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하안전정보체계 운영규정」제정·시행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하안전정보체계 운영규정」제정·시행 알림 1. 항상 지하안전업무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기관(부서)에 감사드립니다. 2. 2022. 1. 28. 자로 「지하안전정보체계 운영규정」(국토교통부고시 제2022-45호)가 제정·시행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소관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 *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한 내에 지하안전관리계획을 JIS에 입력(제8조) → 시·도지사는 매년 1월 31일,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2월 말 * 지하개발사업자가 지하안전평가서(소규모 포함), 착공후지하안전조사서를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 시 JIS에 입력(제9~11조) *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소관 지하시설물 및 주변지반의 안전점검 결과를 JIS에 입력(제16조) → 시장·군수·구청장의 통보를 받은 경우 안전점검을 마친 날로부터 30일 이내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반침하사고 발생 24시간 이내에 JIS에 입력(제20조) 3. 특히 제20조와 관련하여, 자치구에서는 관할 지역에서 지반침하사고 발생 시 반드시서울시로 즉각 통보하여 주시고, 24시간 내에 JIS에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지하안전정보체계 운영규정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지하안전담당 주무관 김성민 지하안전팀장 류춘광 도로관리과장 02/17 이정화 협조자 시행 도로관리과-269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3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8173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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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안전정보체계 운영규정」제정·시행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도로관리과
문서번호 도로관리과-2694 생산일자 2022-02-1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성민 (02-2133-8173) 관리번호 D000004476009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