원이하 과태료 ? 특별관리시설물 소방훈련?교육 지원시스템 운영 - 기존 전화 또는 방문신청을 인터넷 통합시스템 구축으로 온라인 통합예약 및 SMS 알림기능 가능(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 시스템, 본부 홈페이지) - 특별관리시설물 관계인에 대한 소방훈련?교육 이력 및 통계관리 가능 시스템 구축 ? 시범운영 ? 시스템 운영개시 2021.12. 2021.12. ~ 2022.2. 2022.3. 현장중심의 대응체계 구축 (협조부서 : 현장대응단) ?? 특별관리시설물 재난 대비 유관기관 협업체계 및 훈련환경 강화 ? 구청·경찰·군·가스공사·한전 등 유관기관의 ICTC 합동훈련 - 특별시설관리대상물 대상 가상훈련 실시(※강남역, 위험물질 유출 등) - 특별관리시설물 재난에 대한 긴급구조지휘대 역량 강화 - 구청·경찰·군·가스공사·한전 등 유관기관과 특별관리시설물 정보 공유 ? 특별관리시설물 대상 가상환경 추가개발 추진(ICTC) ※ 가상환경 보유현황 : 총 38개(사회재난 29개, 자연재난 9개) 개발연도 항목수 내 용 2015년 6 다세대 주택 화재, 유해 화학물질 유출, 공사장 붕괴, 공항 비행기 화재, 지하주차장 화재, 정유공장 화재 2016년 3 강남역 · 역삼역 화재, 어린이집 화재, 빌라 밀집지역 화재 2017년 10 공연행사장 사고, 병원시설 대형사고, 산불, 서울역고가 붕괴, 연구실 위험물질 유출, 지진, 정수시설 사고, 터널 사고, 풍수해, 한강유람선 침몰 2018년 9 대형건축물 붕괴, 아파트공사장 붕괴, 급경사지 붕괴, 지하철공사장 붕괴,대형화재, 산사태, 설해, 승강기 사고, 국가 대형재난사고(충북 제천 복합건축물 화재) 2019년 8 지하상가화재, 한강교량 사고, 심정지 환자, 감염병, 폭염, 한파, 황사, 낙뢰 2020년 2 고시원, 노래방 ?? 특별관리시설물 재난 대비 민간자원 동원체계 확립 ? 특별관리시설물별 기능·규모를 고려한 민간자원 동원 및 신속대응체계 유지 - 지하구·전통시장 등 특별관리시설물 특성을 고려한 민간자원 선정·등록 (※굴삭기, 크레인, 덤프트럭, 불도저, 지게차 등) - 출동과 동시에 민간자원동원 요청체계 확립 ? 민간자원 동원절차 1. 방재센터에 무선요청, 방재센터에서 스마트긴급구조통제단 등에 등록자원 직접 동원요청 2. 소방서 당직관은 별도 요청이 없어도 자치구청에 지원요청(2중 체계 유지), 3. 각 각의 요청사항 지휘관에 정보제공, 지휘관은 담당자 지정(동원기준, 자원배치 등) 붙임 1. 특별관리시설물의 선정(조사)기준 1부. 2. 특별관리시설물 국내 화재발생 사례 1부. 3. 서울시 소방안전 특별관리 시설물 현황(별도파일) 1부. 4. 특별관리시설물 소방계획서 보강사항(예시) 5. 2022년 특별관리시설물 소방특별조사 대상 및 일정 1부. 끝. 붙임1 특별관리시설물의 선정(조사)기준 □ 국가기반시설, 시설규모, 이용객수, 화재시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 구분 법정기준 선정기준 전국 서울 공항 항공법 제2조제8호의 공항시설 공항시설 중 국제·국내공항 18 2 철도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 제2호의 철도시설 철도산업기본법의 철도역사 중 KTX역사 171 6 도시철도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의 도시철도시설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의 지하역사 813 372 항만 항만법 제2조제5호의 항만시설 항만법 제2조제5호의 시설물 중 항만시설 106 1 문화재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의 지정문화재인 시설 지정문화재 중 목조문화재 2,169 116 산업기술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의 산업기술단지 과학기술 발전 및 연구개발 시설 23 1 산업단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산업단지 국가산업단지 231 1 초고층 초고층재난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초고층 건축물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초고층 및 지하연계복합 건축물 347 181 영화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 영화상영관 중 수용인원 1,000명 이상인 영화상영관 수용인원 1,000명 이상인 복합영화상영관 235 49 지하구 전력용 및 통신용 지하구 전력용 및 통신용 지하구 745 155 석유비축 한국석유공사법 제10조제1항제3호의 석유비축시설 석유비축시설 중 옥외탱크저장소 13 0 천연가스 한국가스공사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천연가스 인수기지 및 공급망 천연가스 인수기지 및 공급망 104 0 전통시장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 점포 500이상 31 1 발전소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 발전사업자가 가동 중인 발전소 201 0 붙임2 특별관리시설물 국내 화재발생 사례 □ 화재발생 사례에 따른 화재발생 원인은「부주의」2건, 「미상」3건,「전기적 요인」1건으로 조사됨 구 분 일 시 장 소 원 인 피 해 산업단지 2018. 8. 21 인천시 남동구 남동공단 ㈜세일전자 전기적 요인 사망 : 9명 부상 : 6명 재산피해 : 2억 2019. 5. 20 경상북도 구미시 공단동 영진아스텍2공장 미상 재산피해 : 133억 지하구 2018. 11. 24 서울시 서대문구 KT아현빌딩 지하통신구 미상 재산피해 : 75억 초고층 2017. 2. 4 경기 화성시 동탄메타폴리스 상가동 부주의 사망 : 4명 부상 : 14명 재산피해 : 83억 석유비축 2018. 10. 7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한송유관공사(저유소) 부주의 재산피해 : 77억 전통시장 2019. 9. 22. 서울시 중구 제일평화시장 미상 재산피해 : 716억 고양 저유소 화재 남동공단 세일전자 화재 ○ 특별관리시설물 화재예방을 위해 작업 중 화재안전환경 조성 및 방화 예방을 위한 소방순찰강화, 전기·기계설비에 대한 소방안전관리가 중점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 특별관리시설물 소방계획서 보강사항(예시) ?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4조(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계획서 작성 등)에 포함되는 내용 ? 안전관리 협의체 구성사항 ? 대상물 현황 및 소방안전 환경분석 결과 - 구조·지리·교통·이용자 특성·대상물별 제공 서비스 등 ? 화재취약 요인 분석 및 안전관리 대책 - 화재취약요인 : 화기취급, 위험물, 전기, 유류보관 등 - 화재취약대책 : 화재취약요인별 대책 수립 등 ? 대피곤란성 분석 및 대피방안 확보 대책 - 대피곤란요인: 건물구조, 피난통로, 대피동선 등 - 대피확보방안: 대피곤란 요인별 대책 수립 등 ? 초기대응 분석 및 초기대응 방안 수립 - 초기대응분석: 자위소방대 조직 및 임무 적절성 확인 - 초기대응방안: 자위소방대 임무·초기진화·피난계획 실질적 계획 수립 ? 자체점검 및 최근 3년간 불량사항(조치사항 포함) 및 조치사항 - 성능위주 설계 대상의 경우 해당 시설의 유지관리 사항 ? 소방특별조사 관련사항 및 최근 3년간 불량사항 및 조치사항 ? 소방훈련 일정 및 최근 3년간 훈련사항 - 훈련내용, 참여 기관 및 인원, 훈련평가결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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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특별관리시설물 안전관리 계획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송파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2619 생산일자 2022-02-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상하 (02-6981-5284) 관리번호 D0000044759228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특별조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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